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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법해석론에 대한 연구 - 법철학적 교차지점 및 우리 법학에 대한 함의를 포함하여 - = Zum aktuellen Diskussionsstand über Auslegung und richterliche Rechtsfortbildung in Deutsch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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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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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1-709(5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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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법해석은 법원이든, 학계든 독일 법해석론으로부터 큰 영향을 받아왔다고 볼 수 있다. 그 때문에 우리 학계에서는 오래 전부터 독일 법해석론을 소개하거나 이를 면밀하게 검토한 연구들이 있어왔고, 독일 법학방법론의 주요 저서들에 대한 번역이 이루어져 오기도 했다. 의미 있는 연구들이 적지 않지만 일정한 한계도 존재한다. 연구논문이라는 틀 안에서 연구가 진행되다 보니 대체로 법해석론의 개별 문제영역에 집중한 연구들이 많았다. 또한 문제영역별로 관련 논의의 소개정도에 있어 편차도 존재했다. 물론 독일 법해석론의 전체적 논의구조를 소개한 논문들도 있었다. 다만, 이들 연구 이후 시간이 적잖이 흐른 관계로 최근의 연구성과들을 감안한 업데이트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즉, 독일 법해석론의 전체적 논의구조를 최근의 독일 논의상황 그리고 그간 이루어진 국내의 영역별 연구성과까지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점검해볼 시점이 된 것이다. 본 논문은 바로 이 부분에 기여를 해 보고자 하는 목적의식을 갖는다.
법해석론은 한편으로 그 적용대상인 실정법에 발을 내딛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법철학과 법이론의 근본문제들에 머리를 맞대고 있다. 따라서 법해석론을 탐구하는 가운데 법철학적, 법이론적 논의와의 교차지점을 드러내는 것은 법해석론의 깊이를 더하는 것이자, 동시에 법철학적 연구의 실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지점이기도 하다.
독일법학이 법해석을 합리적이고 통제가능한 것으로 만들기 위해 확립해 온 주요 뼈대는 대체로 다음과 같다. 일단, 독일 법학은 ‘협의의 법해석’과 이른바 ‘법관의 법형성’을 구분한다. 그리고 ‘협의의 법해석’에 대해서는 ‘해석목표(주관적 해석론, 객관적 해석론, 제3의 입장들)’, ‘4대 해석기준(문리적, 역사적, 체계적, 목적론적 해석)’, ‘보완적 해석기준(비교법적, 결과고려적 해석, 선례 및 학설에 입각한 해석)’, ‘해석기준의 우선순위’ 등에 대한 논의를 통해 합리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그리고 ‘법관의 법형성’에 대해서는 다시금 그 하위 유형(예컨대 법률보충적 법형성, 법률수정적 법형성)을 분류하고 그 각각에 대해서 강한 조건충족을 요구함으로써 합리성과 통제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본고는 위의 부분들을 순차적으로 살펴봄으로써 독일 법해석론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탐구에 기반하여 독일법해석론이 우리 법학에 주는 함의를 몇 가지 짚어보고자 하였다.
Juristische Methodenlehre in Deutschland prägt traditionell auf Auslegungslehre in Südkorea tief ein. Das Ziel dieses Beitrages liegt darin, aktuellen Diskussionsstand in Deutschland über Auslegung und richterliche Rechtsfortbildung zu überblicken und daraus produktive Impuls zur Entwicklung der koreanischen Auslegungslehre zu ziehen.
Um Auslegung im Gericht rationell und kontrollierbar zu machen, macht deutsche Methodenlehre im Allgemeinen von folgenden Abgrenzungen Gebrauch: die von Auslegung und richterlicher Rechtsfortbildung, die von Auslegungsziel und Auslegungskriterien. Subjektive - und objektive Auslegungslehre stellen zwei herkömmliche Lehre über Auslegungsziel dar, die derzeit auch auf ernsthafte Kritiken an deren Tragweite und Gültigkeit konfrontiert sind. Neben vier herkömmlichen Auslegungskriterien wie grammatischer -, historischer -, systematischer -, teleologischer Auslegung stehen folgende ergänzende Auslegungskriterien auf derzeitigen intensiven Diskussionsgegenstand: rechtsvergleichende -, folgenorientierte - und präjudizienorientierte Auslegung. Rangordnung oder Vorzugsregel von Auslegungskriterien gegeneinander wird oft infrage gestellt, insbesondere von denjenigen, die die Leistungskraft der juristischen Methodenlehre beim Kontrolle der Richtermacht skeptisch betrachten. Diesen kritischen Stimmen stehen diejenigen gegenüber, die prima facie Vorzugsregel, also Vorzugsregel im schwacheren Sinn vertretbar sehen. In Deutschland wird bei richterlicher Rechtsfortbildung aufgefordert, strikte Bedingungen zu erfüllen. Lückenerfüllung im Gesetz, also Rechtsfortbildung praeter legem oder - extra legem ist im allgemein anerkannt, während Rechtsfortbildung contra legem hoch umstritten ist. Die Frage auf ihre Zulässigkeit ist ebenso mit typisch rechtsphilosophischer Frage wie „richterlichem Umgang mit gesetzlichem Unrecht“ verbunden. Um das Verständnis für diese Diskussionslage zu vertiefen, wird etwa Ansätze von Larenz, Rüthers sowie Kramer auf kritische Betrachtung gestellt.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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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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