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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에서 본세에 대한 가산금의 취급
저자
발행기관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INHA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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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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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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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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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175-197(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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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금은 성질상 지연이자로서 본세에 부종하는 특성이 있다. 그러나 국세징수법상 가산금·중가산금은 액수가 크기 때문에 도산절차에서 본세에 부종하게 하면 도산절차의 효율적 운영을 어렵게 한다. 조세우선권을 도산절차에서도 관철하게 되면 채권자들이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없어 도산절차를 이용하지 않게 되면서 도산절차의 취지나 절차의 효율성, 사회경제적 효율성 등이 저해될 수 있다. 반면 채권자 평등원칙을 관철하게 되면 채무자의 조세회피를 유인하게 되고 조세형평성에 반할 수 있다. 따라서 도산절차에서 조세채권의 지위는 양자의 균형점에서 설계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입법이 완벽하지 않아 과세실무에서는 일반회생절차와 동일하게 처리하거나 다르게 처리하는 등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그런데 최근에 대법원에서는 국세징수법 제21조에 규정된 가산금ㆍ중가산금은 납세의무의 이행지체에 대하여 부담하는 지연배상금의 성질을 띠고 있으므로,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인한 국세나 지방세에 기하여 파산선고 후에 발생한 가산금ㆍ중가산금은 후순위파산채권으로서 재단채권에서 제외된다고 중요한 판결을 한 바 있다. 이 판결을 계기로 하여 법원에서는 개인회생에 있어서 가산금 처리방식을 국세청이나 조세심판원과 달리 할 것으로 예상된다.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발생한 가산금은 본세의 성질을 따라가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에 발생한 가산금은 가산금의 법적성질, 도산절차의 사전적 및 사후적 효율성의 증대, 외국의 입법추이를 고려했을 때 후순위회생채권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The priority of taxes is regarded more important than the equity of creditors in the Integrated Bankrupt Act. However at the recent Supreme Court, tax interests prescribed in Article 21 of the National Tax Collection Law are characterized by the nature of delinquency payments to be incurred for delaying the performance of tax obligations. Therefore, the tax interests which are occurred after the decision to commence regeneration procedure are regarded as subordination regenerated bonds, so they could be exempted.
According to the decision of supreme court, it is expected for court"s decision to be different from the NTS and the Tax Tribunal. Tax interests should be treated as subordination regenerated bonds in reorganization procedure.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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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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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12 | 1.12 | 1.0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7 | 0.95 | 1.123 | 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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