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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조선의 발전과 대외관계 연구 = The development and foreign relations of old Joseon

    • 저자

      조원진

    • 발행사항

      서울 : 세종대학교, 2017

    •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박사) -- 세종대학교 대학원 역사학과 2017

    • 발행연도

      2017

    • 작성언어

      한국어

    • 주제어

    • KDC

      900 판사항(6)

    • DDC

      900 판사항(23)

    • 발행국(도시)

      서울

    • 형태사항

      8, 277 p. : 삽화 ; 26 cm

    •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하문식
      참고문헌: p. 241-268

    • 소장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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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study has examined the development of Old Joseon in the context of its foreign relations manifested over the course of its existence. Keeping in mind the following issues, the study aimed to gain an understanding of Old Joseon’s foreign relations.
    First, the issue of establishing the basic concepts of Old Joseon and the nature of historical records exists. Recently in Chinese academia, Old Joseon has been recognized as KijaJoseon and WimanJoseon, based on the view that Old Joseon is part of the regional power of Zhongyuan Dynasty. This perspective holds that the conflict between Han(漢) and WimanJoseon is also that of one between Han. Meanwhile, in Korean academia, KijaJoseon is not recognized whereas the “Joseon” of the time is not clearly defined. Existing historical works have been largely influenced by the KijaJoseon theory; foreign relations have also been understood as tribute(‘朝’), subjugation(‘內屬’), and outer subject relations(‘外臣’) Such records with Sinocentric expressions must be clarified through strict source criticism for a sound investigation of Old Joseon’s identity and foreign relations.
    Based on relevant literature, one finds that Old Joseon was founded around the 20th century BC or the 15th century BC at the latest. It is necessary to compare the era of Old Joseon mentioned in the literature with that of archaeological sources. Based on the Samgukyusa (��三國遺事��) in which the term “Old Joseon” first appeared, Old Joseon is referred to as WanggeomJoseon (王儉朝鮮) founded by DangunWanggeom(壇君王儉) which precedes WimanJoseon. However, due to the influence of the KijaJoseon theory which appeared after the collapse of WimanJoseon, a recognition of identifying KijaJoseon as Later Joseon(後朝鮮) was formed. Thus, the Joseon prior to WimanJoseon(衛滿朝鮮) only refers to WanggeomJoseon(王儉朝鮮), and it is necessary to subdivide the development of WanggeomJoseon according to chronological changes through archaeological and literature materials.
    Second, there is the issue of setting the time and space of Old Joseon. In Korean academia, there is a recent trend which views the Bronze Dagger Culture as the establishment culture of Old Joseon. The Liaoxi area’s Sibideiyeongza(十二臺營子) Culture is particularly gaining attention. Therefore, the culture and Liaodong Region taking place before the advent of Lute-shaped Daggers tend to be less discussed. There may be differences in perspectives regarding the basis of material culture and which cultural stage corresponds to Old Joseon. If Old Joseon is the first nation of the Han people, its influence on the Korean Peninsula must be taken into consideration. If so, the archeological culture of the Liaodong region, such as Dolmens which exerted influence on the Korean Peninsula from the early stages, warrants attention.
