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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논의와 쟁점 = Discussions and Issues on Prohibition of Workplace harassment
저자
김홍석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637-661(25쪽)
제공처
소장기관
1997년 IMF 금융 위기 이후 장기간 경기 불황으로 인한 단시간 근로자의 증가, 고용악화는 과거 평생직장의 개념이 아닌 가혹한 직장환경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었다. ‘평생직장’이라는 시대에서 단순히 임금을 벌기 위한 직장의 개념으로 자리잡았고, 근로자는 직장 생활 중 발생하는 직장 내 괴롭힘 등 불합리함은 일정 부분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노동환경이 된 것이다.
이처럼 우리 사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은 사업장별로 만연하게 자행되고 있었고, 사회적 논의로 괴롭힘 문제와 갑질 관행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2017년 직장 내 갑질 문화와 간호사들의 태움 문화가 기폭제가 되어 당시 문재인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2018년 7월 직장 등에서의 괴롭힘 근절대책을 발표하였고, 2019년 1월 근로기준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개정하였다. 개정한 주요 내용은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와 구제 방안, 예방 및 산재를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은 2019년 7월부터 시행되어 어느덧 5년이라는 시간이 경과되었다. 현행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규정은 사업장 내 절차를 통한 자율적 해결에 중점을 두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정은 적극적 제제 수단이 없다는 이유로 실효성과 관련하여 많은 의문이 제기된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자 및 가해자에 대한 범위, 다양한 교육을 통한 사전 예방, 괴롭힘에 대한 판단기준 등 관련한 모든 사항은 고용노동부의 매뉴얼을 참고할 수 밖에 없다. 매뉴얼 또한 무조건적인 정답이 아닌, 현실과 법률 취지에 어긋나는 기준도 있어 실무상 다양한 문제점을 대비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현실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이 작용하기 위해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현행법상 문제점을 검토 후, 입법적 개선을 통해 그 해결방안을 찾도록 한다.
After the 1997 IMF financial crisis,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short-time workers and the deterioration of employment due to the prolonged economic recession caused the harsh workplace environment, not the concept of a lifelong workplace in the past. In the era of ‘lifelong workplace’, it has become a working environment in which workers have to accept some of the irrationalities such as workplace harassment that occur during their working lives.
As such, workplace harassment was prevalent in each workplace in our society, and the need for institutional measures to solve the bullying problem and abuse practice was raised through social discussions.
In 2017, the culture of workplace abuse and the culture of burning nurses became a catalyst, and at that time, the Moon Jae In government jointly announced measures to eradicate bullying in the workplace in July 2018, and in January 2019, the Labor Standards Act,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and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were revised. The main revised contents include the prohibition and relief of workplace harassment, prevention, and recognition of industrial accidents. The revised Labor Standards Act, which prohibits workplace harassment, came into force in July 2019, and five years have passed. The current regulations on the prohibition of workplace harassment focus on autonomous resolution through workplace procedures. However, these regulations raise many questions regarding their effectiveness because there is no active means of sanctions.
In particular, all related matters, such as the scope of victims and perpetrators in the workplace, prevention through various education, and criteria for judging bullying, must be referred to the manual of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The manual is also not an unconditional answer, but there are standards that are contrary to reality and legal purposes, so there is a limit to preparing for various problems in practice.
In reality, in order for workplace harassment regulations to work, review the problems under the current law related to workplace harassment and find solutions through legislative impr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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