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설명의무위반의 판단구조 = Decision Making Structure of Violation of Liability for Explanation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25-158(34쪽)
KCI 피인용횟수
4
제공처
Most discussions related to liability for explanation in Korea have focused on scope of the explanation and the effect of liability violations in medical practice. Thus, these cases often go straight to the settlement stage because there have already been many cases and studies about these issues.
However, another issue related to liability for explanation has emerged recently, namely that this liability is being applied in financial fields. The customary methods used in the medical field do not apply to this new area.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tudy the general structure of decision making regarding violation of liability for explanation in order to decide how violations of the liability for explanation would be handled in the financial field. Doing so will also provide possible solutions for any legal problems which could occur.
Generally, the decision-making process for violations of liability for explanation are as follows: A- character of explanation contents, B- basis of liability of explanation (justification fact of the liability I), C- benefits and protections of laws of the liability (justification fact of the liability II), D- relationship between rights or benefits which are in conflict.A and C are becoming a foundation; together they determine the scope of liability of explanation by overlapping and complementing each other. This means that each cohered factor can make the liability for explanation even though the factors are not high. On the other hand, D limits the scope of the liability or protects the establishment from the liability, and it opposites A and C.
국내의 설명의무와 관련된 논의의 대부분은 설명의 범위와 설명의무위반의 효과 등의 문제에 한정되어, 또한 의료행위의 경우를 중심으로 논의의 범위도 한정되어 왔으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판례나 연구가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왔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최근에는 의료행위를 벗어난 특히 새로운 금융상품과의 관계에서 새로운 부분에 대한 설명의무 문제가 나타나게 되었고 이는 종래의 실정법상의 설명의 범위와 설명의무에 관한 것으로는 해결하기 곤란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를 위해서는 설명의무위반의 일반적인 판단구조에 대한 충분한 연구가 필요하며, 이는 장래 발생할 법적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의 예측가능성을 제공한다.
일반적인 설명의무위반의 판단구조를 정리하면 이하와 같다. A 설명내용의 성질, B 설명의무의 발생근거(설명의무의 정당화 요소Ⅰ), C 설명의무의 보호법익(설명의무의 정당화 요소Ⅱ), D 다른 대립되는 권리나 이익과의 관계 등의 판단요소를 종합하여 결정할 수 있다. 이 중에서 먼저, A내지 C는 각각이 상호보완 또는 중첩적으로 작용하여 설명의무의 존재를 기초지우거나 또는 그 범위를 획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이들 A내지 C의 모든 요소의 정도가 높지 않더라도 각 요소가 응집되어 설명의무는 발생할 수 있다. 다른 한편 D의 요소는 설명의무의 성립을 부정 또는 그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고, A내지 C의 요소와 대립하는 요소로서 병합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7-05-10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미등록 -> The Association of Theory and Practice of Private Law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6 | 0.66 | 0.5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8 | 0.45 | 0.64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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