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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지분형 크라우드펀딩 법제현황과 시사점 = A Study on the Legal System of Chinese Equity Crowdfunding and It' Im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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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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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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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77(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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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World Bank has once predicted that the crowd funding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would grow in to a scale of USD 50 billion by the year 2025, thereby making itself possibly the world’s largest crowdfunding market. These backgrounds would be the market’s own demand for funds combined with the active systemic support extended by the Chinese government for reorganizing the macroeconomic policy and legal system, further providing a momentum to facilitate the growth for crowdfunding.
The concept of the equity crowdfunding was articulated for the first time in July 2005 via the “Guidance and Opinions on the Healthy Development of the Internet Based Finance,” which was formulated by 10 state agencies including the People’s Bank of China, the China Banking Regulatory Commission, and the China Securities Regulatory Commission, among others. The Chinese government has determined the crowdfunding to be a new means of raising funds in the capital market, and for the purposes of materializing a financial reform through the crowdfunding, is continuing to drive the institutionalization related to the its smooth operation and supervision.
In addition, a strong emphasis has been placed on the improvement of the system pertaining to the equity and the reward and pre-purchase crowdfunding together with the online lending practices with the aim of extending support to the innovative business start ups, which have gained tremendous prominence for the potential to become a new engine for growing the economy by the Chinese government while enabling the activation of the resource allocation by the market via the utilization of the Internet in “The 13th 5 Year Plan for the Development of National Economy and Society.” This paper has the intention of examining the current state of the regulation and major issues of the equity crowdfunding, which has recently been attracting increased attention as a new means of raising funds within the capital market in China, thereby drawing on what implications the Korean government and corporations may have from the implementation of such a system.
That said, in this paper, I would like to first review the concepts and characteristics of the Chinese equity crowdfunding, the subjects of application subjects as well as the background of the introduction, further examining the current status and major issues of the legislative system related to the crowdfunding in China. It is also my intention to derive what implications the Chinese equity crowdfunding system may have for the Korean government and corporation therefrom.
세계은행은 중국의 크라우드펀딩이 2025년에 50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하여 세계 최대의 크라우드펀딩 시장이 될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자금수요에 대한 시장의 자체적인 요구와 더불어 중국 정부의 거시정책과 법제 정비를 목표로 한 적극적인 제도적 지원이 결합하여 크라우드펀딩의 성장을 촉진하는 원동력을 제공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지분형 크라우드펀딩에 대한 법률상의 개념은, 2015년 7월 인민은행,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 증권업감독관리위원회 등 10개부서가 공동으로 제정한 「인터넷금융의 건강한 발전에 관한 지도의견」에서 처음으로 명시적 규정을 내리게 된다. 중국 정부는 크라우드펀딩을 자본시장의 새로운 자금조달 수단으로 확정하고 이를 통한 금융개혁을 실현하기 위하여 원활한 운영과 감독을 위한 관련 제도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2016년부터 2020년까지를 사업기간으로 하는 <국민경제와 사회발전을 위한 제13차 5개년 규획(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三个五年规划)>에서도 인터넷을 이용한 시장의 자원배분을 활성화하고 최근 중국 정부의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으로 각광받고 있는 혁신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분형과 보상형 크라우드펀딩, 온라인대출에 관한 제도를 개선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본 논문은 최근 중국에서 자본시장의 새로운 자금조달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는 지분형 크라우드펀딩의 규제 현황과 주요 쟁점사항을 고찰해봄으로써 이러한 제도 운영이 우리나라 정부와 기업에 어떠한 시사점을 줄 수 있는 지를 연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우선 중국의 지분형 크라우드펀딩에 대한 개념 및 특징, 적용대상과 도입배경에 대해 개관하고(II장), 중국의 크라우드펀딩 관련 법제현황과 주요 쟁점사항에 대하여 고찰할 것이다(III장).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중국의 지분형 크라우드펀딩 운영제도가 우리나라 정부 및 기업에게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IV장).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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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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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59 | 0.59 | 0.6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7 | 0.65 | 0.693 | 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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