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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PO 조정결정과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 경향 비교 = The comparative analysis of decisions by the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 and Internet Address Dispute Resolution Committee (IDRC)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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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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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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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KDC
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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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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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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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222(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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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규정(Uniform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Policy, 이하 ‘UDRP’라고 한다)은 ‘부정한 목적으로 도메인이름을 등록 및 사용하는 행위(협의의 사이버스쿼팅)’를 금지하는 것에 비해,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이하 ‘인터넷주소자원법’이라고 한다)은 ‘부정한 목적의 등록 또는 사용’뿐만 아니라, ‘등록상표권침해, 부정경쟁행위 중 상품주체혼동행위, 영업주체혼동행위, 희석화침해행위’까지도 금지하여 그 적용범위에 차이가 있다. UDRP는 ‘부정한 목적의 등록’과 ‘부정한 목적의 사용’ 모두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어느 하나의 요건만 입증되는 것만으로는 구제수단을 적용하기에 부족하다. 그러다보니, 소극적 보유(Passive Holding) 법리를 개발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인터넷주소 자원법은 ‘부정한 목적의 등록, 보유, 또는 사용(협의의 사이버스쿼팅 유사)’을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기만 하면 구제수단을 적용할 수 있다.
UDRP 제4조 a항은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분쟁 도메인이름에 대한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는 것’도 입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인터넷주소자원법 제3항에서는 문언상 피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분쟁 도메인이름의 등록 또는 사용에 대한 정당한 권리나 이익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인터넷주소자원법에 기한 조정신청의 경우 신청인은 ‘정당한 권원 없이 분쟁도메인이름을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 보유,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점만 입증하면 족하고 정당화 사유의 부존재를 따로 입증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피신청인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정당화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알지 못하더라도 조정부는 분쟁 도메인 이름의 말소 또는 이전 결정을 내릴 수 있다. 하지만, UDRP에 기한 조정신청의 경우에는 신청인이 정당화 사유의 부존재를 주장하지 아니하거나 입증하지 못하면 피신청인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더라도 조정부는 그 신청을 인용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다만, 실제 사례에서는 피신청인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정당화 사유의 부존재를 추정’하는 결정이 있다. 이하에서는 실제 UDRP와 인터넷주소자원법을 적용함에 있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에 관하여 WIPO 조정결정과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Uniform Domain Dispute Resolution Policy (UDRP)’ and ‘Act on Internet Address Resources (“Act”)’ show a significant difference on the scope of application. While UDRP applies only to domain names being registered and used in bad faith (§ 4 a: cybersquatting), the Act applies not only to cybersquatting (§ 18-2②), but also registered trademark infringement (§ 18-2① 1.), likelihood of confusion (§ 18-2① 2.), and dilution (§ 18-2① 3.). In addition, UDRP requires a complainant to prove that the domain name has been registered and is being used in bad faith. This has produced the “passive holding” cases for dispute resolution on abusive registration of domain names. However, the Act requires “registration, ownership or use” of the domain name, therefore being immune to the problems “passive holding” cases produce. Under UDRP § 4 a, the complainant has to show ‘(ⅱ) Respondent has no right or legitimate interests in respect of the domain name’ as well as ‘similarity’ and ‘bad faith’. However, the Act § 18-2③ gives the respondent the burden of proof to show that “Respondent has the rights or legitimate interest to register or use the domain name.” Under the Act, the complainant does not have the burden of proof to show the inexistence of justifications. Therefore, even without a response to the complaint, the Panel may decide to transfer or cancel the domain name irrespective of justifications. The comparative analysis of decisions by the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 and Internet Address Dispute Resolution Committee (IDRC) of Korea will show the differences in respectively applying the UDRP and Act in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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