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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 선원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Legal Status of Self-quarantine Seafarers due to COVID-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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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205(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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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 선원의 처우와 관련하여 선원과 선박소유자 간 합의에 의해 지급되는 ‘통상임금 70%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1일당 10만원’이라는 보상금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14일 의무자가격리 중인 선원의 법적 지위를 송환, 유급휴가, 예비원 등 다각도로 분석해보았다. 또한 선원이 해외입국자로 분류되어 정부의 다양한 생활지원에서 배제되는 현실과 관련하여 해외입국자 지원 제외규정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선원의 근로속성 상 송환된 선원이 단순 해외입국자로 분류됨이 타당한지 논의하였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와 같은 특수한 상황을 포함하여 모든 경우에 대한 선원의 법적 지위를 상정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나 최소한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일반적인 육상근로자에 하회하지 못하도록 선원법 상에 구체적으로 입법하는 방안이 필요함을 제언한다.
더보기For the legal status of seafarers, he/she must have 14 days of self-quarantine mandatorily due to COVID-19 in various aspects such as repatriation, paid leave, and reserve personnel what to clarify the legal nature of the compensation; An amount equivalent to 70% of the regular wage or 100,000 won per day, which is paid by agreement between the seafarer and the shipowner. In addition, regarding the condition of reality that the seafarers are classified as overseas entrants and excluded from various government’s supports for living, the problems of the regulation on exclusion of support for entrants from oversea. Moreover, discussed whether it is appropriate for the repatriated seafarers to be classified just as overseas entrants considering the seafarers work attributes. This study suggested that, at least, it is necessary to legislate in detail in the Seafarers Act is needed to prevent them not to fall short of general workers do in the same case. Even though it is impossible to assume the legal status of seafarers in all cases, including in special circumstances such as COVID-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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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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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5 | 0.5 | 0.5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1 | 0.5 | 0.586 | 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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