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기 공공갈등관리의 제도화 기반구축에 관한 연구 = A Research into the Construction of Foundations for the Institutionalization of Public Conflict Management During a Transition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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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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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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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55-81(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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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는 각종 사회갈등으로 인하여 연간 경제적 손실이 246조원, OECD 27개국 중 2위라는 불명예스러운 사회갈등 수준에 있으나, 아직껏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공공갈등관리 기본법을 제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에 본 연구는 공공갈등관리의 실태와 대응양식을 분석하고, 공공갈등관리 차원에서 갈등예방? 해결 프로세스의 기본 틀과 제도화 기반을 탐색하였다. 이를 토대로 「갈등예방 및 해결을 위한 법률(예시안)」을 총칙, 공공갈등관리의 기본원칙, 공공갈등의 예방 및 해결계획의 수립, 공공갈등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한 기구?절차, 공공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한 연구 및 교육훈련기관 지정 및 전문인력의 양성 등으로 구분하여 예시적으로 검토, 제시하였다.
연구의 결과, 공공갈등관리의 제도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정보공유 및 집적기능 강화,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과 갈등조정 전문인력 육성 및 활용, 제도와 행위자에 관한 연구프로그램 활성화, 종합적 갈등관리를 위한 시스템 정비 등을 도출, 제안하였다.
The Korean society suffers an annual economic loss of 24.6 trillion won due to various shameful social conflicts, which ranks Korea second among 27 OECD countries. Nevertheless, the government and political circles have not yet established even basic laws for public conflict management.
This research has analyzed the actual conditions of public conflict management and schemes to respond to the conflicts and sought basic frameworks and procedures to prevent and/or resolve the conflicts so as to know public conflict management. Based on the results of the analysis, suggestions are made to establish general rules on (draft) laws to prevent/resolve public conflicts as well as basic principles for public conflict management; to formulate plans, systems and procedures for preventing/resolving public conflicts; to designate research and educational institutes to prevent/resolve public conflicts; and to cultivate experts specializing in prevention/resolution of public conflicts.
In this research, in order to construct an institutionalization basis for public conflict management, stress is placed on sharing the information possessed by the conflict management and examination committee, and intensifying an accumulating function, constructing the cooperative governance, nurturing and utilizing conflict mediation experts, activating research programs for relevant systems and actors, and arranging relevant systems for comprehensive conflict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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