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미국의 식품집단소송에 대한 소고 = 특히 식품비만소송을 중심으로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47-166(20쪽)
KCI 피인용횟수
2
제공처
식품의 안전은 특히 가공식품에 대한 의존이 높은 사회에서 국가의 중대한 관심사항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식품은 우리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하고 있지만 쉽게 변질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가의 강한 규제대상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식품과 관련된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와 제조자의 보호라는 적절한 해결점을 찾아야 할 것이다. 오늘날 미국에서는 식품과 관련한 불법행위소송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유전자조작식품과 패스트푸드점의 식품이 소비자의 건강을 해치거나 비만을 발생시킨다는 이유로 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 등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이러한 식품소송도 담배소송과 마찬가지로 집단소송의 형식을 띠고 있다는 점인데, 이러한 집단소송은 거액의 손해배상액 때문에 그 구제방법으로 과연 타당한지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즉, 해당 회사에 재기할 수 없는 치명적인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점과 원고보다 소송대리인인 변호사가 고액의 변호사비용을 받는 것에 대하여 비판을 받고 있다. 그리하여 미국 의회에서는 집단소송공정법(Class Action Fairness Act)이라는 것을 제정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집단소송에 일정한 제제를 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소비자기본법에 의하여 소비자에게 피해주는 행위를 금지 또는 중지시켜 달라는 단체소송은 법원에 낼 수 있으나, 미국의 집단소송처럼 소비자들의 피해를 금전으로 손해배상을 해 달라는 단체소송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에서의 식품집단소송의 필요성과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미국의 식품집단소송의 현상과 입법적 대응방안 및 그 과제를 살펴본다. 그리고 식품비만소송에서 화해내용을 생각한다면 식품피해의 구제방법으로 반드시 금전배상만을 염두에 둘 필요는 없고, 손해배상을 대신할 수 있는 내용으로 공익단체에 기부하는 등으로 그 해결을 생각해 볼만 하다. 식품이 행정에 의한 규제의 대상으로 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행정규제의 효과와 유사한 구제방법도 생각할 필요가 있다. 또 식품과 관련하여 손해의 인과관계가 입증이 곤란한 사안에 대해서는 집단소송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는 적절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식품소송 즉 식품비만소송의 현상과 과제는 대규모 불법행위소송에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 사안을 명확히 한 후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식품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다양한 사회적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Food has been much regulated since the dawn of history. It being highly susceptible to adulteration and essential to life, government has acted to insure the ingredients of food. Common Law has also given civil cause of action for damages in relation to the sale of adulterated food. Food litigation is likely to be mass torts litigation because food has a great impact on our daily life. Mass torts litigation for damages has been criticized by many scholars and attorneys for over a decade because attorney fee in the United States is extremely high. Starting with concerns over genetically modified crops, this note focuses on the problems of contemporary obesity litigation for damages in the United States. Obesity litigation against fast-food chains exposes the following problems: causation of negligence tort is eased and class action certification is likely to be denied. The former shows class action is a procedural device and affects torts of substantive law. And the latter shows class action becomes much more difficult in dealing with mass torts claims for damages. This note concludes class action for damages is not a good way to redress obesity problems, suggesting remedy other than damages is a plausible way to deal with the obesity claim.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5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2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19-12-01 | 평가 | 등재후보 탈락 (계속평가) | |
201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15-05-06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법이론실무학회 -> 사단법인 한국법이론실무학회영문명 : The Korean Society for Legal Theory and Practice -> The Korea Society for Legal Theory and Practice Inc. | |
2015-01-0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법률실무학회 -> 한국법이론실무학회영문명 : KOREA ACADEMY OF JUDICIAL AFFAIRS -> The Korean Society for Legal Theory and Practice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7 | 0.57 | 0.5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 | 0 | 0.699 | 0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