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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감사의 책임 = A Study on the Auditors' Liability of Corporations- Supreme Court Decision 2006da826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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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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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5-736(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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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주식회사제도는 소유와 경영의 분리원칙에 따라 회사의 운영에 관한 권한을 이사 및 이사회에 집중시키고 있다. 이에 더하여 주주총회는 형해화 되고, 감시기능의 저하로 인해 이사 및 이사회의 경영독주가 심화되고 있는 현실이다. 따
라서 현대회사의 기관구조에서는 이사의 주의의무와 책임이 강조되고, 이사를 견제하고 책임을 추궁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중요성을 갖는다. 그러므로 상법은 이사들 상호간의 감시 및 이사회에 의한 업무집행의 감독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이사에 대한 이사회의 감독권을 명문화하며, 감사에게 광범위한 감시기능을 부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감사의 임무해태에 의해 회사 및 제3자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당해 감사가 책임지도록 함으로써 감사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감사기관은 주주를 대신하여 경영진을 감시, 감독함으로써 주주이익보호 우선을 원칙으로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기업에서 감사기관의 현실은 경영진의 업무집행에 대한 사후 추인기관으로 전락하여 숱한 문제를 야기해왔다. 이에 우리 상법은 수차례의 개정을 통하여 경영진에 대한 감시, 감독을 강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를 보완해 나아가고 있음에도 여전히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기관들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렇듯 회사 기관들의 임무해태 등 행위로 인한 손해의 발생시 책임이 있는 이사와 감사 등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고, 이들의 책임추궁과 관련하여 주주대표소송도 가능하다. 본고에서는 대법원의 2008. 2. 14. 선고 2006다82601 판결을 중심으로 감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먼저 대상 판결의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을 정리하고, 감사의 권한과 의무 및 책임에 대하여 고찰한 후 대상 판결을 검토하였다.
Since the financial crisis due to a bubble economy collapse and bail out by the IMF, commercial law in Korea has been revised several times to improve transparency and efficiency in business management. Corporations which are characterized by separate possession and management have decision-making organizations and audit agencies separately operated for more reasonable and legitimate management through supplementation and monitoring between organizations. That is, if the functions of each organization are properly realized,
it is expected that there will be benefits to shareholders as actual owners and creditors as investors, that is, the economic order can be protected. However, as management of modern companies has been specified and function-oriented, even the functions of the board of directors has tended to decline. For representative
directors have expanded the area under their business management and at the same time company management has been performed by chief executives and their advisors. Thus, deciding on a companies' business through decisions by a board of directors is the only legal form and the board of directors are re-specialized.
Therefore, it is very important to prevent insolvency of business management through fair and strict audits of business and statistics, and the function of audit agencies to protect the interests of shareholders, employees and other interested people is very important. Audit agencies should perform their own tasks by supervising and monitoring management instead of the shareholders with a priority to the protection of shareholder profits.
However, audit agencies were reduced to those of post-ratification on business management, which has raised a number of problems. Therefore, although a diversity of institutions have been complemented to audit and supervise management under our commerce law, there are a number of problems in agencies which do not perform their own functions properly. This study discussed damage compensation liability of the audit for third
parties based on the 2006da82601 judgement declared by the supreme court on February 14, 2008. First, this study formulated facts of corresponding judgements and the court's judgement and speculated on the authority, duties and responsibility of audits followed by an examination of corresponding judg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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