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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취소권행사의 효력이 미치는 채권자의 범위와 다른 채권자의 권리행사방법 - 가액배상을 중심으로 - = Scope of Effect in Exercise of Obligee's Right of Revocation and Other Obligee's Way to Exercise his Right - with an Emphasis on Value Recompense -
저자
오수원 (법무법인 무등)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41-285(4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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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제공처
민법 제406조는,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하여 소로써 이를 행사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고, 제407조는 그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한다. 민사소송법 제218조는 확정판결은 당사자,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 그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 및 제3자의 소송담당에 있어서 본인에게 효력이 미친다고 한다. 채권자취소권에 있어서 이를 행사하는 채권자, 즉 취소채권자는 자기의 고유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으로 보므로, 그가 받은 판결은 그에게만 효력이 미쳐야 하는데, 민법 제407조는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효력이 있다고 한다.
원래 채권자취소권은 책임재산(일반담보)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므로 민법 제407조의 규정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수익자 또는 전득자로부터 찾아온 재산 또는 재산에 갈음하는 금전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되어 모든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가령 사해행위로 매각되어 수익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부동산이 사해행위취소판결로 매매가 취소되고 수익자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경우에 채무자명의로 회복된 그 부동산에 대한 채권자들은 경매절차를 취하게 되고, 그 절차는 압류, 매각, 배당절차를 거치게 된다. 그런데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의하여, 원물반환이 아닌, 가액배상의 경우에는 많은 이들이 취소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의 효과로서 그 금전을 직접 자기에게 지급할 것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금전으로써 자기 채권과 상계하거나 직접 자기채권의 변제에 충당하여, 사실상 우선변제를 받게 되는 것으로 보며, 그에 따라 다른 채권자들은 권리행사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에 이른다.
채권자취소권은 책임재산(일반담보)을 보전하여 강제집행을 준비하기 위한 것으로 보는데 이론이 없다. 또 채권자취소권행사의 효과에 관하여 일본민법의 기초를 마련한 Boissonade는 프랑스의 절대적효력설에 따라 일본민법초안을 작성하였고, 일본민법 제425조는 이를 이어 받은 것이다. 민법 제407조는 민법이라는 실체법에서 민사소송법이 규정한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와는 별개로 법률요건적 효력을 규정한 것이다.
그러므로 민법 제407조에서 채권자취소권행사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이 된다는 것은 현재 및 장래의 모든 채권자 및 수익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채권자취소권행사는 그 자체가 강제집행은 아니므로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따른 가액배상은, 원래의 채무가 금전이거나 원물반환이 이행불능인 경우에 하게 되므로 사해행위가 취소되면 그 상태에서 강제집행이 가능하고 채권자취소권행사의 목적인 강제집행준비제도로서의 목적은 이루어지므로 그 지급청구는 불필요한 것이다. 이때 수익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금전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통상의 강제집행절차로서, 채권자들은 자신의 채무자에 대한 집행권원으로 수익자의 채무자에 대한 반환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이부명령의 방법으로 채권집행를 할 수 있다. 채권자취소권판결에 따라 다른 채권자나 취소채권자가 강제집행에 의해서 우선 만족을 받는지 평등배당을 받는지는 강제집행위 일반원칙에 따르며, 취소채권자가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우선변제를 받게 될 것이고, 그 밖의 경우에는 평등배당을 받게 된다.
취소채권자가 수익자에 대하여 ...
Article 406 of the Korean Civil Code stipulates that the obligee may apply to the court for the revocation of a fraudulous act and restitution of its original status, an d Article 407 stipulates that the revocation and restitution of its original status shall take effect for the benefit of all obligees. On the one hand Article 218 of the Korean Civil Procedure Code stipulates that a final and conclusive judgment shall be binding on the parties, successors subsequent to a closure of pleadings, or persons possessing the object of claims on their behalf, and another person in case of a judgment rendered to the person, who became a plaintiff or defendant for another person.
By the way the provision of Article 407 means that the money or property retrieved from the beneficiary will be the general property of the obligor on which all obligees will be enforceable. because originally the obligee's right of revocation is to cover the obligor's general property .For example, if a property, sold for a fraudulous act, of which the ownership rights have been transferred to the beneficiary is restored under the obligor's name because of a judgement on the basis of the obligee's right of revocation, by the obligees' application for auction, the property will be confiscated, sold and distributed. But many authors believe that, in the case of a value recompense, an obligee exercising the right of revocation could request to pay the money to him and he could be paid directly, and that other obligees are not allowed to exercise their rights.
There is no argument on that point that the obligee's right of revocation is regarded as a means of preserving the general property and preparing for enforcement, Boissonade, which laid the foundation of the Japanese Civil Code, on the effect of obligee's right of revocation, drafted the Japanese Civil Code in accordance with the French theory of absolute effectiveness, and the Japanese Civil Code Article 425 took over. Article 407 of the Civil Code stipulated the legal effect in the material law called Civil Code, apart from the subjective extent of Res Judicata in the civil procedure code.
Therefore, all obligees in the Article 407 of the Civil Code in which the revocation and restitution of its original status shall take effect for the benefit of all obligees in the Article 407 of the Civil Code, should be considered to be all obligees, including all current and future obligees and beneficiaries.
Because the right of revocation is not an execution in itself, the value recompense should be performed, if the obligor cannot perform the obligation in original. With the revocation of a fraudulous act, the compulsory execution for payment can be enforced in such a state. Then the beneficiary assuming a monetary obligation to the obligor, so as a compulsory execution procedure, can enforce the obligor's right to forfeit and transfer bonds to the beneficiary's obligor. The judgement of the obligee's revocation right shall be based on the general principle of forced enforcement, and in other cases the revocation obligee will be subject to a priority change if it is foreclosed and given full orders.
If another obligee is to prevent a default on the revocation obligee, the beneficiary should press the obligor's future bond to return to the obligor as a remedy. The beneficiary's future bond must be pressurized to return to the obligor as a means of commercial reparation in order to prevent the priority of one of the revocation obligees.
When one of the revocation obligees requests payment to a obligor against beneficiary, the beneficiary's future bond must be pressurized to return to the obligor as a normal remedy in order to prevent the former revocation obligee's priority from satisfying his the obligor.
If a revocation obligee claims directly to the beneficiary for a fraudulus act, other cobligees can make a claim for the same reason, and the other obligees have no choice but to press in order to preve...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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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2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19-12-01 | 평가 | 등재후보 탈락 (계속평가) | |
201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15-05-06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법이론실무학회 -> 사단법인 한국법이론실무학회영문명 : The Korean Society for Legal Theory and Practice -> The Korea Society for Legal Theory and Practice Inc. | |
2015-01-0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법률실무학회 -> 한국법이론실무학회영문명 : KOREA ACADEMY OF JUDICIAL AFFAIRS -> The Korean Society for Legal Theory and Practice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7 | 0.57 | 0.5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 | 0 | 0.699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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