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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래 문화재 관련 정책 동향과 ‘활용주의’ 대두 현상에 관한 고찰 = A Study on Recent Trends in Cultural Properties Policy and the ‘Application’ of Cultural Properties
The philosophy of the “Cultural Properties Protection Law”, which is the highest ranked law among the original laws dealing with cultural heritage, is summarized as a ‘protection-preferential policy’ designed to ‘prevent the destruction of tangible and intangible cultural assets, which embody the identify of the Korean people, as well as protect and spread these assets’.
This philosophy established with the Cultural Properties Protection Law, having continued without change for over half a century, has kept cultural asset policy hamstrung. Having been revised more than 40 times, it is nonetheless difficult to find a passage anywhere in the law in its current state that emphasizes its role or perception as a means for achieving overall growth, either culturally, economically, or politically.
However, since 2000, there has been a clear change seen in the meaning and value of cultural assets than those from the past. To briefly summarize this phenomenon, it could be described as a move from ‘protection-centered to application-centered’. Likewise, this trend has been expanding as a discourse of cultural asset application under the leadership of public institutions.
To be precise, ‘application’ is already included within the area of ‘transmission’. How would transmission over such a long period of time be possible without it being applied? Despite this, however, this recent scenario where only ‘application’ given any strength shows the current social perspective and perception of cultural assets.
Therefore, this paper focused on examining the values and importance within which the legal, institutional and social perception surrounding cultural assets are developing, and particularly how this recent environment relates to the direction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addition, I have found and suggest some positive case examples in order to find what form the desirable application of cultural heritage should take.
현행의 문화재 관련 여러 법률 및 법령들의 상위법이랄 수 있는 「문화재보호법」 의 철학과 이념은 ‘민족의 정체성을 담지한 유무형 문화재의 소멸을 막고 지켜서 전해야 한다’는 사명과 ‘보호 중점주의’로 요약된다. 그리고 이러한 법 제정 철학은 반세기 넘게 큰 변화없이 유지되어 오며 문화재 관련 정책의 대가닥을 짚어주었다. 40회를 훌쩍 넘기는 횟수의 개정을 거쳐 현행에 이르는 이 법 어디에서도 아직 문화재를 정치, 경제, 문화의 종합적 성장을 이루는 수단으로 인식하고 역할을 강조한 대목을 찾기 어렵다.
그런데, 2000년 이후로 문화재에 대한 가치와 의미 부여에 있어 이전까지의 흐름과는 분명 다른 국면이 펼쳐지고 있다고 본다. 현상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보호중심에서 활용중심으로’이다. 그리고 이러한 흐름은 공공기관의 주도아래 문화재 활용 담론으로 확산되고 있다. 따지고 보면 ‘활용’은 이미 ‘전승’의 의미 영역에 포괄되어 있다. 활용되지 않고서 어떻게 지속적인 전승이 가능했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활용’에 힘이 실린 근황은 문화재에 대한 현 사회적 경향성을 보여주는 문제이다. 이에 따라 본고는 문화재를 둘러싼 법제도적, 사회적 인식과 현상이 어떤 가치와 비중에서 전개되고 있으며, 특히 작금의 환경이 무형문화재의 향방과 어떤 점이 유관한지를 살펴보는데 집중하였다. 또 바람직한 문화재 활용이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 지를 강구하기 위해 현 사회적 현상들속에서 긍정적인 사례들을 찾아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문화재 ‘활용’은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후 오래도록 ‘보호정책의 외연 확대’로서 ‘보전(보존과 전승)’의 하위 실천 지침 혹은 전략으로 인식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러다가 법제도 안에서의 해석 범주를 넘어서는 실제적, 역학적 변동이 온 것으로 보이는 시작한 것은 2000년대 들어서의 일이며 이것이 더욱 강력해 진 시기는 참여정부인 2003~2007년을 경과기로 해서 2008년 이후의 일로 보인다. 또 ‘시대의 흐름에 맞는 보호정책의 하나’로서, ‘지속가능을 위한 정책적 요소’로서의 과제로 인식하던 것에서 근래로 올수록 지역 정체성은 물론 경제성장과도 결부되면서 지역 관광사업의 블루오션처럼 인식되고 있는 추세이다. 문제는 ‘활용’의 내부를 ‘문화관광산업화’의 정책기조와 같은 이념이 관통한다는 점이다. 현재의 ‘문화재의 잠재적 가치’는 곧 ‘화폐가치’로 환산되고 있는 것이다.
둘째, 문화재 활용의 가시화/사업화의 주도는 국가 주 책임기관인 문화재청과 그 산하기구를 비롯해 지방자치단체라고 할 수 있다. 근자에 이들 기관에 의해 가시화 되어 온 문화재 활용사업들은 아직까지는 보존과 활용의 연계성이 많이 떨어지고, 지나치게 ‘부가가치’에 이념을 두는 면이 커서 관련법의 기반위에서 또 사회적인 공통 인식에서 보는 문화재의 가치와 의의와는 사뭇 거리가 있어 보인다. ‘보존’과 ’전승’과 ‘활용’이 상호 포괄적이지 못하고 분리될 때, 더 구체적으로는 활용이 최상위에 위치하게 될 때의 상황은 매우 위험하다. 왜냐하면 문화재 보전의 가치와 의의조차도 활용 가치, 즉 부가가치 창출의 수단으로서의 의의를 충족시키지 못할 때, 거꾸로 보전 대상으로서의 가치 조차도 상실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보전(보존과 전승)’ 안에 포괄되지 않은 ‘활용 ...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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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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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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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36 | 0.36 | 0.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2 | 0.48 | 0.862 | 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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