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환경규정에 관한 고찰 -한국이 체결한 주요 FTA 환경규정과의 비교 검토를 중심으로- = A Comparative Study on the TPP Environment Chapter with the Other Major Environmental Provisions in FTAs of Korea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1-71(31쪽)
KCI 피인용횟수
6
제공처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TPP 환경챕터는 일반적 · 실체적 규정, 절차적 규정, 환경 거버넌스(governance), 분쟁해결, 기타 분야별 신환경 이슈 등 상당히 다양한 분야에 걸쳐 비교적 구체적인 내용의 환경규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이처럼 다양한 분야와 내용에도불구하고 개별 환경규정은 그 의무화 규정방식에 있어서 주로 선언적 · 권고적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의무에 대한 조항은 완화된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어 그 집행력과 실효성에는 다소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53) 다만 수산보조금54) 등과 같이 해당 국내산업 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부분에 대해서 협상 참여국들 간에 일반적 합의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특히 이러한 의무화 규정을 중심으로 개별 환경규정에 관한 철저한 분석과 대비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여타 FTA와 비교하여 TPP 환경챕터에서 찾아볼 수 있는 또 하나의 특징으로는 환경에 관한 이슈들을 다양화함으로써 환경에 관한 색채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무역과 환경 간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규범적 시도를 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TPP 환경챕터가 규정하고 있는 무역과 생물다양성(제13조), 침입 외래생물종(제14조), 무역과 기후변화 (제15조), 해수면 어획 수산물(제16조), 보전과 무역(제17조), 환경 상품 및 서비스(제18조) 등은 모두 일정 부분 무역과 환경에 관한 문제를 동시에 내포하고 있는, 이른바 “무역-환경연계” 측면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이슈들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들은 대부분 별도의 MEAs 체제에서도 규율되고 있는 이슈로서, TPP라는 복수국간 무역협정체제를 통해 이들 환경이슈들이 통합됨으로써 향후 무역-환경 통합형태의 새로운 국제규범의 등장 또는 무역과 환경의 통합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 경우 그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국제무역규범과 국제환경규범 간의 대립 · 충돌 · 상충 내지 상호관계에 관한 문제도 입법적으로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는 실마리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겠다. 특히 TPP라고 하는 복수국간 무역협상을 통해 환경상품 · 서비스 교역에 대한 관세 및 비관세무역장벽, 에너지 및 기후변화 보조금 등 다양한 무역-환경 연계 문제를 포괄하고 있는 기후변화 이슈에 관하여 국제사회의 새로운 컨센서스가 형성될 수 있는 규범적 기초가 마련될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55) 다만 TPP 환경챕터는 이러한 무역-환경 규정의 의무화 규정방식에 있어서 대부분 느슨한 형태로 합의함으로써 아직까지는 다소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TPP 환경챕터는 각국의 국내환경법이 국가간 무역이나 투자에 장애가 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을 천명하고 자유무역의 보호를 강조하는 등 복수국간 무역협정으로서의 색채를 분명히 나타내고 있다. 이는 TPP 환경챕터가 환경보호에 관해서는 특히 자율적인 규제와 자발적인 이행메커니즘을 강조하는 한편, 그러한 규제와 이행메커니즘 조차도 무역에 대한 불필요한 장벽을 창설하지 않는 방식으로 시행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것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이에 대해서 TPP 환경챕터는 환경보호보다는 무역보호를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으며, 다국적 기업의 이익을 위해 환경을 희생시킨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으나,56) TPP의 본질은 환경협정이 아닌, 무역협정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환경챕터의 이러한 태도는 충분히 예상 및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규범적인 관점에서는 TPP가 지향하고 있는 무역자유화 규범을 가급적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환경챕터의 균형있는 이행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환경챕터의 이행에 관한 분쟁해결절차와 관련하여, TPP와 기존의 여타 FTA는 협의절차를 채택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라 할 수 있으나, TPP 환경챕터의 경우 협의절차 외에도 중재재판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은 여타 FTA와 구별되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한-미국 FTA」가 협의 및 환경협의회 절차 완료를 전제로 일반 분쟁해결절차 상 대체적 분쟁해결 절차로서 중재재판의 이용을 허용하고 있는 것57) 말고는 기존의 여타 FTA 환경챕터의 경우 대체로 협의절차와 전문가 패널 절차 등 외에 중재재판에 관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그만큼 TPP는 환경챕터의 이행에 관한 분쟁해결에 있어서 사법적 해결수단을 강화하고 있다는것을 의미하므로 TPP 참여를 고려하고 있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인적 · 물적 · 제도적 측면에서 중재재판을 비롯한 사법적 분쟁해결수단의 이용과 활용을 위한 전문적인 역량을 더욱 증진하는데 힘써야 할 것이다.
더보기Recently concluded free trade agreement(s) (hereinafter referred to as “FTA(s)”) between Korea and other states, such as 「Korea-EU FTA」, 「Korea-Peru FTA」, 「Korea-US FTA」, 「Korea-Australia FTA」 and 「Korea-Canada FTA」, commonly have separate environmental chapters, in which various environmental issues are being dealt with. As with the cases of Korean FTAs, recently negotiated or concluded regional trade agreement(s) (hereinafter referred to as “RTA(s)”) and FTAs around the world have generally included environmental chapters or environmental provisions. Accordingly, the implementation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obligations under the chapters and provisions has been a core element as well as a critical issue of successful RTAs · FTAs. As a new “21th-century and wide/megaplurilateral FTA”, the Trans-Pacific Partnership Agreemen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PP”), reportedly representing more than 40% of the world’s GDP and 1/3 of world trade, also includes a separate environmental chapter (Environment Chapter). So the TPP Environment Chapter has long been an object of attention from environmental groups. Based on this perception, this article begins by considering the environmental chapters in the texts of already concluded FTAs between Korea and the TPP negotiating countries (additionally including the EU which is not a negotiating party) (Ⅱ); reviews the environmental chapter and environmental provisions in the draft TPP (Ⅲ); analyses and evaluates the meanings and characteristics of the draft TPP Environment Chapter from the perspective of comparative consideration (Ⅳ), and to conclude, proposes some desirable approaches to and countermeasures on the TPP Environment Chapter. The author expects this article to contribute to not only understanding the meanings and characteristics of TPP Environment Chapter but also preparing the ground for participation in TPP negotiations.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6-17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미등록 -> 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8 | 0.78 | 0.7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5 | 0.76 | 0.82 | 0.14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