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경로의존성과 정부 간 재정 관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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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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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9(3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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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배경 및 목적
○ 본 연구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정부 간 재정 관계에 기본 관점을 두고 세부 운영이 어떻게 변화하여 왔는지, 경로의존성 모델을 분석 도구로 활용하여 살펴보고자 하며, 이를 통해 정부 간 재정 관계의 변화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가 참여정부에서 도입된 이후 역대 정부의 지역 정책 방향에 따라 정책추진의 재정적 도구로서 존재해 왔으며 자치분권과 관련해서도 재정 분권을 위한 재정제도 개편의 중심축으로서 자리하고 있음.
- 재정 분권과 지역개발의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나 중앙재정당국에서는 균특회계 운영의 세부 내용인 사업 및 지역 재원 배분에 대해 비밀주의를 유지함으로써 관련 연구가 진행되기 어려웠음.
- 이에 본 연구는 이러한 부분에 초점을 맞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가 정부 간 재정 관계틀에서 어떻게 변화하여 왔는가를 세 가지 부분으로 구분하여 살펴봄.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재원 운용 개별 부처 간 사업변화, 계정 간 사업변화 등 세부적 데이터를 구축하고자 함.
· 지역정책과 재정 분권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가 태동부터 환경변화에 따라 어떻게 대응하여 왔는지 분석함.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가 설치목적에 부합하도록 지역 간 격차에 대해 적절하게 대응하여 왔는가에 대해 분석함.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운영이 가지는 정부 간 재정 관계 관점에서의 함의를 파악함.
○ 정부 간 재정 관계의 변화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가 미친 영향을 분석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으며 목적 달성을 위하여 분석 도구로 경로의존성 모델을 활용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실질적 변화 여부에 대해 평가를 진행함.
□ 주요 내용
○ 역대 정부에서는 수도권-비수도권 지역 간 격차를 사회문제로 규정하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을 경주하였지만 수도권 집중은 현재까지도 개선되지 않은 과제임.
○ 균형발전에 대한 연구는 연구자들 간의 균형, 형평의 개념에 대한 인식의 차이로 인하여 인식의 차이에 상관없이 문제가 있으며 한계를 가짐.
○ 정부 간 재정 관계는 재정적 자율성 혹은 통제 정도에 대한 논의로 귀결되는데 재정 이전 방식에 따라 통제 정도가 달라지며, 특히 개별보조금(국고보조)이 통제 수단이 된다는 점에서 재정 분권 추진 시 국고보조금 개편이 주요 이슈로 부각됨.
- 중앙정부는 서비스 전달 기관으로서 일선 행정기관이 필요하므로 지방자치단체로의 재정 이전(국고보조금)이 불가피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자체 수입을 통해서는 행정수요에 대응할 수 없기에 중앙정부로부터의 재정지원(보통교부세)을 받는 구조임.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지방양여금이라는 포괄보조금 방식의 재원을 흡수하면서 지방
양여금의 재원 운영방식을 계승하였기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논의를 위하여 지방양여금 재원 운용방식인 포괄보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
○ 역사적 제도주의에서는 시대적 환경의 지속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특성은 변함없이 일정한 패턴이 지속적으로 유지된다고 보고 과거의 제도 또는 사건이 미래의 전개 방향을 제약하거나 제시하는 현상을 ‘경로의존성’이라고 개념화하였음.
- 역사적 제도주의 입장에서 ‘제도의 변화’란 제도의 외형이 아니라 맥락적 변화를 의미하며, 따라서 제도의 외형적 변화보다 맥락의 변화 여부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함.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변화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세 가지로 분석의 대상을 대별함
- 맥락에 대한 분석, 새 정부 출범에 따른 대응으로서 세부 운영체계의 변화, 대응의 결과인 정책 목적의 부합성 및 정부 간 재정 관계 변화 등임.
- 새 정부 출범에 따른 대응으로서 세부 운영체계의 변화를 중심으로 경로의존성 분석을 실시하며 분석은 세 단계로 구성함.
