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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행위의 私法的 有效性과 세법상 인정 여부 = Validity in Private Iaw and Recognition in Tax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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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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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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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7(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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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거래행위의 사법상 효력이 과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문제된다.
사법상 유효한 행위이나 세법상 그 효력이 부인될 수 있는 조세회피행위 부인에 관하여 살펴보면 학설의 대립이 있지만 우리나라 세법 체계상 일반적인 조세회피행위 부인규정을 두지 아니하고 개별 세법에서 조세회피부인규정을 두고 있으며, 대법원도 판례에서 조세회피행위를 부인하기 위해서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언 부인규정이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사법상 유효하지 아니한 행위로서 경제적 효과(실질)를 수반하지 않는 가장행위는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그 은닉행위가 과세대상이 되는 것인데, 그 은닉행위를 어떻게 파악하느냐가 문제이다.
다음으로 무효, 취소, 해제 등의 사유로 거래행위가 사법상 유효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도 과세할 것인지가 문제인데, 대법원은 현실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그 이익을 향수하고 있어 담세력이 있으면 사법적 효력과 관계없이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이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판례에서는 위와 다른 판시를 하였는데, 이에 관한 연구 및 이익이 반환되어 이를 지배관리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 관한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본다.
It's the problem that the effect at private law of the transactions act which is a taxation target at tax law effects a taxation.
About a tax evasion act which is valid at private law, but which can be invalid at tax law, there are arguments. But at our country tax law system, there is not general provision of a tax evasion act regulation, the provision of a tax evasion act regulation is in the individual tax law, also The Supreme Court has sentenced that there must be a individual and concrete regulation provision to regulate a tax evasion act.
A fiction act which is not valid at private law and has not a substance, is not a taxation target, but a concealment act is a taxation target. How to recognize a concealment act is the problem.
Next. the case that a transaction act is invalid at private law with invalidity, cancellation, dissolution, which is a taxation target. is a problem.
The Supreme Court has sentenced that if it take a profit. control it and manage it. nothing to do with effect at private law, it is right that the act is a taxation target, but about income tax from transfer The Supreme Court has sentenced differently. It needs to study about the decision of The Supreme Court and a case that if returned after a profit, do not control it and do not manage it.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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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10-1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세법연구회 -> 한국세법학회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9 | 0.89 | 0.8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2 | 0.75 | 1.048 | 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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