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카르텔 Leniency 지위 불인정 및 취소의 법적 쟁점-미국과 한국의 최근 판례 등을 중심으로- = An Analysis on the Recent Cases about Leniency Program of U.S. and KFTC
저자
손계준 (공정거래위원회)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44(42쪽)
KCI 피인용횟수
1
DOI식별코드
제공처
Since the cartels tend to be confidentially formed, it is not a easy task to detect them. So, the competition authority of every nation has designed and implemented a variety of policies to effectively regulate the cartels.
Korea has operated the Leniency Program since 1996 to secure the evidence of cartel from cartel participants. The Leniency Program of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hereinafter the “KFTC”) to raise the detection rate have acted in a complex way to have the number of the cartels and the amount of fines increased drastically.
The recent completion of the Stolt-Nielsen saga in U.S. — revocation of leniency, followed by indictment,and then dismissal of charges — raises questions about the value and requirements of the Leniency Program in the future, as well as the risks associated with participating in the program.
The District Court for the Eastern District of Pennsylvania found that Stolt-Nielsen had not breached the agreement and enjoined the Antitrust Division from revoking leniency. The Antitrust Division appealed,and the Third Circuit reversed on the grounds that the constitutional principle of separation of powers prohibited the district court from enjoining the prosecution. The Third Circuit found that the non-prosecution agreement could not serve as a basis for enjoining an indictment, but the court made clear that the agreement could be asserted as a defense after indictment. Thus, on remand, when the company raised the non-prosecution agreement as a defense to an indictment, the district court would then be free to consider the agreement “new,” and, among other things, consider whether the defendants fulfilled their obligations under the agreement.
Following the Third Circuit’ decision, Stolt-Nielsen and two of its executives were indicted. Before trial,the defendants moved for dismissal of the indictment based upon a violation of the non-prosecution agreement. The motion was heard by a new judge, who found that the Antitrust Division violated the non-prosecution agreement, and dismissed the indictment. On December 21, 2007 the Antitrust Division announced that it would not appeal the dismissal of the indictment.
So what is the practical effect of the Stolt-Nielsen saga? Two preliminary observations are certain and worth mention. First, corporations will continue to seek leniency under this program. Second, the Antitrust Division will continue to grant leniency. Corporations continue to have a tremendous incentive to cooperate.
카르텔은 경쟁법 위반행위 중에서도 시장에서의 경쟁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로서 ‘시장경제 제1의 적’이라고 불리울 만큼 중대한 위반행위로 취급된다. Leniency Program은 이 카르텔을적발하고 예방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제도인데, leniency 신청자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감면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거나, 일단 인정받은 지위가 사후에 취소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최근미국 경쟁법 분야에 큰 파장을 불러온 Stolt-Nielsen 판결은, 기업체가 conditional leniency agreement 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DOJ가 그 기업체를 형사 기소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었는데, 미국이 1978년 leniency program을 도입한 이래 leniency를 취소한 최초의 유일한 사건이었다. 이 판결을 계기로 DOJ는 Leniency Program에 상당한 수정을 가하는 등 중대한 전환점이 되었다. 미국으로부터 영향 받아 자진신고자 등 감면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자진신고자 등감면지위 불인정 통지 및 다른 사업자에 대한 지위 확인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이 선고된 바 있고, 감면신청 1·2순위 지위가 취소된 사업자들의 행정소송이서울고등법원에 계속 중이다.
Stolt-Nielsen 판결에 따른 미국의 제도 개선은 우리나라에도 시사점을 주고 있는데, Leniency Program에 관한 포괄적이고 상세한 설명을 공표한 것과 ‘leniency 취소의 사전통지 및 협의 제도’즉, conditional leniency를 취소하기 이전에 당해 기업체에게 사전 통지하고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를 도입한 것은 참고할 가치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무처장의 지위확인이 주로 문제되는데, 종전 감면고시 제12조 제2항에 따른 지위 확인의 구속적 효력과 직접적인 법적 효과 등을 근거로 처분성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감면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미국과 우리나라 모두 재량이 부여되어 있으나, 재량권을 투명하고 예측가능하게 행사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9 | 0.59 | 0.6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7 | 0.65 | 0.693 | 0.27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