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과 노동3권 = The subject of fundamental rights for foreigners and labour’s three primary rights
저자
김진곤 (광운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37-172(36쪽)
KCI 피인용횟수
3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Everyone who crosses the border becomes a foreigner. Even if an individual is outside his territory, his or her existence itself as a human remains unchanged. He or she is only him/herself. Citizenship, however, is an important factor in determining a person's basic authority in the constitutional order of a nation country in modern international relations. Citizenship still exerts a strong influence on an individual's legal status.
The Constitution does not explicitly state whether a foreigner is subject to fundamental rights. The subject of each fundamental right is limited to person who has citizenship only. Within these contexts, there is controversy within the current constitutional system whether or not to recognize basic identity rights to foreigners, or whether to accept all basic rights or only specific basic rights.
In the era of globalization, the debate on whether to stick to only the 'wording' expressing the fundamental right of the constitution or whether it can derive its basis from the passage of time and constitutional wording is a challenging mission given to us.
The constitutional issues of the present Constitution will be examined in comparison with the German case. As the debate on the subjectivity of foreigners' basic rights is based on the discussion of the fundamental rights in the German ‘Grundgesetz’, classified as ‘human rights’ and ‘Citizens’ rights’. This research finds a link to find out what is the same and which is different so as to provide a basis for a more consistent interpretation of the current debate on the subject of fundamental rights.
국민은 누구나 경계를 넘으면 외국인이 된다. 개인이 국가의 영토를 넘었다고 해서 인간으로서의 존재 그 자체가 본질적으로 변경되지는 않는다. 오직 그는 그일 뿐이다. 하지만 현대 국제사회에서 국적은 한 나라의 헌법질서 속에서 개인의 기본권적 지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그 점에서 국적 – 내국인인지 외국인인지 여부 – 은 여전히 개인의 법적 지위에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현행 헌법은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 여부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언급한 바는 없다. 거의 대부분의 기본권 조항을 살펴보면, 각 기본권의 주체는 ‘국민’으로 한정하여 기술되어 있다. 이런 연유로 현행 헌법체계 내에서도 외국인에게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할 것인지, 인정한다면 모든 기본권이 이에 해당할 것인지, 아니면 특정한 기본권까지만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은 시작된다. 세계화 시대에 헌법의 기본권 주체를 표현한 ‘문언’에만 집착할 것인지 아니면 시대적 흐름과 헌법 문언으로부터 그 근거를 도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논의는 우리에게 주어진 당면 과제요 도전적 사명이다.
이러한 헌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현행 헌법의 기본권 구조를 독일의 예와 비교하여 검토해 보기로 한다. 왜냐하면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 논의는 ‘인간의 권리’와 ‘국민의 권리’로 분류한 독일 기본법상 기본권의 논의(권리성질설)와 그 맥락이 닿아 있기 때문이다. 그 연결고리를 찾아서 무엇이 같고 또한 다른지를 규명하여 현행 기본권 주체와 관련된 논쟁을 보다 일관성을 갖고 해석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하고자 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8 | 0.48 | 0.6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7 | 0.57 | 0.693 | 0.27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