· 첫째, 어떤 제도가 도입되었을 때 이를 새로운 경로생성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
· 둘째, 해당 제도의 환경적 변화에 대응하여 제도의 외피가 변화할 경우 기존 경로 이탈한 새로운 제도의 생성인지, 기존 제도의 맥락을 잇는 경로의존인지 분석
· 셋째, 경로의존이라 할지라도 제도의 외형 변화와 맥락적 측면의 일부 변화가 있는 경로진화인지 혹은 경로유지인지 판단
○ 첫째, 제도 내용, 제도 도입 환경, 정책 결정 등과 관련된 행위자의 맥락은 중앙재정당국의 권한 강화로 귀결됨.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도입이라는 사건의 맥락은 정책행위자(기획예산처)는 지역개발 관련 재원을 기획예산처 중심으로 재편하고자 하는 정책 의지를 가지고 있었고, 참여정부 출범 이후 행자부, 교통부가 적극적 의사를 밝히기 어려운 조건을 활용하여 재원 운용과 관련한 권한을 기획예산처 중심으로 재편을 실행함.
○ 둘째, 제도 도입 이후 세부 운영체계 변화는 실질적 변화라고 할 수 없는 ‘경로유지’적 형태임.
- 세부 운영체계를 크게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체계, 예산편성체계, 재원 구조 변화, 계정 및 세부사업변화, 포괄보조 운영 등 다섯 가지로 구분함.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체계는 역대 정부에서 명칭이 변경되었으나 법률체계의 변화로까지 이어지지 않으며 기본적인 체계는 유지됨.
· 예산편성체계의 변화는 큰 변화 없이 과정의 복잡성 해소라는 구호 아래 이명박정부에서 절차 간 소화가 이루어지는 등의 기획재정부의 권한 강화만 이루어짐.
· 재원 구조는 사업의 이동에 의한 약간의 변화만 있을 뿐 자율계정과 부처편성 계정의 변화가 지출 구조상의 변화로 이어지지 않음.
· 계정 및 세부사업은 계정의 변화가 크게 지속되었으나 기획재정부의 권한이라는 맥락적 측면에서 보면 문재인정부를 제외하고는 변화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포괄보조 운영은 제도 측면에서 지속적인 변화가 있었고 이 과정에서 기획재정부의 권한이 지속적으로 강화되었으며 2009년부터 평가지표 고도화에 따른 중앙정부의 권한이 강화됨.
- 역대 정부 출범에 따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외양의 변화는 지속적으로 진행되었으나 경로의존성 관점에서 분석하면 큰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환경변화에 지속 대응하면서도 기존 경로를 유지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 그 요인은 기존 제도 개편을 통한 정책 수요 수용이라는 효율성,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정책 목적이 가지는 기능성 사회적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기획재정부의 권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셋째, 행위 결과로서 정책 목적 부합성, 정부 간 재정 관계 변화에 대한 분석
- 그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변화와 관련한 행위 결과 분석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해 왔음.(정책 목적인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역할, 정부 간 재정 관계의 변화에서의 역할)
· 정책 목적 부합성에 관련하여 배분산식이 있지만, 배분에 대한 공식적 자료가 없어 지역격차에 대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역할을 살펴본 결과 지역격차와 예산배분과의 상관관계가 없었음.
· 정부 간 재정 관계의 변화에 대한 경로의존성 분석을 실행한 결과로 큰 맥락의 변화 없이 ‘껴입기’ 유형의 경로진화가 나타났으며 이는 정치적 반대 가능성이 높고 운영자의 재량이 적을 때 나타나는 경로변화 양태임.
□ 정책 제언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운영 합리화 방안을 제언함.
- 현행 지역격차를 고려하여 예산 배분 기준을 재정립하고 이에 따른 예산 배분 내역 공개를 통한 비밀주의 타파가 필요함.
