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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도시 수립과 추진을 위한 법제적 전략 = Legal Strategy for the Policy of Safety Community - Relating to Fundamental Rights Protection of a Sta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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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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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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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73-217(4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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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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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은 활동의 영역을 확대시키고 있으며 이에 따라 안전에 대한 관심 역시 증폭시키고 있다. 그러함에도 안전사고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서 안전불감증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어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그런데 생활안전의 확보는 보다 거시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하여야 한다. 생활안전을 종국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고의 처리와 같은 사후적인 대응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그에 못지않게 사전적인 수준에서의 예방을 위한 조치도 요구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고 예방과 궁극적인 안전 확보를 위한 다양한 논의와 대응방안이 제시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효과적인 사고 예방책을 고안해내는 것은 여전히 난제로 남아 있다.
이의 일환으로 안전권이라는 기본권에 대한 새로운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으며 안전권이라는 기본권의 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안전도시에 대한 논의이다. WHO라는 국제기구가 인증절차를 주도하고 있다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상당히 탄력적인 정책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당해 안전도시는 공적인 실체와 사적인 실체의 협업을 전제로 안전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전제로 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경우, 당해 안전도시 정책은 기본적인 정책방향성을 유지하는 가운에 각 주별로 자신의 법령을 활용한다는 점을 적극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다면 안전도시 정책의 구체화를 위하여 기본법을 제정할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고 지방자치별 탄력적인 전개를 위하여 조례를 통한 정책의 구체화 방안 역시 강구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기본법에는 목적, 용어의 정의, 적용범위, 다른 법률과의 관계 및 주무기관의 설치(혹은 지정), 안전도시 활성화·지원 및 안전도시 인증에 관한 내용 등 보다 거시적인 사항을, 조례에는 전문 인력의 양성 및 교육, 안전 도시 정착 및 구체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및 지방자치단체별 맞춤형 안전도시 정책 추진 방안 등 보다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As the life quality of people is improved, their domain of activities is also expanded and accordingly the concern of the safety is increased as well. Nevertheless because the safety accident occurs constantly, there is various efforts to escape from disgrace as the safety frigidity republic. By the way, it is reasonable to approach comprehensively in securing the life safety due to the fact that there is limitation in a posteriori control like handling an accident in order to secure life safety ultimately. Rather than that, the preventive action is more needed. Thus it is true that there are various discussions and response plans for the sake of accident prevention and final safety secure, we are obliged to admit that it is difficult to make out effective safety prevention measures.
Therefore there is a full-fledged discussion about new fundamental right such as right of safety and specific plans for the guarantee of that right. Among them, we need to focus on the Safety Community. In a sense that one of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WHO(World Health Organization) takes charge of the procedures of certification, we can find that the policy of the policy of safety community is flexible to some extent. Furthermore according to the policy of Safety Community, there should be the cooperation between public organizations and private ones. In particular, it is necessary to adopt the basic law so as to make the policy of the Safety Community detail. And we need to make the policy of the Safety Community more concrete and flexible throughout the local ordinances. Thus it is adopt the broad provisions such as object, definition, a range of application, relationship with other legislations, authorization of controling organ, support and certification of Safety Community in Basic Law and the specific provisions such as train and education of professional manpower, the education program for the sake of the settlement and specification of the Safety Community, the plans for policy enforcement in local governments in local ordinance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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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5-18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미국헌법연구외국어명 : Study on The American Constitution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8 | 0.68 | 0.6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3 | 0.72 | 0.798 | 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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