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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소진의 성립범위에 대한 검토 - 특허권자 의사에 반해 유통된 특허품을 중심으로 - = A Review on the Scope of Patent Exhaustion - focusing on the patented items put on the market against patenteeʼs wil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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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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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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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6-372(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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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ong various legal issues stemming from patent exhaustion, the legal status of ‘patented item which was put on the market against patentee’s will (hereinafter, ‘unapproved merchandise’) has not been studied enough so far in spite of its significance. The legal treatment of unapproved merchandise is a serious phase where the interests between the transaction stability and the profit of patentee conflicts. The mainstream judicial practices of GermanyㆍJapan and several precedent cases of Korea regard unapproved merchandise as a patent infringement. On the other hand, the case law of the UK and the US principally recognize patent exhaustion for unapproved merchandise once put on the market and admits the exception of exhaustion narrowly. The aspect to regard unapproved merchandise as a patent infringement may threat transaction stability because all the downstream traders shall be patent infringers and concede the injunctions regardless of their bona fide intent. The courts of Germany and Japan distinguish ‘the ancillary breach of contract’ from ‘substantial breach of contract’. The former is recognized where the patent licensee breaches ‘minor’ conditions of contract and causes default of contract obligation. The latter is recognized where the licensee breaches ‘major’ conditions of contract and leads to patent infringement. However, this approach is seriously handicapped as the line between ancillary and substantial breach is congenitally blur and fact specific, while the consequence of such decision is fatally different. It is reasonable to give priority to transaction stability recognizing patent exhaustion even for unapproved merchandise. In return, the degree of exhaustion shall be proportionated by the justification of patent protection. To scale the justification of protection, this article analyzes unapproved merchandise into three categories. The aspect to prioritize transaction stability accords with the original philosophy of patent exhaustion and deter business entities who claims patent of minor component in whole item using it a leverage of patent trolling. Moreover, aforementioned aspect guarantees suitable amount of protection for the patentee based upon the degree of his/her participation in unapproved merchandise. This approach also corresponds with recent reality that the patentee could notify the conditions of contract publicly and track its implementation through IoT or Block chain. This article also suggests the allotment of burden of proof surrounding patent exhaustion defense in infringement litigation.
더보기특허권 소진을 둘러싼 여러 법적 논점 가운데 특허권자의 의사에 반한 특허품의 유통 문제는 그 중요성에 비해 아직 충분히 논의되어 있지 않다. 이는 특허권자의 정당한 이익 보호와 거래 안전 내지 선의의 제3자 보호라는 가치가 상충하는 국면으로서, 막대한 현실적 영향력을 가진다. 독일ㆍ일본의 주류적 재판실무와 우리나라의 판결례는 실시권자가 특허권자와의 계약 내용을 위반하여 특허품을 판매한 경우 이를 특허침해로 취급한다. 한편, 영국과 미국은 특허권자나 실시권자가 일단 특허품을 유통에 둔 경우 기본적으로 권리소진이 발생하고, 극히 예외적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권리소진을 부정한다. 특허권자의 의사에 반한 특허품 유통을 침해로 보는 입장에 따르면 후속 거래 당사자들 역시 침해자로서 금지나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되므로 거래안전을 위협하게 된다. 이런 부작용에 대한 완화 방편으로 독일이나 일본에서는 특허권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통 가운데 ‘부수적 계약 위반’을 단순한 채무불이행으로 취급하여 특허침해를 부정하지만, ‘주된 위반’과 ‘부수적 위반’은 본디 모호하고 사안의 특성이 강하게 반영되는 것이어서 판단기준으로 부적절하다. 결국 특허권자의 의사에 반한 특허품 거래에 대해서는 거래안전 보호를 우선시하여 권리소진을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특허권자의 정당한 이익이 침해된 정도나 그 귀책에 상응하여 권리소진을 상대화하는 것이 합당하다. 특허권자 보호의 필요 정도와 관련하여 이 글은 의사에 반하는 유통을 세가지로 유형화하여 제시하고 상응하는 권리소진의 가능성과 정도를 분석한다. 이처럼 거래보호를 우선에 두는 것이 권리소진 제도의 본질에 부합하고, 복합제품이 보편화된 현재의 상황에서 가능한 부작용을 줄일 수 있으며, 보호의 필요가 있는 특허권자를 그 필요의 크기에 맞게 보호하는 합리적 방법이다. 이런 접근법은 특허권자가 IoT나 블록체인을 통해 조건이나 제한을 공시할 수 있는 방법이 증가하고 있는 근래의 현실에도 부합한다. 이 글은 나아가 소송실무에서 이런 내용의 권리소진을 둘러싼 주장ㆍ증명책임의 분배에 대해서도 언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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