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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법 제도에 대한 작업치료사의 이해와 요구 = Occupational Therapist’s Understanding & Needs About Mental Health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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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작성언어
-주제어
KDC
510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3-51(9쪽)
제공처
최근 정신사회 작업치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정신보건법에 대한 관심이 또한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2010년 3월 19일 개정 발표된 정신보건법에 대한 전체 내용을 대략적으로 확인하고 작업치료 및 작업치료사의 직무와 관련된 문제점에 대해서 제언하기 위함이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정신질환 예방과 치료 및 재활과 사회복귀에 대해서 지방자치 단체의 역할을 강조하였으며, 입원환자에 대한작업요법의 내용이 추가되었다. 그러나 개정된 법의 시행규칙에 작업치료사의 업무가 추가되었지만 작업치료를 작업요법으로 사용한 용어 선정의 문제점과 의료기사법에 명시되어 있는 작업치료의 고유업무에 대해 작업치료사가 포함되지 않은 정신보건전문요원와 함께 수행하도록 한 법률 간의 모순이 있다.
따라서 ‘작업’을 정신보건 재활의 치료적 도구로 사용하는 작업치료의 직무가 정확하게 반영되며, 작업치료사의 업무와 역할에 대한 명확한 기준 및 전문성을 보장하는 내용이 추가된 정신보건법의 개정이 요구된다.
As interest for psychosocial occupational therapy has been recently growing, interest for Mental Health Act for patients with mental illness is increasing as well.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firm the outline of amendment to Mental Health Act published on March 19th, 2010 and to present advice on the issues related to the occupational therapy and tasks of occupational therapists.
Main contents of amended Act emphasize the role of local governments for prevention, treatment and rehabilitation of mental illness, and add the occupational therapy for hospitalized patients. Even if the enforcement regulations of amended Act add tasks of occupational therapists, it has problem of the terms that use the occupational therapy as occupational treatment. In addition, it has a contradiction between laws in which mental health professional staffs who do not include occupational therapists and occupational therapists perform together in their own tasks in occupational therapy specified in the medical technicians Act.
Thus, we would like to propose the need for the amendment on mental health Act which adds the contents accurately reflecting the task about occupational therapy using “work” as a therapeutic tool of mental health rehabilitation and securing the clear criteria and expertise of task and role of occupational therapi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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