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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선례의 변경 = Overruling of Constitutional Prece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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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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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초기부터 선행결정 요지를 서술하고 그 결정을 변경하여야 할 필요 유무를 판단하는 방식으로 선례유지 내지 선례적용 논증을 수행해왔다. 반면, 신뢰 이익에 대한 침해가 훨씬 현저하다고 할 수 있는 선례변경의 경우에는 새로운 헌법해석, 새로운 헌법적용에 대한 설시에 덧붙여, 기존 선례와 저촉되는 범위에서 이를 변경한다는 취지만 결정문에 기재할 뿐, 선례의 기초가 되었던 사회적 배경의 변동이나 법원칙의 변동 등과 같이 헌법해석, 헌법적용 변경을 정당화할 수 있는 구체적 사유나 그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증은 수행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헌법실무는 국민의 법생활에 대해 선례가 부여하는 신뢰에 비추어 볼때 적절하지 않고, 사법권행사와 관련한 법치국가적 정당화요청에도 위반된다고 할 수 있다. 선례로부터 이탈하고자 하는 경우, 헌법재판소는 그 근거와 필요성에 대해 최소한의 법적논증을 수행하여야 한다. 이에, 본고는 우선, 존중 내지 변경 대상이 되는 헌법선례 개념을 설정하고, 헌법선례를 유형화한 후, 선례구속력을 법원론 차원이 아닌 논증부담 차원에서 재구성한다(Ⅱ). 다음으로, 선례변경이 충족해야할 정당화근거, 선례변경의 정당화 논증 방식을 검토하고, 선례변경시 그 효력제한과 관련한 쟁점도 함께 고찰한다(Ⅲ). 마지막으로, 우리 헌법재판소의 선례변경논증에 대한 보완 방안을 제언한다(Ⅳ).
더보기From the beginning of its establishment,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conducted precedent application argumentation in such a way as to present precedent decisions and to determine the need to overrule the decision. On the other hand, in the case of overruling with much greater infringement of reliance interest, in addition to the explanation of the new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nly the intention to change it to the extent that it conflicts with the existing precedent has been described. The Court did not provide any concrete grounds for the justification of the overruling, such as changes in social background or legal principles, which had been the basis of precedent, nor did it conduct an argumentation for the need to overrule it. This practice is not appropriate in light of the citizens’ legitimate expectation and violates the request of justification on the exercise of judicial power. Therefore, if the Court wishes to depart from the precedent, it shall carry out, at least, a minimum level of legal argumentation on its grounds and necessity. Firstly, This article suggests the concept of constitutional precedent and classifies its types. It reconsiders the stare decisis as a burden of argumentation (Ⅱ). Next, It examines the justification grounds and methodology that an overruling of precedent should meet (III). Finally, it proposes a complementary direction regarding the argumentative method of overruling precedents of the Court (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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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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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8 | 0.8 | 0.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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