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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오늘날 한국의 성씨제도의 법철학적 고찰 = 자녀의 성변경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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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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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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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440(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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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고금을 막론하여 남성위주의 사회였고, 그러한 사회에서 구성되어온 사회제도와 관습들은 남성을 기준으로 형성되었다. 특히 가족제도 부분에서는 남성을 중심으로 한 제도들이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사회제도 속에, 그리고 국민들의 삶 속에 뿌리 깊게 녹아들어 있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비록 가족제도가 역사적 · 사회적 산물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헌법의 양성 평등에 반하는 가족법은 수정되어야 하고, 전통 역시 역사성과 시대성을 띤 개념으로 헌법의 가치질서 등을 고려하여 오늘날의 의미로 포착하여야 한다고 하였고,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판단 이후, 가족법 영역에서도 많은 변화가 요청되었다. 그 중 최근에 개정된 주요 사안 중 하나는 아버지의 성을 따르도록 하는 우리의 성씨제도, 즉 부성주의이다.
성씨제도는 원칙적으로 혈연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다. 자녀들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유전자를 물려받는데, 이 두 가지를 성에 나타내는 것은 쉽지 않다. 성은 출생의 계통을 표시하는 것으로 모계시대에는 여계의 혈통을, 부계시대에는 남계의 혈통을 나타내는 표지이다. 따라서 성은 여계나 남계 하나를 선택하여야만 성씨제도가 나타내고자 하는 혈통을 표지할 수 있고, 우리 전통사회를 포함하여 거의 대부분의 성씨제도를 구축하고 있는 국가에서 남계를 선택하였던 것이다.
많은 페미니스트들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유전자를 동등하게 받은 자녀들이 아버지의 성을 쓰도록 하는 것은 부계 중심 사회의 잔재라고 비판하였다. 즉 부부가 가족 내에서 동등함에도 불구하고, 혼인과 가족생활에 있어 개인의 성을 어떻게 결정하고 사용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국가가 일방적으로 부성의 사용을 강제하고 있기 때문에 불평등하다는 주장하였다. 양성 평등한 가정과 부부의 동등성을 근거로 주장되었으나 사실은 재혼가정의 아이들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안으로 힘을 얻기 시작하였다. 이혼과 재혼이 증가하고 이혼 후 또는 미혼모인 어머니가 아이를 혼자 양육하다가 재혼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같이 사는 새아버지와 성이 달라 재혼가정의 아이라는 사생활이 그대로 드러나고, 이러한 사실 때문에 사회적으로 차별받는 아이들의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때문이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원칙적으로 부성주의는 헌법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나, 그 예외를 지나치게 협소하게 규정한 것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하였고,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견해를 반영하여 민법이 개정되었다.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 있도록 할 예외규정을 보다 넓게 두었고,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녀들의 성을 변경할 수 있게 하면서, 혈연관계인 아버지나 어머니의 성이 아닌, 어머니의 혼인으로 인한 새아버지의 성을 따를 수 있는 예외를 넓혀 두었다. 그리고 성을 변경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은 개별 판례를 통하여 확립되어 가고 있다. 법이 시행된 이후부터 아이들의 성을 새아버지의 성으로 변경하는 건 수가 많아지고 있으나, 재혼가정이 이혼률이 초혼가정보다 많고, 재혼과 삼혼 등 결혼생활에 대한 인식변화와 평균 수명 연장으로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성 변경의 예외가 과연 성씨제도나 양성평등, 그리고 자의 복리 측면에서 올바를 것인지 우리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그에 따른 입법, 그리고 개별 판례들을 통하여 형성되어 가고 있는 성변경의 기준들에 대한 진지한 고려가 필요한 시점이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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