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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저작물의 저작인격권과 소유권의 충돌과 조화를 위한 해결방안 - 도라산역 벽화사건(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2다204587 판결)을 중심으로 - = Some effective Solutions to the Conflict and Harmonization between the Author’s Personality Rights and the Right of Ownership surrounding the Scrapping of Works of Art. - Focucing on A Critical Analysis of Korean Supreme Court Decision 2012Da204587 De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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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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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253(4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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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relation to the scrapping of the murals on the surface of the walls and columns inside the Dorasan Station building(hereinafter “Dorasan Station's Murals Case"), which had been produced and installed by the Plaintiff, Korean Supreme Court affirmed the High Court's decision(Supreme Court Decision No. 2012Da204587, decided August 27, 2015). In Dorasan Station's Murals Case, the main grounds of Supreme Court's decision are as follows: An author’s right of personality interests in his/her own work of authorship may not be deemed to be confined to those cases falling within one of the provisions for author’s personality rights of the Copyright Act, such as the right of disclosure (Article 11), the right of attribution (Article 12), and the right of integrity (Article 13). Thus, in cases where a scrapping of another’s work of authorship beyond a mere alteration has infringed upon the author’s legally protected personality interests, said act may be deemed an unlawful infringement on the author’s general personality rights, independent of whether it constitutes an infringement on the right of integrity.
This Supreme Court decision can mean that the scrapping of the Dorasan Station' mural arts doesn't infringe upon artist's moral right of integrity under Article 13 of the Copyright Act, but infringe upon artist's personality right under Article 2(1) of the State Compensation Act.
However, I think that we need to some simple but effective solutions to the conflict and harmonization between the author’s personality rights and the ownership of works of art. Just this Supreme Court's theory of interpretation isn't enough to balance between copyright and ownership. If you encounter problems like as ‘Art Vandalism', maybe you will find more certain solutions in a way that is easier and more convenient than this Supreme Court's current theory of interpretation, which is more complicated.
And when following to this Supreme Court's theory, I can't find that there is no absolute standard of the critical difference between ‘some' and ‘all' scrapping in works of art.
In short, this article suggests that the provisions such as Article 15 of Swiss Copyright Act and Article 106A(3) of US Copyright Act are accepted in our Copyright Act. I think that there is a need to have procedural rights attempting to seek expert opinion on any means to minimize the damage in their removal process or to notify and confirm the intention of the artist. In other words, the artist need to have access rights to protect his/her own works against unreasonable ‘all' scrapping and destruction of copyrighted works, like as ‘Art Vandalism', and to get them back at his/her own expense if there is a general, reasonable recognition of the urgent need.
이른바 ‘도라산역 벽화’사건에서 저작자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이 창작하고 설치한 미술저작물이 전부 파괴된 경우, 대법원은 저작자의 동일성유지권은 침해되지않고 일반적 인격권을 침해하였다는 취지의 항소법원의 결론을 지지하였다. 즉 대법원은 저작권법이 동일성유지권(제13조)을 비롯한 저작인격권을 규정하고 있으나, 작가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서 가지는 인격적 이익에 대한 권리가 위와 같은저작권법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만 한정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저작물의 단순한 변경을 넘어서 폐기 행위로 인하여 저작자의 인격적 법익 침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와 같은 동일성유지권 침해의 성립 여부와는 별개로 저작자의 일반적 인격권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가 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대상 판결은 미술저작물의 저작자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작품의 전부가 파괴된 경우라 하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저작자는 그 작품에 대해서갖는 명예감정 등 인격적 이익을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을 판시한 최초의 대법원판결이라는 점에 그 의의가 적지 않다. 작품의 전부 파괴가 저작권법상 저작인격권의 하나인 동일성 유지권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별개의 문제라고 본 것이다.
우리 헌법 제9조의 국가의 문화국가책무와 관련하여 미술가가 보유한 일반적 인격권의 문제로서 그 보호를 긍정하였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대상판결은 민법과 저작권법과의 관계가 문제되는 국면에서 민법상 인격권과 저작권법상 저작인격권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관하여 적지 않은 문제점을 던져 주고 있다. 즉 대상판결은 일반법과 특별법 양자 사이에 있는틈을 어떻게 메울 것인지에 대해서 새로운 과제를 부여하고 있다. 또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상 그 파괴과정의 전체를 살펴보면 미술저작물의 전부파괴와 일부파괴에관한 판단기준의 내용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하여 침묵하고 있다. 예술가의 창작의도가 어느 정도까지 훼손되어야, 나아가 물리적으로 유형물로서의 예술품이 어느정도까지 훼손되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아무런 가이드라인을 찾기 어렵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보면 ‘미술품의 일부 파괴=동일성유지권 침해’, ‘미술품의 전부 파괴= 명예감정 등 인격권 침해’라는 공식을 교조적으로 적용하면, 사안에 따라서는불합리가 발생할 수 있다고 여겨진다. 또 처음부터 그 저작물을 전부 파괴하는 경우에 동일성유지권침해를 배제하는 것이 과연 법정책적으로 올바른 태도인지도의문스럽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저작물파괴를 둘러싼 저작권과 소유권의 충돌과 조정방안은 현행저작권법에 근거한 종래의 해석론으로서는 한계가 없지 않기 때문에 입법론적 접근방법을 시급히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立法論으로서 검토대상은, 스위스 저작권법 제15조(파괴로부터의 보호)와 같이 미술저작물 등의 소유권자가철거 시에 작가의 동의를 얻어 철거하거나 변형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의 규정을두는 방안, 또는 미국저작권법 제106조의 A(a)(3)에서와 같이 인정된 지위를 가진저작물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파괴하는 것을 금지하는 권리를 저작자에게저작인격권의 하나로 부여하는 방안, 또는 독일 저작권법 제25조 내지 스위스저작권법 제14조의 ‘저작물 접근권’의 도입방안 등, 주요국의 여러 접근방법을 우리의실정에 맞게 신중히 ...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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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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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2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LAW JOURNAL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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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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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73 | 0.73 | 0.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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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9 | 0.8 | 0.912 | 0.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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