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Fifty Years of Outer Space Treaty: its retrospect and prosp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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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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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7
작성언어
English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59-583(25쪽)
KCI 피인용횟수
3
제공처
소장기관
2017년은 1967년 우주조약이 탄생한지 50주년이 되는 해이다. 이 논문은 국제법상 우주조약의 50년에 대한 회고와 전망에 관한 연구인데, 그 세부적 내용은 우주의 자유이용과 과학적 연구의 자유, 우주의 비전유원칙, 국제법의 적용, 우주의 평화적 이용, 우주비행사와 우주물체의 구조와 반환, 우주활동의 국제책임, 우주물체의 등록과 배타적 관할권, 타국의 권리존중, 개방성과 투명성에 관한 주제에 관한 것이다.
우주과학과 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현안 문제들을 해결하기에는 우주주약이 시대에 뒤처져 있어서 새로운 우주조약의 제정필요성을 강조하는 학자들도 있다. 그러나 우주에서의 탐사의 자유와 과학조사의 자유, 비전유원칙, 타국의 권리존중 등 우주조약에 내재된 조항들은 이미 국제관습법으로 발전되고 강행규범(jus cogens)의 성격을 지니게 되었고, 우주에서의 ‘전세계적 공공의 이익’ 원칙들(principles of global public interest)은 모든 국가에게 적용되는 대세적 의무(obligations erga omnes) 를 부과하고 있다. 우주활동이 ‘전세계적 공공의 이익’과 관련되어 있음을 뒷받침하는 사항들로서는 우주조약에서 우주를 모든 인류의 영역이라고 선언한 점, 우주에서의 협력의 의무, 우주비행사를 인류의 사절이라고 한 점, 우주활동에서 해로운 오염을 피하라고 한 점, 우주활동을 국가, 사적 실체 그리고 정부간 조직체(IGOs)로 제한한 점, 우주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한 절대책임원칙, 우주에서의 핵무기 및 대량파괴무기 배치 금지, 우주활동의 공개성과 투명성 그리고 국제우주제도의 보편적 적용 등을 들 수 있다. 이제 우주조약은 몇몇 조항들이 이 조약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들도 구속하는 국제관습법을 내포한 조약으로 발전한 것이다.
또한 우주조약을 비롯한 우주관련조약의 미비점은 국제기구와 지역공동체에서 채택된 권고, 선언, 결의를 통하여 형성된 연성법(soft law)에 의하여 보충되고 있어서 국제우주법(international space law)이란 우주조약을 비롯한 우주관련 조약과 연성법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우주조약은 우주관련조약 중 가장 근본적이고 포괄적인 조약으로 우주법의 기초를 형성하고 있다. 2017년 1월 현재 우주조약을 105개국이 비준하고 24개국이 서명하고 있는데 당사국은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유럽우주기구(ESA) 회원국을 비롯한 우주선진국과 브라질, 인도 한국 등 신흥우주개발국 등이 참여하고 있어 우주조약은 범세계적 조약으로 발전하였다고 할 수 있다. 우주조약은 그야말로 우주의 법규칙을 제정하는 우주의 헌법으로서 전 인류의 진정한 기대의 표출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들의 우주활동은 우주조약의 조문뿐 아니라 조약정신에 의하여 규율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하고, 우주조약의 조문과 정신에 어긋난 국가들의 행위는 국제공동체의 법규칙과 민주적 법제정절차를 위반하는 행동이라고 단언할 수 있을 것이다. 우주조약은 UN에서 제정된 조약 중 가장 성공적인 조약이라고 할 수 있다.
The 1967 Outer Space Treaty(OST) celebrates its 50th anniversary in 2017. This article deals with the OST"s retrospect during the fifty years of the Treaty and its prospect in international law. Main subjects of this article focus on the followings: Freedom of Exploration and Scientific Research in Outer Space, Prohibition of National Appropriation, Application of International Law, Peaceful Use of Outer Space, Rescue and Return of Objects in Outer Space and Astronauts, International Responsibility for States’ Activities in Outer Space, Registration of Space Objects and Exclusive Jurisdiction, Respect for the Rights of Other States, Duty of Openness and Transparency in the OST.
Because of the rapid development of space science and technology there is a need that there must be a new treaty instead of the OST for solving the current problems raised in the exploration and use of outer space. However, in retrospect of the fifty years of the OST some principles such as the freedom for exploration and scientific research in outer space, the principle of non-appropriation, and the principle of the respect of other countries’ rights in the OST have become customary law and jus cogens in international law. Furthermore the principles of global public interest in outer space in the OST imposes international obligations erga omnes applicable to all States. As customary international law, the OST reflects some rules that bind even those states who are not formal parties to the treaty itself.
The present framework of space law incorporates a substantial body of rules in the form of treaties and sets of principles. In order to supplement the shortcomings of the space treaties there have been many soft laws such as recommendations, declarations and resolutions adopted by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regional communities.
The OST represents the most fundamental and all-encompassing of the space treaties, and hence the foundation for all of space law. Thus the OST should be not only an international agreement of high importance as the constitution of outer space establishing rule of law in outer space, but also a manifesto of genuine expectations of all segments of mankind. It is therefore imperative that not only the letter but also the sprit of the OST govern space activities of States. Activities contrary to both the spirit and letter of the OST would shatter the belief in the rule of law and in the international democratic law-making proces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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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5-26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angwon Law Review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2 | 0.92 | 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3 | 0.86 | 1.122 | 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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