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왓슨의 진단 조력에 대한 현행법상 형사책임에 관한 소고 = A Study on the Criminal Liability of Watson for medical diagnostic assi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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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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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4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16-346(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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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비고
학회 요청에 의해 무료로 제공
제공처
소장기관
2017년 알파고는 바둑의 최고수 커제(柯洁, Ke Jie)를 상대로 압승을 거둔 후 바둑계에서 은퇴를 선언하고, 데미스 허사비스 딥마인드(DeepMind Technologies Limited) 최고경영자(CEO)는 이와 관련한 범용인공지능(AGI, Artificial Genenal Intelligence)을 의학 및 공학 분야에 집중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와 같은 인공지능은 최근 우리나라를 비롯한 글로벌 경제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차세대 산업혁명인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기도 하다. 인공지능의 활용은 의료계에서도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특히 IBM사에서 개발한 왓슨(Watson)은 이미 우리나라 의료계에도 도입되어 활용되고 있다. 왓슨은 환자에 대한 진단과 치료법을 찾아 제시하여 의사의 의료적 의사결정 과정을 돕는 형태로 활용되고 있으나, 의사의 결정과 왓슨의 결정이 서로 상이할 경우 환자들에게 자기결정권을 부여하여 선택하도록 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많은 환자들이 왓슨의 결정을 더 선호한다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왓슨의 결정에 따라 의료행위가 행하여졌으나 환자의 건강에 부정적 결과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형사적 책임이 문제된다. 현재 왓슨에 대하여 법인격이 인정되지 않기에 왓슨에게 독자적인 형사적 책임을 인정할 수 없으나, 왓슨의 활용이 점차 증가할 상황을 전제한다면 왓슨에 대한 사용 여부 및 그 한계에 대한 설명의무가 의료인의 설명의무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대법원이 판시한 바와 같이 진단상 과실 유무를 판단하는 고려요소로 의학지식 외에 의사의 전문직업인으로서 요구되는 의료윤리와 경험을 들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의사가 진단과정에서 왓슨의 도움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왓슨에게 의료윤리와 경험은 전무하므로 이러한 고려요소는 의사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어 결국 진단상 과실은 자연인인 의사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더보기In May of 2017 at ‘The Future of Go Summit’, Demis Hassabis, a CEO of DeepMind Technologies Limited, has announced the retirement of Alpha-Go from Go, after its sweeping victory against the world’s top Go master, Ke
Jie. From now, DeepMind will concentrate its R&D of the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AGI) on medical and engineering areas. Such artificial intelligence (AI) technology is the core of the next industrial revolution, also known as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pplication of AI has been active in the medical area, as IBM’s Watson has already been adopted and utilized in Korea’s medical practice. Although Watson responsibility is to assist in doctor’s decision in the diagnostics and treatment, in the event a conflict occurs between the decisions of the doctor and Watson, patients have preferred Watson’s decision over the human doctor’s. If the diagnosis and treatment following Watson’s order results in damaging patient’s health, an issue of criminal liability can be raised. Currently, Watson cannot be held liable because it is not recognized as a legal person, but as its use becomes more prevalent, explanation on the use Watson and its limitations to the patients should be required by law. In accordance with Korea’s Supreme Court decision, one of the factors in the determination of fault in the diagnostics includes medical knowledge of the doctor as well as his/her medical ethics and experience. In the event a doctor receives Watson’s assistance in the diagnostics, as Watson lacks medical ethics and experience, such factors should be determined from the standards of human doctors, which means the determination of fault in the diagnostics should be decided from the standards of human doctor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01-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Contemporary Review of Criminal Law | KCI후보 |
201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41 | 1.41 | 1.2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1 | 0.96 | 1.314 | 0.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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