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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逸 資本市場法의 主要內容에 관한 小考 = Anmerkungen zum Kapitalmarktrecht in Deutschland
저자
권순희 (연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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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07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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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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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147(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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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s deutsche Kapitalmarktrecht befindet sich derzeit im fortlaufenden Wandel. Es gibt kein umfassendes Kapitalmarktgesetzbuch, das alle Rechtsquellen des Kapitalmarktrechts beinhaltet. Das Kapitalmarktrecht speist sich augenblicklich ausfolgenden drei Rechtsquellen:
Das Wertpapierhandelsgesetz stellt die Grundlage des deutschen Kapitalmarktrechts dar. Das Wertpapierhandelsgesetz enthält im Wesentlichen fünf Bestimmungen: Verbot des Insiderhandels, Einführung der Ad-hoc-Publizität, Verbot der Kurs- und Marktpreismanipulation, Mitteilungs- und Veröffentlichungspflichten bei Veränderungen des Stimmrechtsanteils an börsennotierten Gesellschaften sowie die Verhaltensregeln und Organisationspflichten für die Marktintermediäre.
Die zweite wichtige Rechtsquelle des Kapitalmarktrechts ist das Börsengesetz. In Deutschland existieren gegenwärtig acht Wertpapierbörsen. Jede dieser acht Einrichtungen unterteilt sich in zwei rechtlich selbständige Einheiten: Börsenträger und Trägereinrichtung. Die im Börsengesetz geregelten drei Märkte sind der amtliche Markt, der geregelte Markt und der Freiverkehr.
Als letzte Rechtsquelle ist das Wertpapierübernahmegesetz zu nennen. In diesem Gesetz wurden die öffentlichen Angebote zum Erwerb von Wertpapieren geregelt, die von einer Aktiengesellschaft oder kommanditgesellschaft auf Aktien ausgegeben wurden, wenn die Wertpapiere zum Handel an einem organisierten Markt zugelassen sind.
Für die Entwicklung des Kapitalmarktrechts wurden bereits viele Vorschläge vorgebracht, doch ob diese auch in die Tat umgesetzt werden, hängt großtenteils auch vom europäischen Harmonisierungsprozess ab.
최근에 독일에서 가장 역동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분야가 바로 “자본시장법(Kapitalmarktrecht)”이다. 그러나 이러한 자본시장법의 모든 법원을 포함하는 ‘자본시장법전'은 존재하지 않는다. 독일에서는 증권거래법(Wertpapierhandelsgesetz)이 바로 독일 자본시장법의 기본법으로 일컬어지고 있다. 독일 증권거래법의 중요한 규율범위에는 첫째 내부자거래의 퇴치, 둘째 수시공시의 도입, 셋째 시세조종 및 시장가격조종의 금지, 넷째 상장회사의 투표권지분의 변경시 통지의무 및 공고의무, 다섯째 시장중개를 위한 행동규칙과 조직의무 등이 포함된다.
독일 자본시장법의 두 번째 중요한 법원으로는 거래소법(Börsengesetz)을 들 수 있다. 독일에는 모두 8개의 유가증권거래소가 있으며, 이러한 8개의 매 기관들은 2가지 법률상 독립적인 통일체로 나누어진다. 즉 바로 거래소주체와 그 주체기구이다. 거래소법상으로 규율되고 있는 3가지 시장은 공적인 시장, 규율받는 시장 그리고 장외거래이다.
독일 자본시장법의 세 번째 주요한 법원으로는 주식취득 및 인수에 관한 법률(Wertpapierübernahmegesetz, WpÜG)이 있다. 동법에서는 거래를 위하여 유가증권이 어떠한 조직된 시장에서 허가를 받은 경우에, 주식회사 또는 주식합자회사에서 발행된 유가증권의 취득을 위한 공개적 제안을 규정하고 있다.
최근 독일에서는 자본시장법의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제안들이 계속 나오고 있으나 실제로 이러한 제안들이 실현될 지의 여부는 유럽통합의 조화절차와의 조율을 지켜봐야만 할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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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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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59 | 0.59 | 0.6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7 | 0.65 | 0.693 | 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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