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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국회에 제출된 소년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 : 제재강화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Draft of Juvenile Act, which submitted to the 20th National Assembly - A Focus On the Criticism of the Strengthening of San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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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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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178(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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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8. 7. 24. 제정된 소년법은 그 동안 총 11차례의 개정을 거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제20대 국회에서는 총 42건의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출되어 이 가운데 단 1건만이 국회를 통과하였는데, 이 마저도 제67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를 반영한 것에 불과하고, 나머지 41건의 법안은 모두 임기만료로 자동폐기되어 버렸다. 현행 소년법 정책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논의의 장은 입법의 영역으로 귀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데, 그중에서도 최근 국회에 상정되고 있는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배경, 내용, 기존 법령과의 차이,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파악하는 것은 우리나라 소년법 정책의현 주소와 미래를 음미해 보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제21대 국회의 임기가 이제 막 시작된 상황에서 제20대 국회에 계류하였던 총 42건의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전수조사하여 구체적으로 재음미하는 것은 비교적 최근의 소년법 정책에 대한 큰 흐름을 이해하는데 있어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본고에서는 특정 범죄에 대한 소년법의 적용 배제, 촉법소년 상한연령의 하향 조정, 범죄소년 상한연령의 하향 조정, 사형 및 무기형 특례규정의 정비, 부정기형의 정비, 가석방 특례규정의 정비, 자격제한 특례규정의 정비 등을 중심으로 소년범에 대한 형사처벌의 강화와 관련된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 본 다음(Ⅱ), 구속영장제한적 발부 규정 삭제, 촉법소년에 대한 임시위탁영장 발부, 형사법원으로의 재이송사유 추가, 심리기일에 보호자의 필수적 소환 등을 중심으로 소년사법 처리절차의강화 관련 내용을 분석하며(Ⅲ), 이후 소년원 송치기간의 연장, 사회봉사명령 부과연령의 하향조정, 수강명령 부과연령의 하향조정, 보호처분 병합의 추가, 우범소년의 범위 확대 등을 중심으로 한 보호처분의 강화와 관련된 검토(Ⅳ)를 차례대로 진행하기로 한다.
더보기Enacted on July 24, 1958, the Juvenile Act have went through 11 times of revision so far. In the 20th National Assembly, total 42 cases of partially-revised legislative bill of the Juvenile Act were submitted and only 1 of the cases passed through Parliament, and the case was merely a reflection of the intent of the decision of constitutional nonconformity of the Constitutional Court for the Article 67, and the rest 41 bills were all discarded automatically due to the expiration. It is not too much to say that a forum for understanding problems of current juvenile act and seeking an improvement lead toward the area of legislation, and among others, understanding of the background, contents of proposing a partially-revised legislative bill of the Juvenile Act that has recently been presented to the National Assembly, difference with existing laws and relation to the other laws is considered the best way to examine the present state and the future of our Juvenile Act. In this respect, reexamination of 42 cases of partially-revised legislative bill of the Juvenile Act which were pending in the 20th National Assembly concretely by carrying out a complete enumeration survey in the situation when the term of the 21st National Assembly has just begun is expected to be of a great help to understanding of the great flow of the relatively recent policy on the juvenile act. Thus, this thesis aims to examine contents of revised bill related to intensification of criminal penalty against juvenile delinquents focusing on the exclusion of application of the Juvenile Act to specific crimes, lowering of the age of juvenile offenders, improvement of exceptional cases for death penalty, life imprisonment, indeterminate sentence, conditional release, restrictions on qualification etc. and will make an analysis on the details related to the enhancement of juvenile jurisprudence procedure focusing on the deletion of limited issuance of arrest warrant, consigned issuance of temporary warrant against law-intruding juveniles, add of the reason for retransfer to the criminal court, shortening of the time of execution of the general prisons, and will continue examination related to enhancement of protective disposition giving priority to the extension of the term of sending to juvenile reformatory, downward adjustment of the age for imposition of social service order, imposition of order to attend a lecture, addition of protective disposition for concurrent crimes, expansion of the range of pre-delinquents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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