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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변화 위기와 법정책의 현재, 그리고 우리의 선택 = Die Klimaveränderungkrise und die Gegenwart der Rechtspolitik, und unsere Wahl
저자
송승현 (독립연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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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24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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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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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121-193(7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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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it dem Entstandene des Planeten der Erde hat das Klima der Erde die viele Veränderung erfahren. Solcher Grund der Veränderung des Klimas können sein, weil nicht nur die Wirkung von der Aktivität des naturlichen Ökosystems, sondern auch die Wirkung von der Aktivität des künstlichen Menschen sind. Aber solche Klima werden die Erde seit dem Entstandene die Wandlung und die Erholung zyklisch wiederholt. Aber die heutige Zeit ereignend die Klimaveränderung hat sich nicht erholt, und hat sich seit der Beginn der globalen Erwärmung ständig verschlimmert. Also der Zustand des Klimas der heutigen Zeit zeigt, was die einfache Klimaveränderung das Überschreiten die schwere sprunghafte Klimakrise den Ausdruck verwendet hat. Hierfür hat sich die internationale Gesellschaft gesolidarisoren, die mit den Schaffen die Maßnahmen für die Gegenmaßnahme sowie die Vorsorge zur Klimaveränderungkrise sind. Auch unser Land(Korea) ist zu solch einer Bewegung mit von der Partie, und für die Reduzierung des Treibhausgases hat ein vielfälttiges Gesetz erlassen. Aber das Problem ist dieser Punkt, ob solche Gesetze zum Erfüllen der Gesellschaft des Kohlenstoffneutralen positiv ausübten. Die geltenden Gesetze kommen in den formellen Seite und den tatsächlichen Seite das viele Loch an den Tag, und weil in den sogenannten entwickelten Ländern nach dem Sagen oder dem Behaupten zur pedantischen Denkart das Erkennen keine ohne Überprüfung genommen hat. Und von der Klimaveränderungkrise behaupten wir immer den Ausstieg aus der Atomkraft sowie die Umwandlung des Ausstiegs des fossilen Brennstoffs stark, was die erneuerbaren Energien Behauptend vergrößern sollen. Aber dies verhält keine Unterschiede zwischen Fisch und Lu. Unser Land(Korea) vom Standpunkt der Fläche des Lands aus können nur von den erneuerbaren Energien abhängig sind nicht leben, und weil die Dichte niedrig zu den erneuerbaren Energien mit der heutigen Zeit die städttische Industriegesellschaft der hochen Energie und solche Zivilisation nicht tragen. Solches Phänomen sind, daß vom Standpunkt der Verfassung aus das Recht des menschenwürdigen Lebens und das Recht der Umwelt verletzen. Dies ist, was im Standpunkt des Grundsatzes des Unterschutzverbots gleich schaut. Wir sollen das Wählen zugleich entscheiden, was noch mehr die sicheren konkreten realistischen tatsächlichen Methoden berückssichtigen.
더보기지구라는 행성이 형성된 이래로 지구의 기후는 많은 변화를 겪었다. 이러한 기후 변화의 원인은 자연적인 생태계 활동에 의한 영향뿐만 아니라 인위적인 인간 활동에 의한 영향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기후는 지구가 형성된 이래로 변화와 회복이 주기적으로 반복되어 왔다. 그러나 오늘날 발생하고 있는 기후 변화는 지구 온난화가 시작된 이후로 회복은 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그래서 오늘날의 기후 상태를 가리켜 단순한 기후 변화를 넘어 심각하고 급격한 기후 위기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이에 국제 사회는 기후 변화 위기에 대응 및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함과 동시에 이를 연대(連帶)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움직임에 동참하고 있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다양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법률들이 탄소 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현행 법률은 형식적 측면과 실질적 측면에서 허점이 많이 드러나고 있고, 소위 선진국에서 말하거나 주장하는 바에 교과서적으로 인식하여 아무런 검토 없이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기후 변화 위기에 대해 우리는 항상 탈원전 및 탈화석연료 전환을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신재생 에너지를 확대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어로불변(魚魯不辨)한 행태이다. 우리나라는 국토 면적상 신재생 에너지에만 의존해 살아갈 수 없고, 밀도가 낮은 신재생 에너지로는 오늘날과 같이 고에너지 도시 산업 사회와 이러한 문명을 지탱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헌법상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환경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이는 과소보호금지의 원칙 관점에서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우리는 보다 안전하고 구체적이면서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을 고려하여 선택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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