거리예술행위 안전관리에 관한 현행법령 검토 및 법제 개선방향 = Legislation on Safety Regulation of Street Performing Art and Suggestions for Impr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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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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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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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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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05-122(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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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예술행위가 활성화되면서 그와 관련한 각종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거리예술행위는 공연장에서의 공연과 달리 관객을 위한 특별한 안전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고 진행되기 때문에, 관객들은 공연장에서의 관람에 비하여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그러나 관객과 통행인 사이의 분리가 쉽지 않고, 나아가 공연장소가 고정되지 아니한다는 점에서, 거리예술행위에서는 「공연법」을 중심으로 한 공연 안전관리 규정을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거리예술행위의 성질에 비추어 볼 때, 도로법 등의 관련 법령 또한 거리예술행위의 안전관리에 적용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거리예술행위가 사회적으로 충분한 주목을 받고 있지는 못하나 그 성장세에 비추어 근시일 내에 그 안전관리가 문제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법령의 제・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필요성에 기초하여 거리예술행위의 안전관리 법제를 구상한다. 특히 공연법을 개정하여 거리예술행위자를 등록하고 질서유지
인을 두는 방식으로 인적 관리체계의 도입을 모색하고, 그에 따르는 기본권 침해의 문제와 해결방안을 검토한다.
As Straßenkunst(Street Performing Art) becomes more frequent, more legal problems arise relating to it. Unlike performances that take place indoors, Straßenkunsts take place without safety protections for the audience, which leaves the audience being exposed to more danger. The existing rules and laws governing public artistic performances are inadequate to safeguard public safety of the audiences of Straßenkunsts, as they seek to separate audiences from “passersby.” However, the jurisprudence that attempts to differentiate the so-called “passersby” from “audience” in accordance with the current Road Traffic Act fails to adequately safeguard due-supervision for Straßenkunst, as current trend of artistic performances take on random. In this vein, this study suggests an amendment of existing statutes, especially the amendment of Public Performance Act, which suggests and calls for the introduction of a manned guard system, mainly a registration system of a Straßenkunst-er(as in, ‘performers of Straßenkunst’). Furthermore, this study explores deeper into the possible problems of fundamental right infringements that can be caused by the proposed sol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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