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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인사청문제도 - 지방의회의 권한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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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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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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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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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0(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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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가 다시 부활한지 30년이 흘렀음에도 지방의회의 권한의 강화는 여전히 논의중이다. 지방의회의 권한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치입법기능을 정상화하고,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기능을 강화하는 것을 핵심으로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중요한 것 중 하나로 지방의회의 인사청문제도의 도입을 들 수 있다. 이는 원래 조례로써 가능한 것이지만 그간 대법원이 이에 관한 조례를 계속 무효선언 하였기에 조례제정이 무산되어 왔다. 하지만 실제에 있어서 조례가 아닌 단체장과 의회 사이의 양해각서와 유사한 합의에 의해 인사청문 유사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이는 현실과 법규정의 해석이 심각한 괴리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는 대통령중심의 권력분립제도를 통치구조제도로 두고 있다. 대통령의 인사권을 제한하기 위해서 헌법은 따로 임명권의 행사에 동의를 요구하기도 하고,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을 통하여 결과에 기속되지는 않지만 정치적 견제장치로서 의회의 인사청문제도를 두고 있다. 우리 지방자치제도는 기관대립형 구조를 취하고 있고 이는 대통령중심제의 권력분립형태와 본질적으로 거의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권력구조에서는 의회에 의한 집행기관의 인사권 행사에 대한 견제는 당연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청문결과에 단체장이 구속되지 않는 인사청문제도를 두는 경우 이는 단체장을 정치적으로 압박하는 기능을 하는 정치적 행위로 보아야 하지, 이를 규범적 행위로 보는 것은 너무 지나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단체장의 인사권에 대하여 의회가 간섭하는 정도의 인사청문제도는 원칙적으로 허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다만 그 대상과 관련하여 성질상 인사청문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그 대상의 설정에 있어서 중립이 요구되거나 지방의 재정이 투입되는 경우 등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로 한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구체적 실행방법과 관련하여 상임위원회에서 할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서 할 것인지 등의 기간, 방법, 절차와 관련한 부분은 조례제정권자의 형성의 자유에 맡겨져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지방의회의 인사청문제도의 도입을 위해 현재 가장 좋은 방법은 법률에 근거를 두는 것이다. 하지만 법률에 근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현행의 법률을 합헌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조례를 통하여 결과에 기속되지 않는 인사청문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4-01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Institute for the Study of Law Dong-A University -> 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Dong-A University | KCI등재 |
2020-04-0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DONG-A LAW REVIEW | KCI등재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6 | 0.76 | 0.7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8 | 0.67 | 0.842 | 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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