    In particular, tombs are of importance among the material culture of Old Joseon. This is because tombs, unlike other relics, are conservative in nature and clearly shows the features of a Group Establishing. Thus, this study recognized the Liaodong region—the origin of Dolmens and Stone-lined tombs—as the early center of Old Joseon. Dolmens, which are typical graves of Old Joseon, were in use for a long time. Dolmens were already built in the Liaodong Region in the 15th century BC. It is possible that the first dolmen may have been built as early as in the 20th century BC. According to an examination of literature materials from 4th century BC, it is probable that Old Joseon’s center was located in the Liaodong region. Furthermore, due to the invasion of Yan(燕) Qinkai(秦開) in late 3rd century BC, Old Joseon moved to the Pyungyang region. This research, therefore, studied the foreign relations of Old Joseon within this context in which Old Joseon’s center moved from the Liaodong region to the Pyungyang region.
    Third, there is the issue of Old Joseon’s development. Foreign relations are formed based on multilateral relationsh. Thus, it is possible to estimate how Old Joseon responded to its surroundings during its development by analyzing articles on foreign relations of different periods. Moreover, for the developmental phases of the inner Old Joseon, domestic literature is used as a reference. In other words, the article on Old Joseon’s capital transfer may imply the expansion and decline of Old Joseon. In addition, the royal title of Old Joseon seems to have changed in the seguence of Dangun, Geom, and King, which allows an estimation of how Old Joseon progressed.
    Based on such recognition, the foreign relations of Old Joseon can be traced back to 2000 BC in the Liaodong region. This period is acknowledged as a theocratic society, an elementary hierarchical society symbolized by “Dangun.” The major tombs of this period are Dolmens, Catacombs, and Stone Mound Tombs. The type differs but these three tombs share common features such as cremation custom or excavated relics. Furthermore, the Liabei region actively interacted with the Godaesan Culture, while the Lianan and Shandong regions interacted with each other. Such culture underwent a major change in the late 2000s BC. In other words, whereas table-type dolmens appeared in the earlier period, capstone type dolmens appeared later on, and catacombs were built outside caves as stone-lined tombs. This culture then spread to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Jilin region. The stratification process of the late period of Machengzi culture and the 3rd period of Ssangtaja Culture is observable. Moreover, the Gaotaishan Culture of Lower Liao-ho River basin actively interacted with Xiajiadian-xiaceng Culture of Liaoxi Area, and later on influenced the establishment of Xiajiadian Culture. The Liabei and Lianan regions of 10th century BC were then grouped as a highly homeogenous culture involving Misongni-type pottery and Lute-shaped Daggers, forming the Shuangfang culture. During this period, there were Sibideiyeongza Culture and Top-type Pottery Culture in the Dalinghe(大凌河) area. These three cultures have regional differences but belong to the same Lute-shaped Daggers culture area, broadly speaking.
    Old Joseon in the middle of 7th century BC is recorded to have had fur trade with Qi(齊) in the Shandong region. According to the literature records and relics from the Shandong region, Bal-Joseon seemed to have traded with Qi as part of the Shuangfang culture of Liaodong region. During this period of Old Joseon, the Liaodong region as a whole became a single cultural region. Also, as seen in the examples of kangsang tomb and Liaoyang Aldaohezi tombs, it exhibits a developed bronze culture and a subdivided hierarchical society. The article discussing the transfer of the capital from Asadal or Jangdang-kyung seems to imply the purpose of managing a more extensive area. Additionally, the royal title of Old Joseon during this period seems to have changed from “Dangun” of the theocratic society to “Geom” which is characterized by a strong political ruler. Based on such developments, Old Joseon engaged in long-distance trade with Qi. Qi needed Joseon’s figured leather for its status as the defeated. It seems that Old Joseon obtained through Qi prestige goods such as treasure clam which raised the political authority of the ruling class.
