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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회사법상 신주예약권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Japanese Stock Acquisition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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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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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249(6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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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상법 제 2 편 회사편과 일본 회사법을 펼쳐 놓고 보면 한 부분에서 큰 차이가 발견된다. 바로 우리 상법이 갖고 있지 않은 일본 회사법의 신주예약권 부분이다. 무려 60개(동법 제 236 조부터 제 294 조까지)의 조문을 두어 일본 회사법은 이를 자세히 규정하고 있지만 우리 상법에는 해당되는 부분이 없다. 물론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등 각론적으로 유사제도들이 산견(散見)되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 부분에서 우리 상법은 소극적 법제임에 틀림없다.
신주예약권제는 일본에서 유용한 자금조달수단으로 자리를 굳혔다. 유연하고 기동성있는 자금조달방법으로 그 의미를 더해 가고 있다. 물론 신주예약권제는 적대적 인수합병 상황에서 경영권 방어수단으로 기능하며, 경영진이나 종업원에 대한 스톡옵션으로 부여되고 나아가 주주에 대한 환원책으로도 쓰인다. 최근에는 M&A과정에서 유연한 자본제휴를 가능케하여 경영재건을 꾀하는 기업도 이를 통하여 보다 용이하게 우호적인 자본제휴자를 만날 수 있게 되었다.
2015년 우리 경제의 핫이슈 가운데 하나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었다. 이 합병의 와중에서 삼성 측은 KCC에 대해 자사주를 처분하였고 이로써 가까스로 합병승인을 얻을 수 있었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우리의 방어법제가 다시 수면 위로 노출되면서 한국식 포이즌필에 대한 의원입법안이 발의되었고 차등의결권제도 주장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일본에서 시행되고 있는 신주예약권제의 활용사례를 알아보고 법규현황을 조감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일본 회사법상의 제도가 우리의 방어법제를 구축함에 있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살펴 보았다.
It’s not difficult nowadays in Japan to find any practical examples applying the ‘stock acquisition right’, codified in §§ 236-294 Japanese Company Act(2005). First of all the ‘stock acquisition right’ plays an important role as investment sweetner in corporate finance sector. Especially, the words ‘equity commitment line’, ‘moving strike price warrant’, ‘rights offering’ or ’private investment in public equities (PIPEs)’ could be easily enumerated nowadays in japanese corporate finance. Secondly the japanese stock acquisition right has been frequently used as a defense tool, easily called as ‘japanese poison pill’, at the hostile M&A situation. The most famous judicial case could be probably the “Bull-dog Sauce” in the year of 2007, when the Supreme Court of Japan confirmed the legitimacy of japanese poison pill. At last the stock acquisition right assumes some variant roles in the japanese business circle such as an incentive tool for the executive compensation or as reward to the shareholder etc.
Korean Commercial Code has already codified some examples of stock acquisition right ; they are the sections on the convertible bond (ss. 513-516 KCC), bond with warrant (ss. 516-2 ~ 516-11) and stock option for employee or executive compensation (ss. 340-2 ~ 340-4). But until now it cannot be seen there any regulations on the ‘poinson pill’ or on the ‘dual class stock’, like in many other civilised countries. In the mean time, especially in the aftermath of the famous merger between Samsung C&T and Cheil Industry and in the wake of the shareholder activism from the hedge fund Elliot Management, it is nowadays in Korean business circle urgently needed to codify any sort of ’poison pill’ in its Commercial Code. The author emphasized that the legal institute of ‘stock acquisition right’ in Japanese Company Act(2005) could be helpful thereby.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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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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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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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74 | 0.74 | 0.6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9 | 0.53 | 0.667 | 0.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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