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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충돌사고의 원인 분석에서 항법 적용의 원칙에 관한 소고 = A Study on the Principles of Application of Navigation Rules in Cause Analysis of Ship Collision Acci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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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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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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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70(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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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간 충돌사고의 원인 분석에서는 해당 사고에 적용되는 항법에 따라 책임관계가 달라질 수 있으며, 이는 해당 사고와 관련한 민사나 형사소송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선박충돌사고에 있어 항법 적용의 기본적인 원칙은 중요하다. 현재 우리 해양안전심판원에서는 양 선박이 상당한 시간과 여유를 가지고 접근하여, “항행 중인 한 선박의 입장에서 상대 선박이 어떤 동작을 취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다음에 어떤 동작을 취할 것인지 예상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 기간 침로 및 속력을 유지한 상태”에 한하여 항법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일반적인 항법을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조건에 맞지 아니하여 일반적인 항법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선원의 상무 규정이 적용되고 있다. 한편, 사고 수역이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인 경우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선박입출항법”이라 한다)」의 항법규정이 우선 적용되며, 「선박입출항법」에서 따로 정하지 않는 부분은 「해사안전법」상의 항법규정을 적용하게 된다.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을 제외한 우리 영해와 이와 접속한 수역에서는 「해사안전법」상의 항법규정이 적용될 것이며, 이 법률에 명시적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선원의 상무 규정이 적용될 것이다. 항법의 적용에 있어 항법 적용의 시점(始點) 문제는 중요하다. 항법 적용의 시점은 어느 지점에서 충돌의 위험성이 존재하기 시작하였는지에 대한 판단을 기준으로 하여, 최근접점까지 도달하기 15분전이 되는 지점 및 양 선박 간의 거리가 3마일 이내가 된 지점을 함께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양 선박 간의 항법변경에 대한 합의는 양측이 시간적 여유를 두고 충분히 항법변경을 약속한 상태에서만 인정할 수 있을 것이고, 이러한 합의의 효과는 「선박입출항법」과 「해사안전법」에 명시된 항법에 우선한다.
더보기In the analysis of the cause of a collision between ships, the apportionment of liability may vary depending on the navigation rules applied to the accident, which affects civil or criminal proceedings related to the accident. Therefore, the basic principle of application of navigation rules is important in ship collision accidents. The Korea Maritime Safety Tribunal applies general navigation rules stipulated in the navigation regulations only when both ships approach with considerable time, maintaining the course and speed for a considerable period of time to figure out the other ship’s course and speed and predict what action the other ship will take next. If it is not appropriate to apply general navigation rules because it does not meet these conditions, the rule of good seamanship will be applied. If the collision occurred in the water zone, etc. of trade ports, the navigation rules in the 「Act on the Arrival and Departure of Ships」 will be applied first, and the navigation rules in the 「Maritime Safety Act」 will be applied to the parts not stipulated in the 「Act on the Arrival and Departure of Ships」. When the collision occurred in the Korean territorial waters and waters connected to them, but not in the water zone, etc. of trade ports, the navigation rules in the 「Maritime Safety Act」 will be applied, and if there is no wtitten rules for the case in this law, the rule of good seamanship will be applied. In the analysis of the cause of a collision between ships, determining of time point to start applying navigation rules is important. The time point to start applying navigation rules shall be determined based on the determination of where the risk of collision began to exist, taking into account the point 15 minutes before the collision, and the point where the distance between the two ships became less than 3 miles. An agreement on a change of navigation rules between the two ships are to be legally recognized only when the two sides have fully agreed on the change of navigation rules over a sufficient period of time. And the effect of such an agreement takes precedence over the navigation rules specified in the 「Act on the Arrival and Departure of Ships」 and 「Maritime Safety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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