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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국가의 헌법과 샤리아 = Sharia and the Constitution in Muslim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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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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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은 한 국가의 최고규범이자 생활규범이다. 하지만 이슬람신도에게 최고규범이자 생활규범은 샤리아다. 이슬람사회에서 샤리아, 즉 이슬람법은 종교생활 뿐 아니라 가족생활, 사회생활, 경제생활 등 무슬림의 모든 생활을 지도한다. 헌법과 샤리아의 조화는 현대 이슬람국가가 당면하고 있는 최대 과제다. 가장 쉽게 조화를 이룰 수 있어 보이는 방법은 헌법이 샤리아를 수용하는 것이다.
1950년 시리아를 시작으로 많은 이슬람국가들이 헌법에 샤리아를 수용하고 있다. 수용 방식은 나라마다 다르다. 헌법에 샤리아를 수용한 나라도 있고, 샤리아 원리를 수용한 나라도 있고, 피크를 수용한 나라도 있다. 터키처럼 거의 모든 국민이 무슬림이지만 세속국가가 된 나라의 헌법에는 샤리아 조항이 없다. 헌법에 샤리아 조항을 두더라도 샤리아를 ‘최고 법원(法源)의 하나’로 규정한 나라도 있고, 샤리아를 ‘유일한 최고 법원’으로 규정한 나라도 있다. 헌법에서 샤리아를 최고 법원 중 하나로 규정한 경우 실정법이 샤리아 규범과 일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고 법원으로 규정한 경우 실정법은 샤리아 규범과 일치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샤리아를 법원으로 인정할 경우 샤리아에 위반되는 실정법을 누가 어떻게 위헌심사 할 것인지 등 새로운 문제가 등장한다.
샤리아의 법적 지위를 놓고 전통을 중시하는 보수파와 자유를 중시하는 진보파 간에 격론이 벌어진다. 대표적인 국가로 이집트를 들 수 있다. 이집트는 샤리아 원리를 최고규범의 하나로 헌법에 수용했다가 유일한 최고규범으로 강화한 경험이 있는 나라다. 이집트에서는 헌법재판소가 판례를 통해 샤리아 원리의 의미를 확정하고, 사법심사의 가능성과 한계를 정립하였다. 하지만 샤리아의 법적 지위를 제한적으로 인정한 헌법재판소의 태도에 불만을 품은 이슬람 근본주의자는 헌법개정을 통해 한계를 극복하려고 하였다.
샤리아 조항은 이슬람국가에서 앞으로도 큰 논쟁거리가 될 것이다.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은 샤리아를 최고규범으로 이해하는 데 반하여 자유주의자들은 최고규범 중 하나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해 차이는 개헌 논의에서나 사법심사에서 견해 충돌로 나타난다. 하지만 샤리아의 법적 지위를 헌법보다 상위에 놓고, 샤리아의 범위를 폭넓게 해석한 후 이에 어긋나는 입법이 금지된다고 해석하는 근본주의적 해석은 인권을 침해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샤리아 중 시대와 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변할 수 없는 규범은 훼손되지 않도록 보존하면서 시대정신과 공공의 이익을 수용하는 입법부의 재량 판단을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본다.
The Constitution of a modern democratic country is the supreme law of the land and actually leads the people’s way of life. However, in Muslim countries, sharia has taken the highest position not only in the legal regime but also in Muslims’every aspect of life. Sharia, namely Islamic law, is not an unified form, though four main sources of sharia are generally agreed upon as Quran(the God’s words), Sunna(the living examples of the Prophet), Isma(the consensus of the legal scholars’community), and Qiyas(reasoned analogy by jurists). How to reconcile two laws, each of which claims the supremacy over the people is one of the major concerns in Muslim countries.
Since 1970s many Muslim countries have tries to solve the problem by having a sharia clause in the Constitution, which requires adherence of all domestic law to sharia. There is some differences among constitutional provisions of each Muslim country in terms of the extent of requiring all law to be consistent with sharia. Egypt in 1971 had a clause which admits the principle of sharia as “a” primary source of law. However Egypt amended the clause in 1980 which elevated the principle of sharia to “the” primary source of law.
Adopting a sharia clause in the constitution cannot be the ultimate solution. New issues, such as who has the authority or the power to decide that a law is unconstitutional for the discordance of its content with sharia, have arisen. Muslim countries have also introduced judicial review at a similar time when they held the sharia clause by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The Constitutional Court of each Muslim country has the burden to reconcile sharia and the Constitution. Generally speaking, they have reached a point that only the essence of sharia shall not be violated but the legislative has the power to enact for the purpose of the public good in the area where the essential part of sharia has not been infringed.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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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4-12-23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Law Research Institute, Center for International Area Studie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 The HUFS Law Research Institute | KCI등재 |
2014-12-22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HUFS Law Review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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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97 | 0.97 | 0.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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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 | 0.69 | 0.856 | 0.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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