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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지역의 해상경계에 대한 공법학적 고찰 = A Study on maritime delimitation in the Seamangum Project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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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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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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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93(4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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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한국속담이 있다. 새만금 사업은 그 공사가 시작된 1991년 이래 20년이 지났음에도 아직도 진행형이다.
새만금사업은 그 동안 환경단체 등의 반대 및 그에 편승한 일부 정부기관의 소극적인 태도 등으로 지연되어 오던 중 급기야 2003년 7월 15일에는 서울 행정법원의 판결로 공사가 잠시 중단되기도 하였다. 그 후 2006년 3월 16일 대법원의 판결로 새만금사업에 대한법적 장애물이 모두 제거되었고, 드디어 2006년 4월 21일 새만금지역 방조제의 연결공사가
마무리됨으로써, 본격적인 내부개발공사에 착수하게 되었다.
이런 중에 새만금지역의 행정관할 문제가 이 지역과 인접한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사이에 새롭게 제기되어 의론 중에 있다.
새만금지역 해상경계획정을 둘러싼 논점으로는 첫째, 공유수면의 자치단체의 행정구역에의 포함(편입)여부, 둘째, 국가지형도상 해상경계선의 법적 성격 및 한계 셋째, 합리적인 해상경계획정기준 마련 문제 등이라고 할 수 있는바, 이 중에서도 특히 둘째 및 셋째 문제가 가장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고는 긍극적으로는 해양경계 특히 새만금지역의 합리적인 행상경계획정을 위한 합리적인 기준마련을 위한 모색에 목표를 두고, 다음과 같이 구성하고 있다.
Ⅰ. 서
Ⅱ. 새만금지역 해상경계에 관한 논의 현황
Ⅲ. 새만금지역 해상경계를 둘러싼 주요 쟁점
Ⅳ. 합리적 경계획정 기준 마련 방안
Ⅴ. 해상경계획정을 넘어 미래발전에로
Ⅵ. 결어
합리적인 경계획정의 기준마련시 유의할 점으로는 첫째, 종래 관습법상 인정되어 온 국가지형도상 해상경계선의 한계의 인식 및 그 적용시 불합리한 점의 제거, 둘째, 형평의 원칙 등 국제법상 확립된 합리적인 해양경계획정기준의 고려, 셋째, 미래 공동발전을 위한 관점의 고려 등이라고 할 수 있다.
There is a korean proverb saying that 10 years of time change even mountains and rivers. It has passed 20years since the Seamangum Project first began in 1991, but now it is still in prograss. The Seamangum Project had been hesitated because of opposition of environmental group and others and was stopped for a whiie by decision
of the Seoul administrative court of law on 15 July 2003.
After that, all of the legal barriers of the Seamangum Project was removed by judgement of the Supreme Court of Seoul on 16 March 2006. And finally, by completing the connection construction of Seamangum breakwater on 21 April in 2006, it is now scheduled for internal development works.
In the meantime, a new problem raised; that is a maritime delimitation problem in the Seamangum Project Region among related local governments like Gunsan-si, Gimje-si, and Buan-gun.
The argument of maritime delimitation in the Seamangum Project Region are first, a possibility of inclusion of the ocean into administrative jurisdiction second, a legal character and limitation of the maritime border line in national topographical map, third, reasonable standard(method) of maritime delimitation. Among them, second and third points are more important and essential.
This study is aimed to research a reasonable standard(method) of maritime delimitation esp. in the Seamangum Project Region and is organized as follows.
Ⅰ. Introduction
Ⅱ. Discussion situation about maritime delimitation in the Seamangum Project Region.
Ⅲ. Main Problems about maritime delimitation in the Seamangum Project Region.
Ⅳ. Reasonable standard(method) about maritime delimitation
Ⅴ. Over maritime delimitation to future development
Ⅵ. Conclusion
Lastly, I want emphasize a few noticeable points for preparation of standard(method) of maritime delimitation esp. in the Seamangum Project Region as follows. First, recognition of limitation of the maritime border line in national topographical map and effort for getting rid of it. Second, consideration of reasonable standard(method) of maritime delimitation in international law, for example equitable principles. etc. Third,
consideration of view point of future common development etc.
분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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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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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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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84 | 0.84 | 0.7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9 | 0.69 | 0.687 | 0.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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