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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의의 의미의 액세스권의 기본권성 인정에 대한비판적 검토 = The Critical Review about the Right of Access to Mass Media as a Fundamental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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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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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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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ight of access to the mass media in a broad sense is the conception of a fundamental right that perceives the mass media, although it is comprised of private entities, as the subject of the fundamental right having an affirmative duty to provide opportunity for expression.
The right of access to the mass media in a broad sense in Korea has emanated from the right-of-access theory developed by Professor Jerome A. Barron in the United States. However, even in the United States, Barron’s right-of-access theory has received conflicting assessments from fellow professors due to its potential chilling effect on the freedom of the press, and the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has also been reluctant in recognizing such broad definition of the right of access to the mass media.
Still, the right of access to the mass media in a broad sense is being very easily accepted as a fundamental right in Korea. More importantly, there does not seem to have been sufficient discussion and deliberation on the impact of the right of access to the mass media in a broad sense on fostering robust debate and diversity of opinions and views, the effect of the Internet and other technological changes providing for more open and participative means of expression, the adoption of optimal media structure that is suitable for a democratic society and the precise scope and boundary of the right of access to the mass media in a broad sense.
Nevertheless, provision of expressive opportunities under the right of access to the mass media in a broad sense concerns conflict of interests in the private sector between people who do not own a mass medium and people who own or operate a mass medium, which ultimately comes down to a question of finding the desirable media structure and environment in a democratic society. In other words, the right of access to the mass media in a broad sense is not a matter of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but it is a matter of settling private disputes involving privately-owned mass media. Accordingly, in light of the prevailing view of the Korean constitutional scholars that the effect of the fundamental rights is not directly binding among private parties, and based on the Korean constitutional principle of the separation of powers, it would be appropriate to move such private conflict-of-interest issues to the legislative arena to be resolved by legislators through the conventional process of negotiation and compromise.
광의의 의미의 액세스권은 국가가 아닌 사인인 매스미디어를 기본권의 수범자로 보고 단순히 방해나간섭 없이 표현할 자유가 아니라 표현할 기회의 제공까지 요구하는 내용의 권리 개념이다.
광의의 의미의 액세스권은 미국의 배런 교수의 액세스권 이론을 받아들인 것인데, 미국에서도 배런 교수의 액세스권 이론은 언론의 자유에 대한 위축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찬반 의견이 있으며, 미국 연방대법원은 방송에 대한 반론권 외에 액세스권 인정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광의의 의미의 액세스권이 사상의 다양성 확보나 토론의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인터넷 등 언론환경의 변화로 받게 될 영향, 민주주의 사회에서 바람직한 언론의 구조, 권리로서의광의의 의미의 액세스권의 내용 등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광의의 의미의 액세스권을 너무 쉽게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광의의 의미의 액세스권은 매스미디어를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와 매스미디어를 소유하거나 운영하는자 사이의 사적 주체 간에 발생하는 이익 충돌의 문제이고, 민주사회에서 바람직한 언론 환경에 관한 물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우리 헌법학계의 다수적인 입장이 기본권의 대사인효를 직접적으로 인정하지않는 취지나 권력분립적인 법치국가의 체계를 고려한다면, 사인간의 이해관계의 조정에 관한 문제의 해결은 원칙으로 돌아가 입법의 영역에 맡겨 두어 상호조정과 합의의 과정을 거쳐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바람직한 것은 아닌지 조심스럽게 제안해본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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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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