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보험약관 내용구성의 책임 - 자살면책제한조항과 재해사망의 이해 -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97-121(25쪽)
KCI 피인용횟수
13
DOI식별코드
제공처
보험사고 중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경우에서 자살은 일반적으로 보험자를 면책하게 하는 사유임은 분명하다. 고의에 의한 보험사고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살의 경우 피보험자의 유족보호차원에서 보험자의 책임이 개시된 때로부터 2년 후 자살에 대하여는 보험자면책을 제한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을 보험약관에 계약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자살면책제한조항의 재해특약의 적용문제는 그 약관조항의 해석의 문제만은 아니다. 이는 어떤 측면에서 잘못 만들어진 보험약관의 유효성문제이고 이에 대한 적용문제이다. 보험자는 보험약관을 만든 주체로서 보험계약 단계에서도 경제적인 우위에 있는 자로서 지위에 있는데, 과연 잘못 만들어진 약관을 보험자의 단순한 부주의로 주장하고 잘못 구성된 약관을 탐지하지 못한 책임을 보험계약자 측에 전가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 보험계약은 약관을 기반으로 한 소비자계약이다. 보험약관은 보험자에게는 상품의 구성내용으로서 시장에서 보험자의 수준을 판단받는 법적 상품이다. 이것이 잘못 만들어진(또는 이것을 잘못 만든)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보험자에게 있다. 그 잘못 만들어진 약관을 오랜 기간 그대로 방치한 채 탐지하지 못한 책임도 역시 보험자에게 있다. 해당 약관의 설명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고 자세히 들여다 볼 기회가 있었다면 보험전문가인 보험자가 찾아낼 수 있었던 부분이었을 것이다. 이 문제는 일면 보험약관의 설명의무를 간과하거나 형식적으로 해버린 것에서 놓친 측면이 있음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계약 상대방의 지위를 동등한 위치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정보비대칭 상태를 해소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하고 이는 보험자의 약관에 대한 설명의무 이행을 통해서 충분히 극복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므로 잘못 만들어진 약관의 내용구성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보험상품의 제조자인 보험자에게 있다.
In the case of a death in the insurance contract as an insurance accident, suicide generally indemnify the insurer. Because it is a intentional insurance accident. However, in the case of suicide, the bereaved families protection for the insured, the insurer would be limited the indemnity with respect to suicide two years later, and the contents of the insurance policy to pay the insurance money. It is not the issue of interpretation of the policy of Disaster special agreement issue for suicide indemnity limit provision. It is a question of the validity and applicability of the incorrectly made insurance policy. The insurer is responsible for the insurance policy made. Nevertheless, the insurer claims the agreement made by the insurer of simple negligence wrong, and it is not fair to shift the responsibility to policyholders. Insurance contract is a consumer contract based on the policy agreement. Insurance policy is an insurance product configuration information, a document that has legal effects and subject to judge the level of the insurer in the market. That made the wrong (or made it incorrectly) that are responsible entirely to the insurer. The insurer is also responsible for the terms left a long time made wrong or incorrectly. The insurer as Expert and creator of insurance contract, if he had implemented the obligations of the terms described in detail and check, could had found the error. So this issue needs to be clearly recognized that the cause of the insurer violating or neglecting his duties. Therefore, the insurer, the manufacturer of the insurance products, has entirely responsibility for the wrong(or incorrectly) made insurance policies.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1 | 0.71 | 0.6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3 | 0.6 | 0.679 | 0.46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