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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행위에 대한 형사법적 규제 = Criminal Sanctions against Sexual Harassment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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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4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14-157(44쪽)
KCI 피인용횟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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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 요청에 의해 무료로 제공
제공처
소장기관
종래 성희롱은 성폭력이나 강제추행의 개념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 사회생활에 있을 수 있는 남녀 간의 가벼운 신체접촉 등으로 치부되었고, 이에 대하여 형사적인 처벌 보다는 직장 내의 징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등을 통한 책임추궁에 그쳤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보다 효과적인 성희롱 예방을 위해서는 행위자에 대하여 보다 직접적인 제재가 필요하고, 그 방식이 적극적인 형사처벌을 통한 성희롱 행위의 ‘범죄화’라 할 것이다. 성희롱에 대한 형사법적 규제 방식은 국가마다 상이하다. 미국은 연방형법 및 주법에서 몇 가지 유형의 성희롱 행위를 나열하고 이를 형사적으로 처벌하는 개별규정을 두고 있는 반면, 프랑스와 스웨덴과 같이 형법에 별도의 포괄 규정으로 성희롱을 처벌하는 입법례도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육체적ㆍ언어적ㆍ시각적 성희롱 등 각 행위유형별 성희롱 행위에 대하여 (i)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육체적 성희롱은 형법상 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ii) 음란한 이야기를 하는 등의 언어적 성희롱은 형법상 명예훼손, 모욕죄, (iii) 시각적 성희롱은 형법상 공연음란죄 등의 성립이 문제될 수 있다. 다만, 다양한 유형의 성희롱 행위들이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의 형사처벌 규정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이에 대하여 형사적 제재를 가할 수 없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형법에 별도의 성희롱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방안, 제3의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 등을 생각할 수 있으나,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마련하고, 기존의 형사법 체계와의 정합성 유지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는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성희롱 관련 처벌 규정을 별도로 신설함으로써 성희롱을 보다 강하게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더보기Conventionally, sexual harassment has been dismissed as nothing more than casual bodily contact between the genders, which does not fall into the category of sexual violence or indecent assault. It has been dealt with by disciplinary actions in the workplace or claims for monetary damages at most rather than by criminal punishment. Imposing a more direct sanction is called for to prevent sexual harassment effectively, which can be accomplished by ‘criminalizing’ behaviors that constitute sexual harassment through tough criminal punishments. Criminal sanctions against sexual harassment differ from country to country. Whereas U.S.A. has enumerated several types of behaviors that fall into sexual harassment not only in its federal constitution but in the state law and has legislated specific penal provisions for them, some countries such as France and Sweden have a separate, catch-all provision in criminal law. In Korea, each type of behaviors, e.g. physical, verbal and visual behaviors that may constitute sexual harassment under the criminal law is (i) Indecent Act by
Compulsion (Criminal Act Art.298) for physical sexual harassment by touching of a person's body, Indecent Act at Crowded Public Plac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Sexual Crimes Art.11), (ii) Defamation (Criminal Act Art.307) and Insult (Criminal Act Art. 311) for verbal sexual harassment such as using obscene languages, (iii) Public Indecency (Criminal Act Art. 245) for visual sexual harassment. Unless a wide range of behaviors that may constitute sexual harassment fall under the elements of crimes aforementioned, inflicting criminal sanctions on them would be practically impossible. To tackle this problem, measures such as adopting a penal provision for sexual harassment under the Criminal Act or legislating another special act could be considered. However, adopting a separate penal provision under the current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Sexual Crimes that establishes a legal basis for tougher and heavier punishment would be more desirable to provide protective measures for the victims and promote consistency with the existing criminal law system.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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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01-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Contemporary Review of Criminal Law | KCI후보 |
201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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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41 | 1.41 | 1.2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1 | 0.96 | 1.314 | 0.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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