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채권자취소권(債權者取消權)의 법적(法的) 성질(性質)에 관한 일시론(一試論) = A study on the legal nature of the obligee`s right of revocation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7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21-352(32쪽)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민법 제406조 제1항 본문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채권자취소권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일본 민법 제424조 제1항 본문은 채권자취소권에 관해 “채권자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한 법률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고 규정함으로써 우리 민법과 달리 `취소`만을 규정한 채 `원상회복`에 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취소`의 법적 성질을 두고 120여 년에 걸쳐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그런데 일본의 채권자취소권 제도에 대해서는 프랑스 민법의 관계 규정은 입법적으로, 독일의 관계 법률에 관한 판례·학설은 해석론적으로 심대한 영향을 끼쳤고, 우리나라의 판례와 통설은 일본의 판례와 통설을 거의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며, 프랑스와 독일의 해석론을 수용하려는 소수설이 제시되어 있다. 필자는 위와 같은 상황을 염두에 두고 우리 민법의 채권자취소권의 법적 성질을 규명하기 위한 실마리를 찾기 위해 프랑스·독일·일본법의 관계 규정과 그 해석론을 개관·검토하고, 우리나라의 판례와 학설을 개관한 다음 민법 제406조 제1항 본문의 규정 문언자체에 근거해서 독창적인 견해를 제시했다. 그 요지는 우리 민법의 채권자취소권은 사해행위의 `取消`와 일탈재산의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하는 권리이므로 소권이고, 채권자취소 소송은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형성의 소와 일탈재산의 원상회복을 구하는 형성의 소의 병합소송이며, 원상회복의 내용(방법)은 일탈재산의 원물반환이 아니라 채무자의 사해행위로 인해 상실되거나 감소된 일탈재산에 대한 집행력을 회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므로 취소채권자는 일탈재산이 수익자 또는 전득자 수중에 있는 상태에서 채무자에 대한 집행권원으로 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면 된다는 것이다.
더보기The Article 406⑴ in Korean Civil Act[KCA] regulates `Obligee`s right of revocation` as “If the obligor has performed any juristic act which has a property right for its subject, with the knowledge that it would prejudice the obligee, the obligee may apply to the court for its revocation and restitution of its original status.” The Article 424⑴ in Japanese Civil Code[JCC], on the other hand, `Obligee`s right to demand the rescission of fraudulent act` regulates as “An obligee may demand the court to rescind any juristic act which an obligor commits knowing that it will prejudice the obligee.” As JCC regulates not `restitution of its original status` but `rescission`, the legal nature of `rescission` has been controversial for over 120 years. However, in relation to the obligee`s right of revocation in JCC, the legal provisions related to the French Civil Law and the precedents and the opinions concerning the German law were very influential. Korea`s judicial precedents and general opinions accepted almost all the Japanese precedents and opinions, and there are minority opinions to embrace the interpretation of French and German law. In order to find the clue to clarify the legal nature of the obligee`s right of revocation in KCA, I have overviewed and reviewed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French, German, and Japanese laws and their interpretations, and then have reviewed the precedents and opinions in Korea. After those, I have presented a unique opinion based on the text of Article 406⑴ of KCC. The point is that the obligee`s right of revocation in KCC is a right to claim `cancellation` of the acts of fraudulent conveyance and `restitution of its original status` of the deviant property to the `court`, and the obligee`s right of revocation lawsuit is a merger of lawsuits for seeking cancellation of the acts of fraudulent conveyance and lawsuits for the restitution of its original status of the deviant properties. And the principle of restitution is not to return the original property of the deviant property but to restore the executive power on the deviant property lost or reduced by the obligor`s acts of fraudulent conveyance. Therefore, the obligee is able to enforce the deviant property in the hands of the beneficiary or the subsequent purchaser with the enforcement authority for the obligor.
더보기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