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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적 성과물을 이용한 행위에 대한 책임의 성부 - 영미법에서의 논의와 사례를 중심으로 - = Study on Responsibility for Acts Using Illegal Contents - Focusing on Discussions and Cases in the U.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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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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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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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9-615(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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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a competitive society, businesses and individual merchants invest time and effort to create better outcome to secure advantageous position in market. When these outcomes are developer's pure creation, there are no doubts as to whether the creation should be protected under intellectual property law or not. However, when the creation involves pirated images of celebrities, there are questions as to whether the creation should be legally protected.
For example, there are cases where pirated pictures of foreign celebrities are replicated or imitated without permission, violating publicity rights, to create composite photography. In such cases whether imitators can claim to prohibit the use of the copyrighted work, and further more whether they can claim compensation for damage becomes an issue.
The issue of whether violator of publicity rights, not the victim of violation, in such cases where composite photography is used for third person's profit(victim, creator of composite photography) can appeal for compensation for damage has also been suggested in Korea as a recent legal issue labeled 'legal protection of creation involving illegal content' through similar Korean cases.
This article examines Korean and American legal principles and cases to review the accountability of responsibility in regards to the use of creations which involves pirated images.
More specifically this study discusses whether such legal principles can be applied to the actions which uses illegal contents and whether such actions should be considered illegal under civil law, while focusing on notable U.S. legal principles, Clean Hands and Misappropriation.
경쟁 사회에서 기업 또는 개별 상인들은 남들보다 우월한 위치를 선점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여 성과창출을 시도한다. 이러한 성과물이 개발자들의 순수한 창작물이라면 당연히 지적재산권법의 보호를 받고 이를 함부로 경쟁사가 사용할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되는 데는 의문이 없다. 하지만 연예인 등 유명인의 사진을 함부로 도용·합성과 같이 위법한 방법으로 성과물을 만든 경우에도 경쟁사가 해당 성과물을 함부로 이용했을 때 보호 대상이 되는지 문제 된다.
예컨대 해외 유명인의 사진을 그의 허락을 받지 않은 채 사용하여 다른 사진에 합성하는 등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한 불법적인 사진을 무단으로 복제, 모방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적으로 보호되어서는 안 될 불법적 성과물에 대해서도 저작권을 인정하여, 모방자에 대하여 지적재산권법상의 보호를 주장하며 저작물의 사용금지를 청구하거나 나아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지가 문제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한 합성사진을 제3자(피해자, 합성사진 제작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퍼블리시티권을 침해당한 자가 아닌 침해자가 제3자에게 사용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의 문제는 우리나라에서도 유사사례를 통해 ‘불법적 성과물에 기초한 창작물에 대한 법적 보호’라는 새로운 법률적 이슈를 제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 글에서는 성과물의 이용에 관한 책임의 성부를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나라와 미국의 관련 법리 및 사례를 살피고 있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불법적 성과물을 이용한 행위도 위 규정에 해당할 수 있는지 또는 민법상 불법행위가 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참고가 가능한 미국의 Clean hands, Misappropriation 법리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고, 동 법리와 관련된 미국의 사례들을 우리 사례에 적용하여 책임의 성부를 살펴보고 있다.
결론적으로 저작권 인정여부와 관계없이 원고는 피고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저작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고는 피고에게 당연히 저작권법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피고는 이 경우에 Unclean hands 법리에 근거한 남용항변을 하거나, 자신의 행위가 Fair use에 해당하다고 주장하여 책임을 회피할 수 있다. 나아가 법원이 해당 사진을 비저작물로 판단하는 경우라도, 원고는 피고에 대해 Misappropriation 법리를 통해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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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4 | 0.74 | 0.6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9 | 0.53 | 0.667 | 0.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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