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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제기 후 참고인조사의 적법성과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 Legality of an Witness Investigation and the Evidence Admissibility of Recorded Witness Statement after the Indictment
저자
이창원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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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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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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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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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125(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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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an investigative agency arrests and detains a compulsory investigation after filing a prosecution or collects confiscated materials with a seizure search warrant issued by a judge in charge of a warrant, not the court in charge of the trial, it becomes an illegal investigation. And for the evidence collected through the investigation, there is no admissibility of evidence as evidence of illegal collection. However, regarding the investigation of witnesses after the indictment, theories are conflicting on the grounds that the illegality of the investigation or the admissibility of evidence of the recorded witness statement are excluded in the wake of the recent Supreme Court ruling. The judgment denied the admissibility of evidence of the recorded witness statement "reversing testimony", and recently, it was considered that in principle, the admissibility of evidence under Article 312 (4)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could not be recognized except for the Defendant's consent of evidence to the witness.
Logically analyzing precedents, the compulsory investigation after filing a prosecution has the following logical structure. ① Investigation is illegal → ② Evidence collected by illegal investigation cannot be acknowledged as evidence even if the Defendant's consent of evidence. → ③ According to the Law of Exclusion of evidence illegally obtained or Fruit of the Poisonous Tree Doctrine, In the case of the exception, the admissibility of evidence is recognized. On the other hand, the witness investigation and its statement after the indictment has the following logical structure. ① Investigation is legal → ② If the defendant consents to the evidence, it has the admissibility of evidence. because it is not evidence of illegal collection. → ③ Although it is hearsay evidence under Article 312 (4)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the admissibility of evidence under the above provisions cannot be recognized from the right to a fair trial. → ④ However, if there are "special circumstances”, there is an admissibility of evidence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Article 312 (4) above. Therefore, it is interpreted that the investigation of witnesses after the indictment is legitimate, but it only limits the admissibility of evidence of the statement in terms of adversary system, the principle of court-oriented trials, direct cross-examinations, the right to a fair trial.
The Criminal Procedure Act revised on February 4, 2020 also newly established Article 197-2 to allow prosecutors to request a supplementary investigation to judicial police officers "if necessary for maintaining the indictment”. In addition, the fully revised rules on the affairs of prosecutors' cases also stipulate the method and procedure rate of the trial prosecutor's request for a supplementary investigation by the judicial police officer. Therefore, it is considered that the investigation of witnesses after filing a prosecution may be allowed if the necessity and proper scope and method of the investigation are recognized as non-compulsory investigation.
Therefore, I cannot agree with the view that the investigation of witnesses after the indictment is uniformly interpreted as an illegal investigation method. On the premise that the investigation is legitimate,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necessity, proper scope and method of the investigation and scope of the investigation on a case-by-case basis from the perspective of harmonization with adversary system, the principle of court-oriented trials, direct cross-examinations, the right to a fair trial. In addition, it is deemed necessary to conduct a detailed and case-by-case review of the "special circumstances" for the recorded witness statement.
수사기관이 공소제기 이후에 강제수사인 체포·구속을 하거나 수소법원이 아닌 영장전담판사에게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으로 압수물을 수집하는 경우에는 위법한 수사가 되고 그 수사로 수집한 증거에 대하여는 위법수집증거로 보아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것에 큰 이론이 없으나, 공소제기 이후 참고인조사와 관련해서는, ‘증언번복 목적’ 참고인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한 판결과 증언번복 목적이 아닌 참고인에까지 피고인이 증거동의 하는 경우 외에는 원칙적으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에 따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최근 판결을 계기로 그 수사의 위법성이나 참고인진술조서의 증거능력 배제하는 이유에 대하여 학설이 대립하고 있다.
판례를 논리적으로 분석해 보면 공소제기 후 강제수사는 ① 수사자체가 위법 → ② 위법한 수사로 확보한 증거는 위법수집배제법칙에 따라 증거동의 하더라도 증거능력 없음 → ③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예외에 해당하거나 독수독과의 원칙 예외(인과관계 희석·단절)인 경우 예외적으로 증거능력 인정의 논리 구조를 가지는 반면, 공소제기 후 참고인조사 및 그 진술조서에 대하여는 ① 수사자체는 적법 → ② 위법수집증거는 아니어서 피고인이 증거동의하면 증거능력 있음 → ③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의 전문증거이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관점에서 위 법 규정에 따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음 → ④ 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위 제312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증거능력이 있음의 논리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제기 후 참고인조사는 적법성이 인정되나, 당사자주의, 공판중심주의, 직접심리주의와 피고인의 재판받을 권리의 관점에서 그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제한하고 있을 뿐이라고 해석된다.
2020. 2. 4. 개정된 형사소송법도 제197조의2를 신설하여 검사가 ‘공소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요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전부개정된 검찰사건사무규칙도 공판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방법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 임의수사로서 수사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라면 공소제기 후 참고인 조사가 허용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공소제기 후 참고인조사를 일률적으로 위법한 수사방법으로 해석하는 견해는 찬동할 수 없고, 수사가 적법함을 전제로 당사자주의, 공판중심주의, 직접심리주의 및 재판받을 권리 등과 조화의 관점에서 참고인조사의 필요성과 상당성, 허용범위를 사안별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고, 참고인진술조서에 대하여도 ‘특별한 사정’에 대한 구체적·사안별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본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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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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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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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79 | 0.79 | 0.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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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5 | 0.59 | 0.777 | 0.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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