    Further progress of Old Joseon is manifested in the zhengjiawazi tomb during mid-1000 BC which belongs to the late Shuangfang culture period. From this tomb, the most plentiful excavated relics of the Liaodong region were discovered. This shows that the Old Joseon society has stepped into a more developed hierarchical society. In this period, a new material culture appears, involving Slender Bronze Daggers, clay stripes, and Pit Tombs. Based on such progress, Old Joseon seems to have confronted Yan, a force which includes Liaoxi and Liaodong, in the late 4th century BC. Old Joseon, defeated by Yan which was enjoying its golden days during the period of King Zhao(昭王), regarded Manfanhan as the boundary as recorded in Weilue(��魏略��). In Shiji(��史記��), the presence of Jinbeon, along with Joseon, is magnified in terms of the subject of war. The expansion of Yan at the time reached the western Liaodong region. It can be surmised that Shiji(��史記��) recorded this region as Jinbeon(眞番), while Weilue(��魏略��) discusses it as Manfanhan(滿潘汗). The western region of Liaodong, moreover, included Qin’s Wai Jiao(外徼), and it is home to the 100 mile area given to Wiman by King Jun(準王).
    After Yan’s invasion, Old Joseon chose the Qianshan mountain range as its boundary and moved its center to the Pyungyang region. Some parts of the territory were regained temporarily during Yan’s collapse but it is soon lost to Qin’s invasion. It seems there are two reasons for Qin’s invasion of Old Joseon. Firstly, Qin invaded to conquer the maximum territory which Old Joseon reclaimed. Secondly, Qin wanted to go after the remnants’ exiles of the Joseon region. Here, Qin seems to have re-entered the Qianshan mountain range. The weapons of the Warring States period are remainders of wandering people of the time and an intense war between Old Joseon and Qin. After the fall of WimanJoseon, Han Liaodong army 18 prefectures are divided into 15 prefectures at west and 3 prefectures at east, along the Qianshan mountain range. There are 3 less prefectures compared to the Liaoxi and Liaodong of Early Qin after the fall of WimanJoseon. In this regard, this study acknowledges that the systematic installation of the Liaodong army was confined to the Qianshan mountain range. Since the war with Qin, the Bu-king of Old Joseon did not use Royal title; it seems that it formed a relationship with Qin in which the duty of paying visit is involved. However, Old Joseon maintained its official status as an independent nation and used Royal title internally while not on visits.
    The Old Joseon at the end Qin once again reclaimed the region from the Qianshan mountain range to the Liao He. Here, the wandering people of Yan(燕), Qi(齊), and Zhao(趙) acted as a major variable. Eventually, the wandering people who became the center of WimanJoseon drove out the forces of King Jun, establishing WimanJoseon. A part of Liaohe River Plains Yan relics seems to have incorporated such culture of the wandering people. Through Liaodong, WimanJoseon exchanged goods with the Huns, while the asylums of Han’s wandering people were continuously accepted. This became one of the reasons for Han’s invasion of Old Joseon, and it is highly possible that these wandering people left behind Han tomb of the early Han which were discovered in the Liaodong region. Also, WimanJoseon blocked neighboring nations’ exchange with Han. This manifests that Old Joseon was in fact a dignified ancient nation with its own world view and that its outer subject relations(外臣) of Han was merely nominal. In order to deter WimanJoseon’s expansion, Han installed Chang hai counties in Liaodong but fails to hold WimanJoseon back. Then, the two nations went straight to war, in which WimanJoseon, winning at first, lost due to internal conflicts. Here, Han restores the Liaodong army installed at Qin and installed three additional prefectures in the Qianshan mountain range.
