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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분쟁해결을 위한 중재제도 도입 검토 = A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Arbitration System for Resolving E-Commerce Disp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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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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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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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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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y disputes related to e-commerce are rising with increased use of e-commerce. When an e-commerce dispute occurs, it is not easy for users to file a lawsuit for damage relief given the amount of money in dispute or the lawsuit cost and time. Currently, many mediation institutions are mediating disputes related to e-commerce, but if the seller does not respond to the mediation, there is no specific alternative for damage relief. This can reduce the satisfaction of electronic commerce users and hinder industrial development.
This study reviews the case of United States where e-commerce is active and large e-commerce firms are offering the ultimate dispute settlement service of conciliation, mediation and arbitration, and proposes the introduction of mediation–arbitration system in Korea. The proposed mediation-arbitration system links arbitration system to the existing mediation system. The proposed system utilizes the advantages of mediation system and considers the introduction of detailed measures for ultimate dispute settlement of disputes through arbitration in the event of mediation failure. In addition to analyzing how there are no major barriers to introducing the mediation-arbitration linkage system in terms of legal system and operation, the present study suggests plans for expanding the role of mail-order brokers such as large open market operators and granting certification mark in order to vitalize the proposed system.
The introduction of mediation-arbitration system for e-commerce dispute settlement can provide a channel to ultimate dispute settlement without litigation, thereby reducing social costs associated with dispute settlement and inducing the industrial development in the areas of consumer protection and e-commerce.
전자상거래 이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이에 따른 분쟁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 전자상거래 분쟁이 발생할 경우 분쟁가액이나 소송비용 및 시간 등을 고려할 때 피해구제를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쉽지 않다. 현재 여러 조정기관에서 전자상거래 관련 분쟁을 조정하고 있지만, 판매자 측에서 조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한 대안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전자상거래 이용자의 만족도를 저하시키며 산업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전자상거래가 활발한 미국의 경우 대형 전자상거래업체가 알선, 조정, 중재의 종국적 분쟁해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을 검토하고, 우리나라에도 조정-중재제도의 도입을 제언한다. 제언하는 조정-중재제도는 현행 조정제도에 중재제도를 연계하는 것으로 조정제도의 장점을 활용하되 조정불성립시 중재를 통한 종국적인 분쟁해결을 시도하는 세부적 도입방안을 검토한다. 본고에서는 조정-중재 연계 제도를 도입하는데 법제도상 또는 운영상 큰 장애요인이 없음을 분석하고, 이 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대형 오픈마켓사업자 등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적극적 역할 확대방안과 인증마크 부여 등의 방안을 제언한다.
전자상거래 분쟁해결을 위한 조정-중재제도가 도입될 경우 전자상거래 분쟁이 소송을 거치지 않고도 종국적인 분쟁해결 창구를 제공해 줄 수 있어, 분쟁해결과 관련한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고 소비자보호와 전자상거래 분야의 산업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9 | 0.59 | 0.6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7 | 0.65 | 0.693 | 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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