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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 정보의 전송제한 법안의 실효성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Effectiveness of the Restriction on the Transmission of Campaign Information
The question of the effectiveness of the campaign information law, It is related to the interaction of the election commission, candidates (spare) and voters. The Election Commission executes the regulations fairly, the candidates(spare) thoroughly observe the rules, and voters report violators. The development of IT technology has made the campaign for using mobile phones a living. However, there have been side effects of personal information infringement, which is different from the purpose of a smooth campaign, causing voters to file complaints.
The reason is as follows.
First, it is because candidates (spare) are using election campaign information in an outlaw manner that no one can transmit it against an explicit rejection by an informant. In order for voters to report illegal election campaign information, they must make a direct impression of their willingness to reject the candidate(spare).
Candidates(spare) use methods such as sending fake phone numbers or not answering calls to prevent rejection.
Second, reporting of illegal campaigning information by voters is complicated and tricky. The requirements for reporting include screen shots of illegally received text, recording of explicit rejections, and screen shots of re-received text.
Third, the Election Commission has a shortage of manpower and budget. The fair election support team lacks expertise.
Methods for securing effectiveness are as follows.
First, strengthen penalties for those who violate the Public Officials Election Act.
Second, the organization of reporting illegal election campaigns is integrated into the election commission.
Third, the reporting process of illegal electioneering is simplified.
Fourth, the body of burden of proof of illegal election campaigns is changed from voter to candidate(spare).
Fifth, extend telephone for sending campaign information and add e-mail address.
Sixth, the request to delete personal information is made by the Election Commission.
Seventh, it is mandatory for candidates(spare) to take public office election law.
Eighth, improve the system of election law violation reporting telephone ‘1390.’
1. 연구의 목적이제 선거는 사회생활의 일부가 되었다. 약 2년 주기로 한 번씩 선거를 한다. 2018년 6월13일 실시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무려 7가지 종류의 선거를 하였다. 선거도 정보화사회의 흐름에 따라 유권자의 휴대전화기를 통한 선거운동이 「공직선거법」에서 허용됨에 따라 (예비)후보자가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유권자 개인정보침해라는 단점도 나타나고 있다. 유권자의 의사에 반하거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에 유권자의 개인정보가 이용되어 유권자는 매우 불안하다. 이와관련한 항의성 민원이 선관위에 급증하고 있지만 선관위는 근본대책이 없다. 따라서 그 원인을파악 ․ 분석하여 항의성 민원을 최소화함으로써 선관위의 신뢰도를 제고시켜 나가고자 한다.
2. 관련 「공직선거법」 집행실태1) 관련 법조항: 「공직선거법」 제82조의5(선거운동정보의 전송제한)제1항 “누구든지 정보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여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안 된다.” 여기서 누구든지는 유권자 ․ (예비)후보자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모두 포함된다.
문제는 ‘정보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여’를 반대해석하면 ‘정보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지 않으면’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2)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같은 법 제2조 각호에서 선거운동정보를 전송 시 전화번호, 불법수집정보 신고 전화번호, 수신거부 의사표시의 조치 및 방법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예비)후보자가 허위전화번호 기재, 전화 받지 않기 등의 탈법적인 방법을 이용하면 유권자는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표시를 할 수 없어 불법 선거운동정보를 수신하고도 「공직선거법」 위반신고를 할 수 없다.
3. 유권자․(예비)후보자․선관위의 문제점1) 유권자의 신고조건 3가지: 불법 선거운동정보를 수신하면 첫째, 스크린샷, 둘째,(예비)후보자와 통화하여 명시적인 수신거부 의사표시를 한 녹취, 셋째, 재 수신된 스크린샷 등의입증자료를 갖추어야 신고할 수 있는데 이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워 사실상 신고는 불가능하다.
2) (예비)후보자의 탈법: 허위전화번호 기재, 전화 받지 않기 등의 방법으로 유권자가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 표시를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녹취 등의 신고 입증자료를 갖추지 못하도록 하여 신고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3) 선관위 감독기능: 선관위의 인력 및 예산 한계로 현장 단속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공정선거지원단의 전문성 미흡으로 ‘선거운동정보의 전송제한’ 규정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있다.
4. 결론 및 제언첫째, 「공직선거법」 위반자의 처벌을 강화한다.
둘째, 불법 선거운동의 신고기관을 선관위로 일원화한다.
셋째, 불법 선거운동의 신고절차를 간소화한다.
넷째, 불법 선거운동정보의 입증책임 주체를 유권자에서 (예비)후보자로 변경한다.
다섯째, 선거운동정보의 전송용 전화 증설 및 전자우편주소를 추가한다.
여섯째, 유권자의 개인정보 삭제 요청을 선관위가 대행한다.
일곱째, (예비)후보자의 「공직선거법」 수강 의무화, 등록 시 수강증을 첨부하도록 한다.
여덟째, 「공직선거법」 위반 신고 전화 ‘1390’의 시스템에서 위치확인 절차를 삭제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4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18-12-01 | 평가 | 등재후보 탈락 (계속평가) | |
201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 | 0 | 0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 | 0 | 0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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