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우수등재
행정계획 통제체계 개선에 관한 소고 ― 법형식, 적법요건, 쟁송방식을 중심으로 ―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2
등재정보
KCI우수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513-548(36쪽)
제공처
「행정기본법」의 제정으로 처분, 공법상 계약, 과징금, 행정상 강제 등 각종 실체적 행정의 행위형식에 대한 개념, 적법요건 또는 효력 등에 관한 기본적 사항이 법규의 형태로 명문화 되었고, 바로 이어 「행정절차법」의 개정으로 ‘행정계획’에 대하여도 그 수립 절차에 있어 형량명령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면서 행정계획의 적법요건도 실정규범으로 명문화되었다. 최근 행정법제의 경향은 행정작용의 다양한 행위형식에 대하여 그 일반개념과 요건 및 효과 등을 법정화함으로써 전 분야・전 영역에서 법치행정 또는 법치주의를 일반적으로 균등하고 공고하게 보장하는 데 있는 것으로 보인다.
「행정절차법」에 대한 논의는 유효한 의미를 갖는다. 그간 행정계획에 대해서는 행정입법, 행정행위, 독자성설, 개별판단설 등의 논의가 있었으나, 권리구제의 측면에서 행정소송 즉 취소소송의 대상성이라는 실익을 감안하면, 행정행위설을 제외한 행정입법, 독자성설 등은 그다지 큰 의미를 가지지 못했다. 결국 행정계획의 개념을 법정화하여 행정의 한 행위형식으로서의 행정계획을 실정법의 체계 안에서 명확하게 하고 법치행정의 정확한 틀로 편입시켜야 할 것이다. 법치행정의 틀을 교묘히 탈피해 가며, 다양하고 편법적으로 활용되었던 행정계획의 난맥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행정기본법」상 행정계획에 대한 개념정의가 규정될 필요가 있다. 또한 행정계획의 법적성격에 대한 논쟁의 근본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행정계획에 대한 사법적 통제수단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행정계획에 대한 적법요건의 논의는 내용요건으로서의 계획재량 또는 형량명령의 준수, 절차요건으로서의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등으로 집중되어 있었다. ‘행정계획’ 개념의 정립은 행정계획에 대한 적법요건의 독자적 체계 정립과 연계된다. 주체요건의 문제(현 행정절차법상 행정청(공무수탁사인 포함), 내용요건의 문제(계획재량 문제의 체계화 및 세분화 규정 필요성), 형식요건의 문제(행정계획의 적법한 형식의 문제, 현재는 입법의 형태, 행정입법의 형태, 행정행위의 형태, 행정상 사실행위의 형태 등 다양한 형태로 활용되고 그 형태에 따른 사법적 통제를 받는 상황인데, 이를 고유한 행정계획의 형식으로 고안하고 독자적인 법형식화를 도모하는 방안 고려), 절차요건의 문제(의견수렴절차, 제안절차 등), 표시요건(효력발생 요건, 공포 또는 고시 및 등재 등 일반요건의 신설 문제 등)에 대한 명백하고 정형적인 체계를 정립하는 것이다.
행정계획이 적법요건을 갖췄다면 행정계획은 구속력 즉 존속력을 갖고 보장되어야 할 것이며, 이는 행정계획의 상대방에게 개인적 공권을 통해 보장되어야 한다. 반면 적법요건을 결한 행정계획은 무효 또는 취소 등 그 효력 수준이 정해져야 한다. 나아가 위법을 다투기 위한 쟁송의 방식에 대한 명문화도 필요하다. 행정계획에 대한 명문의 개념과 정의 및 요건이 부재한 현 상황에서는 그 법적성격에 따라 그 하자의 효과를 달리 보아야 했지만, 행정계획으로서의 개념과 형식 및 요건이 법정화되고 난 이후에는, 하자에 대한 효과도 일관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행정계획에 대한 법치행정의 완성은 소권의 보장을 통해 실현될 것이며, 이는 결국 행정계획에 대한 소송형식을 명문화함으로써 적법한 행정계획에 대한 존속을 보장하고, 위법한 행정계획에 대한 효력을 통제할 수 있는 정식의 소송제도를 두는 것으로 귀결된다. 일반이행소송, 금지소송, 확인소송 등의 다양한 형태의 소송방식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행정계획 수립 절차에 있어서 계획내용에 대한 제안권 보장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개별 법령에 실체적 규정을 두고 쟁송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행정기본법」과 「행정절차법」의 정비로 행정의 행위형식에 대한 법정화와 체계화가 이뤄지는 마당에 행정계획에 대한 개념, 요건, 효과, 쟁송수단 등 그 체계에 대한 정비의 논의는 매우 유의미하며, 국가와 사회 및 사인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행정계획의 체계 정비와 통제는 우리 법치행정의 수준을 또 한 단계 도약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