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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 가중범의 불법비례적인 양형기준 정립 = Sentencing Guidelines Proportional to Illegality of the Consequently Aggravated Cr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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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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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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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tatutory sentence proportional to illegality and the sentencing proportional to the statutory sentence are the basic principles of criminal legislation from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and accountability, which are the grand principles of the constitution. In addition, the criminal law has provisions for the consequently aggravated crime for the purpose of punishing crimes proportional to illegality. However, even if there is a risk of harming life or body in the act, there is no consequently aggravated crime for all such crimes. In addition, the regulations that punish attempted criminals are not unified with each other, which may be a problem in interpretation. Moreover it is also a question of whether the resulting legal sentence of the consequently aggravated crime harmonizes with the responsibility of the criminal law.
If so, it is necessary to review whether these problems can be solved through sentencing guidelines. Current sentencing guidelines may or may not reflect the consequently aggravated crime regulations. In other words, sentencing guidelines are made in the form of independent type classification, inclusion in the basic type, classification as sub-type within the same large type, reflection in the form of sentencing factors, and not included. In other words, the sentencing standards do not have a unified method for the consequently aggravated crime.
In this paper, it was examined whether it can be created as a aggravating factor among special sentencing determinant so that those who have intentional consequences from the consequently aggravated crime can be distinguished from the negligent crime and moved to the aggravated setencing range rather than the standard sentencing range. And we looked for a way to reflect the difference in illegality when the basic act of the consequently aggravated crime was a rider or an attempt as a sentencing factor.
However, even though there is no provision for the consequently aggravated crime in the criminal law, there is still controversy over whether it is possible to create a new provision for the consequently aggravated crime by adding the occurrence of serious injury or injury to sentencing factors.
Normally, even if it has the same structure of the consequently aggravated crime, it is very difficult to present a method of setting sentencing guidelines that penetrate all the consequently aggravated crime due to the characteristics of individual criminal groups and sentencing ranges based on empirical statistics. Nevertheless, as part of efforts to secure the trust and predictability in the judiciary and to secure fairness in criminal trials as a whole, the sentencing guidelines of the consequently aggravated crime should be established in proportion to the illegality.
불법에 비례하는 법정형과 법정형에 비례하는 양형은 헌법상 대원칙인 비례의 원칙 및 책임주의 사상으로부터 비롯한 형사입법의 기본원리이다. 그리고 형법은 불법에 비례하는 범죄와 처벌을 목적으로 결과적 가중범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그와 같은 고도의 유형적 위험성이 내포된 모든 범죄에 결과적 가중범 규정이 존재하는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미수범 처벌규정의 불완전한 정비로 인하여 기본범죄의 기·미수와 중한 결과의 기·미수 여부에 관한 해석문제가 남게 되었다. 그리고 나아가 존치하는 결과적 가중범의 법정형이 과연 형법상의 책임원칙과 조화되는가 역시 문제 된다.
그렇다면 그와 같은 규범적 문제점을 양형기준의 정비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지는, 양형기준에 있어서 결과적 가중범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의 문제와 직결된다. 현행 양형기준은 결과적 가중범 규정을 독립적인 대유형 분류방식, 기본유형 포섭방식, 동일 대유형 내 소유형 분류방식, 양형인자에의 반영방식 및 미반영 등의 형태로 반영하고 있다. 즉, 양형기준 자체도 결과적 가중범에 관하여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와 관련하여 여기에서는 특히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의 중한 결과 고의의 반영 가능성에 관하여, 특별가중인자로서 상해의 고의가 있는 경우를 추가함으로써 중한 결과에 과실인 때와는 양형구간을 달리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결과적 가중범의 기본범죄 기·미수의 반영 가능성에 관하여는, 현행 형법이 결과적 가중범의 기본범죄에 직접 미수처벌규정을 두는 경우, 기본범죄의 미수처벌규정은 존치하나 체계상 결과적 가중범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 및 기본범죄 미수처벌규정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등이 있음을 분석하여 이들이 반가치판단에 있어서는 동일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기본범죄가 미수에 이른 경우를 특별감경인자로 둠으로써 불법비례적인 양형설정이 가능하도록 할 것을 검토하였다. 다만 형법상 결과적 가중범 규정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양형인자로서 중한 상해의 결과를 설정하고 있는 범죄군에 대하여는 실질적으로 양형기준을 통한 규범창조적 효력을 초래한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운 면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규범적으로는 결과적 가중범이 동일 구조를 가진다고 하더라도, 개별 범죄군이 가지는 특성과 경험적 통계치에 근거한 양형설정 등으로 인하여 모든 결과적 가중범을 관통하는 양형기준 설정의 방식을 제시함은 매우 어렵다. 여기에서는 국민의 사법에의 신뢰 및 예측가능성을 담보하고 형사재판 전체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에 양형기준의 설정목적 또는 존재근거가 있음을 고려할 때, 보다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양형기준 마련의 한 방편으로서 결과적 가중범의 불법비례적인 양형기준 정립을 위한 방안들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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