- 국가균형발전회계 재원 중 가장 많은 비중인 주세는 지방 재원이라고 할 수 있는 지방양여금 재원이었으므로 운영체계 개편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수렴하는 공식 절차가 필요함.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포괄보조 강화를 위해서는 정책 목적에 따른 운용을 위해 정책목표와 관련된 평가지표를 성과 중심 평가지표로 구성하고, 지역발전 주체인 지방자치단체가 각 지역마다 적절하게 재원을 투입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정부 정책 목적 달성을 위한 가이드라인 폐지가 필요함.
- 일반회계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이전 편성된 사업별 국비 부담 비율 합리적 산정을 통해 일반회계 법정 전출률 도입도 고려하여야 함.
· 이를 통해 재정 당국의 임의적 전입금 규모 조정 방지를 위한 내국세 기준 일정률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전입금으로 법정화 시키는 것을 제안함.
○ 실질적 국가균형발전 사업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함.
- 첫째, 국가균형발전의 개념에 대한 접근의 의미는 어디에 재원을 투입할 것인가에 대한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이에 따른 사업의 개편이 이루어져야 함.
· 다소 추상적인 현행 국가균형발전특별법으로 인하여 목적상의 동질성 없는 많은 사업들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으로 편성되고 있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둘째, 사업 편성방식의 개편이 필요함.
· 명확한 정책목표 설정을 통해 해당 정책목표에 따른 지역 간 격차 측정을 분명히 하여 정책 목적에 부합하는 재원 배분이 필요함.
○ 균특회계 세입 재원의 전반적 개편도 고려할 수 있음.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비밀주의, 부적절한 예산 배분, 특별회계로서의 기능 상실 포괄보조 성격 약화 등 운영상의 문제점이 존재하여 이를 폐지가 고려한다면 개편 방향 제시가 가능함.
- 개편방안의 주된 논의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세입원에 관한 것이 되며 주세, 과밀 부담금, 개발부담금, 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자동차교통관리개선 특별회계법 전입금 등이 해당됨.
· 첫째, 주세는 주류에 대한 개별소비세적 성격으로 특정 목적에 투입해야 하는 특정한 세입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지방세로의 전환이 가능함.
· 둘째, 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가 낙후지역의 개발이라는 점을 고려할 시, 개발제한구역이 낙후지역이라고 할 수 없다는 점에서 현행 세입원으로서 성격을 갖기 어렵고 균특회계가 폐지될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보전과 관리를 위한 재원’으로 사용되어야 함.
· 셋째,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각 시·도의 지방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로 귀속되게 하여 해당 지역의 광역교통시설 개선에 활용되어야 함.
· 넷째,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법 전입금은 각 시·도(경찰청)에 해당 지역 과태료 및 범칙금을 귀속시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함.
· 다섯째, 과밀부담금은 50%는 소관부처에 귀속되도록 하고, 나머지는 해당 건축들이 있는 시·도에 귀속하도록 하는 것이 합당함.
· 여섯째, 개발부담금은 전부를 토지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도록 하고 일반재원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함.
· 일곱째,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전입금은 현행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는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내부거래를 통한 예산 부풀리기라는 평가가 불가피하며 운영현황이 기형적인 이유로 재원의 전출 없이 현행 사업목적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야 함.
○ 재정 분권 추진 시 재원 이양의 방법은 재정 중립 논리와 상관없이 중앙정부가 사업수행의 책무를 부여할 수 없는 지방세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함.
- 재정 분권 추진과정에서 중앙재원을 지방 이전 하는 데 있어 재원 중립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가장 큰 이슈가 되는데 이론적 측면에서 재정 분권과 재원 중립은 이론적 결이 달라 재정 분권의 방안이 될 수 없음.
- 2004년도 전후 분권교부세 도입을 통해 재원을 지방으로 이양한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재정 분권 방안으로서 재원 이양에 따라 사업을 이양하는 경우 중앙정부 정책 목적 달성을 위해 징발하는 수단이 되어 지방재정 여건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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