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헌법불합치결정시 합의방식의 개선방안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9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13-143(31쪽)
KCI 피인용횟수
16
제공처
소장기관
헌법재판소는 주문별 합의방식을 택함으로써 위헌법률심판에 있어 어느 한 의견만으로 의결정족수를 충족시킬 수 없는 경우 법원조직법 제66조 제2항 ‘합의의 방법’을 준용하여 신청인에게 가장 유리한 견해를 가진 수에 순차로, 그 다음으로 유리한 견해를 가진 수를 더하여 6인에 이르게 된 때의 견해를 법정의견으로 삼아 주문으로 결정한다. 그 결과 단순위헌의견의 재판관수가 5인이고 헌법불합치의견의 재판관수가 2인인 경우에도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고 있다. 그러나 규범통제심판은 객관소송이므로 주관소송을 전제로 하는 법원조직법 제66조 제2항의 ‘합의의 방법’에 따라 주문을 정하는 것은 헌법재판의 성질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실무의 합의방식은 타당하지 않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위의 판례에서 법원조직법을 준용하지 않고 단순위헌의견을 낸 재판관수가 위헌의견을 낸 전체 재판관의 과반수에 해당할 경우 재판관의 과반수에 의한 재판이라는 일반원칙으로 돌아가야 할 것이다. 이렇게 법원조직법을 준용하지 않고 재판관의 과반수에 의한 재판이라는 일반원칙에 의해 결정주문을 합의하는 방안은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 첫째 위와 같은 결과는 주문별 합의방식 자체의 문제점으로 인해 비롯된 것이므로 합의방식자체를 쟁점별 합의방식으로 변경하여 자연스럽게 해결하자는 방안이다. 둘째 현행 주문별 합의방식의 골격을 유지하면서 법원조직법의 준용만을 배제하거나 구체적인 위헌주문의 형태만을 별도로 표결하는 쟁점별 합의방식의 요소를 도입하는 방안이다. 단순위헌의견의 재판관수가 위헌의견을 낸 전체 재판관의 과반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의 성격상 마땅히 소수의견인 헌법불합치가 주문으로 선고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헌법재판소는 판례변경으로 위와 같은 방식으로 재판관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견해를 주문으로 선고할 수 있을 것이다.
더보기Das KVerfGG (Gesetz zum Koreanischen Verfassungsgericht) sagt nichts über die Abstimmungsmethode. Die Abstimmung beim KVerfG bestimmt sich nach dem Grundsatz der Totalabstimmung. Bilden sich in Beziehung auf Summen bei der Normkontrolle mehr als zwei Meinungen, deren keine sechs Stimmen für sich hat, gilt nach § 40 KVerfGG § 66 Abs. 2 KGVG (Gesetz zur Koreanischen Gerichtsverfassung), soweit sie nicht gegen das Charakteristikum der Normkontrolle ist: die für die größte Summe abgegebenen Stimmen werden den für die zunächst geringere abgegebenen so lange hinzugerechnet, bis sich sechs Stimmen ergibt. Diese Abstimmungsmethode führt dazu, dass sich Unvereinbarerklärung statt Verfassungswidrigerklärung als ein Entscheidungstenor ergeben muss, wenn fünf Stimmen für bloße Verfassungswidrigerklärung, zwei Stimmen für Unvereinbarerklärung und zwei Stimmen für Zurückweisung gewonnen werden. Dabei wird darauf hingewiesen, dass die Abstimmungsmethode von § 66 Abs. 2 KGVG die subjektive Klage wie der Zivil- oder Strafprozess vorausgesetzt ist und sie deswegen nicht für die Abstimmung bei der Normkontrolle geeignet ist, da die Normkontrolle eigentlich das Charakteristikum als keine subjektive Klage, sondern als eine objektive hat. Dann soll beim oben genannten Fall die Mehrheitsentscheidung als Grundsatz der Abstimmung (§ 23 Abs. 2 Satz. 1 KVerfGG) ohne die Anwendung der Abstimmungsmethode von § 66 Abs. 2 KGVG berücksichtigt werden. Dafür können drei konkreten Auflösungsmethoden durch die Rechtsprechungsänderung des KVerfG im Betracht gezogen werden: ① die ausschließliche Einführung der Stufenabstimmung; ② die Ausschließung der Anwendung von § 66 Abs. 2 KGVG ohne die Veränderung der derzeitigen Totalabstimmung ③ die teilweise Einführung der Komponente der Stufenabstimmung, die nur die selbständige Abstimmung über die konkrete Art der Verfassungswidrigerklärungen im weiten Sinne enthält, z.B. über die bloße Verfassungswidrigerklärung oder Unvereinbarerklärung.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02 | 1.02 | 0.8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9 | 0.87 | 0.967 | 0.5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