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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헌법개정- 2018년 중국헌법개정의 주요 내용과 그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 The amendment of China's Constitution The main contents and evaluation of the amendment of China's constitution in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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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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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first socialist constitution in 1954, China has made three comprehensive revisions in 1975, 1978 and 1982, respectively. The constitution of the 1982, as the current constitution, was partially amended in 1988, 1993, 1999, 2004 and 2018, respectively.
The first paragraph of Article 64 of the Chinese Constitution stipulates that “Article 64 Amendments to the Constitution are to be proposed by the Standing Committee of the National People’s Congress or by more than one-fifth of the deputies to the National People’s Congress and adopted by a vote of more than two-thirds of all the deputies to the Congress.” But actually every time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was proposed by the CPC Central Committee, the NPC passed it. Moreover, China's constitutional revision is closely related to the revision of the "Party Constitution" of the Communist Party of China, because the constitutional revision of China has one obvious characteristic that is to reflect the content of revision of the Party Constitution. This is because China is the party-state system.
The fifth amendment of China’s current constitution mainly concerns the constitutional preface, the general outline, and the state institutions, but this time the content of the basic rights and unconstitutional review system has not been amended. The core content of this revision can be summed up to three.
The first is the clarification of the party-state system, the second is the repeal of the reappointment of the chairman of the country, and the third is the establishment of a new national supervisory committee.
The biggest problem of the amendment of Chinese constitution is that citizens can not participate in the process of constitutional amendment as a sovereign.
South Korea has undergone a very big change since the 1987 constitutio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vise some contents of the constitution. However, if it is necessary to amend the constitution, it must take sufficient time and fully accept the constitutional amendments of the citizens. In this way, Korea truly becomes a democratic republic.
중국은 지난 1954년 사회주의 헌법을 제정한 이후 1975년, 1978년, 1982년 3차례 전면개정을 했으며, 현행헌법이라고 불리는 ‘1982년 헌법’은 1988년, 1993년, 1999년, 2004년 그리고 얼마 전인 2018년 3월 11일에 일부 개정되었다.
중국헌법 제64 제1항은 “헌법개정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또는 5분의 1 이상의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가 제청하고, 전국인민대회 전체 대표의 3분의 2 이상의 다수로 통과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헌법개정에 관한 건의는 항상 집권당인 중공중앙이 제기했으며,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이를 헌법개정안으로 확정하여 전인대에 제청하여 심의하여 통과시키고 있다. 그리고 중국의 헌법개정은 항상 중국공산당의 당장이 개정된 후에 개정되며, 당장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는 ‘확인성’개정의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는 중국이 당-국가체제이기 때문이다.
중국의 제5차 헌법개정에서 개정된 부분은 헌법 서언, 총강, 그리고 국가기구에 한정되어 있으며,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을 3가지로 요약한다면, 하나는 ‘당-국가체제의 실정화’, ‘국가주석의 연임제한 폐지’, 사정기관으로서 ‘국가감찰위원회의 신설’로 정리할 수 있다. 하지만 그 동안 중국헌법학계에서 계속해서 주장되어 온 기본권장에 대한 개정은 없었고 그리고 중국식 위헌심사제도인 ‘헌법감독’과 관련해서는 전인대 산하의 법률위원회를 ‘헌법 및 법률위원회개정’로 명칭만 변경했을 뿐이다.
중국 헌법개정에는 일정한 절차적 문제점, 예를 들면 헌법개정의 심의절차와 공포절차의 부재 등이 존재하지만,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헌법개정을 포함한 국가의 주요 의사결정에 있어서 주권자이자 헌법개정권력의 주체인 국민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번 중국헌법개정을 바라보면서, 느낀 점은 헌법개정의 주체는 반드시 주권자인 ‘국민’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1987년 헌법 이후 대한민국 사회는 실제로 큰 변화를 겪었고 일부 헌법규정은 개정의 필요성도 있다. 하지만 이왕 개헌을 하려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될 것이다. 그래야만 대한민국이 진정한 ‘민주공화국’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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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21-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재인증) | KCI후보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6-02-12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LAW JOURNAL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5-2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원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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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73 | 0.73 | 0.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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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9 | 0.8 | 0.912 | 0.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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