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집단적 권리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 그 개념과 유형을 중심으로 — = A Critical Study on Group Rights Theory — Focus on its concepts and categories —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9-77(29쪽)
KCI 피인용횟수
1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Group rights have not been emphasized in the civil rights movement since the 20th century, emphasizing equal rights and integration, on the other hand, since the 1970s, in an attempt to promote separatist movements of minorities and to introduce racial, ethnic, and gender-based policies to correct group inequality, group differences and group rights have been served as the basis for the movement.
The lack of an agreed description of the nature of group rights and the inconsistency of criteria for classifying and categorizing the rights hinders the understanding of group rights. But,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n analysis and concept of group rights theory to explain the reason of protection or immunity to a particular group under national constitution, which has equal rights as the basic principle of the domestic legal system.
The previous question of group rights theory is, among other things, whether it is possible to limit groups with a distinct scope and define its moral subjectivity. Despite of the skepticism about group identity, the view that groups have the moral right to preserve their ethnic, linguistic and religious cultural identities is based on justification that group has interests irreducible to individual interests.
In view of the nature theory of rights, the first type of group rights, “collective rights” may occur when the members of the group have a joint share interest, and its members’ well-being is a sufficient reason for holding some other persons to be under a duty. The second type is “corporate rights,” to protect the autonomous choice of groups with a distinct moral identity that exists ahead of its rights as an entity.
The main reason of the view that denying or even admitting the concept of group rights is not human rights lies in the potential danger of suppressing individual rights of group members with the advantage of group rights. This issue is closely related to whether the right is based on the universal interest of human beings and to a solution in the case of a conflict of group and individual rights. In the traditional human rights theory, one can point out the fictitiousness of the concept of common right. However, if we admit that there are discriminated individuals and groups in realities, guaranteeing group rights as an aggregate of social minorities is a complement to individual human rights.
Even if group-specific rights are recognized and the rights of the individual in the group can be limited, the infringement of the fundamental rights of the individual with high values such as life, health and gender equality is prohibited. And in the event of conflict between the other rights, the basis for determining the legitimacy should be balanced appropriately on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집단적 권리(group rights)는, 20세기 이후 차별에 맞서며 동등한 권리와 통합을 강조하는 민권운동에서는 강조되지 않은 반면, 70년대 이후 소수집단의 분리운동과 집단의 불평등을 시정하기 위한 인종ㆍ민족ㆍ성인지적 정책의 도입을 주장하는 시도에서는 집단간의 차이와 집단의 권리는 그러한 운동의 계기와 근거로 작용하였다.
집단적 권리의 본질에 대한 합의된 설명의 부재와 집단적 권리의 유형화ㆍ범주화를 위한 기준의 비일관성이 집단적 권리의 이해를 방해하지만, 평등권을 국내법체계의 최고 기본원리로 두고 있는 각국의 헌법 하에서 특정 집단에 대한 보호나 면책을 인정하는 근거를 설명하기 위해 집단적 권리론에 대해 분석과 개념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집단적 권리의 선결문제로는 무엇보다 그 범위가 명확한 개인의 집단을 한정하고 정체성을 정의할 수 있는가하는 점이다. 집단 정체성에 대한 회의론에도 불구하고 인종, 언어, 종교적인 문화적 정체성을 보존하기 위한 도덕적 권리를 인정하는 견해는 집단은 개개인의 이익으로 축소될 수 없는 집단 그 자체의 이익을 가진다는 것을 집단 권리의 정당화근거로 본다. 권리의 본질론에 비추어 볼 때, 집단적 권리는 그 집단을 구성하는 구성원이 공동으로 보유하는 공유이익(a shared interest)을 가질 때 발생할 수 있고 그 이익은 인간 전체 이익의 한 측면에 대한 권리로서 타인을 의무에 종속되도록 하기에 충분한 이익일 것을 조건으로 하는 “집합적 권리(collective rights)”와 집단이 하나의 실체(entity)로서 권리에 앞선 다른 집단과 뚜렷이 구분되는 도덕적 정체성을 가진 집단의 자율적 선택권을 보호하기 위한 “사단적 권리(corporate rights)”로 유형화해볼 수 있다.
집단적 권리 개념을 부정하거나 인정하더라도 그것이 인권이 아니라고 보는 견해의 주요 논거는 집단적 권리의 우위를 앞세워 그 집단 구성원 개개인의 권리를 억압할 수 있다는 잠재적 위험성에 있다. 이것은 그 권리가 인간의 보편적 이익에 근거를 두고 있는지 여부와, 집단과 개인의 권리상충시의 해결문제와 긴밀히 관련이 있다. 전통적 인권개념에서는 공동의 권리의 허구성을 지적할 수 있으나 구체적 현실에서 차별받는 인간과 인간의 집단의 존재를 인정한다면 사회적 소수집단의 결집으로서 집단권리의 보장은 개개인의 인권보장의 보완이라고 볼 수 있다.
국내외 법체계가 집단의 권리주장을 인정하는 패러다임으로 부분 전환한 것은 무엇보다 소수자의 보호, 차별금지에 그 목적이 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차별받아온 특정 사회집단(여성, 장애인, 성적 소수자 등)에 대한 우선적 처우가 잠정적 조치인데 비해 언어ㆍ민족ㆍ종교적 소수집단과 같은 문화적 정체성을 가진 집단의 권리는 영구적이고 전자가 구성원의 불리한 지위를 교정함으로써 사회에의 ‘동화’가 목적인 반면, 후자는 집단 정체성의 ‘차이’를 지속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집단 고유의 권리, 즉 집단의 자기결정권이 집단 구성원 개인의 권리를 일정하게 제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개인의 생명, 건강, 성평등과 같은 고도의 가치를 가진 근본적 권리의 침해는 금지되며, 그 이외의 권리간 상충의 경우에도 합법성 여부의 판단기준은 비례의 원칙에 따라 적정한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5-03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국제헌법학회한국학회 ->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영문명 : Korean Branch Of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onstitutioanl Law -> Korean Association of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onstitutional Law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5-25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World Constitutional Law Review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6 | 1.6 | 1.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5 | 1.11 | 1.468 | 0.24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