    This study took notice of the role which the Liaodong region particularly played in the history of Old Joseon. The Liaodong region assumes an important position in Old Joseon’s foreign relations and history. Liaodong, geographically located in Taizihe(太子河) or the boundary of the Qianshan mountain range, can be divided into the Liabei and Lianan areas. The distinct cultures of these two areas developed by influencing one another. The Liaodong region interacted with the Liaoxi region to the west, while maintaining ties exchanging with the Shandong region through sea routes. Such influence of cultural development spread to the Jilin region and the Korean Peninsula.
    The Liaodong region has long been the center of Old Joseon. Since the center of Old Joseon moved to the north-western area of Korean peninsula, the Liaodong region became the western part of Old Joseon where Chinese immigrants resided as well as a region of defense which prevented China‘s invasion. Also, the Liaodong defense line of WimanJoseon, which had boldly confronted Han, also collapsed, resulting in the seizure of Wangheom Castle(王險城) and collapse due to internal conflicts. Therefore, it can be viewed that the Liaodong region played an important role in the development, rise and fall, and foreign relations of Old Jos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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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古朝鮮이 어떻게 주변정세에 대응하여 발전하며 대외관계를 맺었는가를 살펴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특히 고조선은 본래 王儉朝鮮을 일컫는데 衛滿朝鮮으로 이어지며, 중심을 요동지역에서 서북한지역으로 이동했다는 큰 틀에서 고조선의 대외관계를 검토하였다.
    초기 고조선은 ‘檀君’으로 상징되는 제정일치사회로 이해된다. 초기 고조선의 물질문화는 기원전 2천년기의 요동지역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시기의 주 무덤은 고인돌, 동굴무덤, 돌무지무덤이다. 세 형식의 무덤은 화장풍습, 출토유물 등에서 공통점을 보인다. 또한 요북지역은 고태산문화와 활발히 교류했으며, 요남지역은 산동지역과 교류가 있었다. 이러한 문화는 기원전 2천년기 말 큰 변화를 보인다. 즉 고인돌은 초기에 탁자식이었다가 새롭게 개석식이 출현했으며, 동굴무덤은 동굴 밖으로 벗어나 석관묘가 조성된다. 그리고 이들 문화가 한반도와 길림지역으로도 전파된다. 또한 이 시기 요동지역의 청동기문화는 계층 분화가 심화되는 과정이 포착된다. 그리고 기원전 10세기 무렵 요북․요남지역은 미송리형토기와 비파형동검을 공반하는 동질성 강한 문화로 묶어지며 쌍방문화가 성립한다. 이 시기에 대릉하유역에는 십이대영자문화가, 서북한지역에는 팽이형토기문화가 있었다. 이들 세 문화는 지역적 차이가 있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비파형동검문화권에 포함된다.
    기원전 7세기 중반 고조선은 산동지역에 위치한 齊와 문피교류를 했다. 제와 교역한 조선은 문헌기록과 산동지역 출토유물을 보면 요동지역에 있었던 것으로 이해된다. 또한 齊가 북벌 과정에서 접한 예맥은 대릉하유역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이 시기 요동지역의 강상 무덤은 발달된 청동기와 계층화가 진행된 복합사회의 모습을 보여준다. 고조선의 도읍이동 기사는 넓어진 영역을 다스리기 위한 고조선의 발전상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고조선의 왕호도 제정일치사회의 ‘檀君’에서 정치적 지배자의 성격이 강한 ‘儉’으로 바뀐 것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발전을 바탕으로 고조선은 齊와 원거리교역을 했다. 양국의 교역이 이루어진 것은 서주 중기 이후 산동지역에서 동이세력이 점차 밀려나고 중원세력의 영향력이 커진 것이 계기로 보인다.
    고조선이 더욱 발전하는 모습은 기원전 1천년기 중반 정가와자 무덤에서 볼 수 있다. 이 무덤에서는 요동지역에서 가장 풍부한 유물이 발견되어 고조선사회가 더욱 발전된 복합사회로 진입했음을 알려준다. 이러한 발전을 토대로 고조선은 요서와 요동을 포괄하며 기원전 4세기 말 전국 燕과 대립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고조선은 소왕대 전성기를 맞이한 燕에 패하며 만번한을 경계로 삼게 되었다. ��史記��에는 전쟁의 주체에 대해 조선과 함께 진번의 존재가 부각되어 있다. 당시 燕의 진출은 요동 서부지역까지 미쳤다. ��史記��는 요동 서부지역을 眞番으로, ��魏略��은 滿潘汗으로 기록한 것으로 파악된다.
    연의 침공 이후 고조선은 천산산맥을 경계로 삼고 평양지역으로 중심지를 옮긴다. 燕 멸망 당시 일시적으로 일부 영토를 회복하지만 秦의 침입으로 다시 빼앗긴다. 秦의 고조선 침공은 두 가지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이해된다. 첫째는 고조선이 수복한 燕의 최대 판도를 다시 장악하는 것이고, 둘째는 秦에게 나라를 잃은 燕․趙 유이민들의 조선지역 망명을 뒤쫓기 위해서였다. 이때 秦은 천산산맥까지 진출한 것으로 보인다. 요동∼서북한 지역에서 발견되는 秦․전국시대 무기들은 유이민의 이동과 고조선과 秦이 벌인 치열한 전쟁의 흔적으로 보인다. 본고는 요동군이 처음으로 체계적으로 설치된 秦代에는 천산산맥까지만 요동군이 설치된 것으로 이해했다. 고조선의 부왕은 전쟁 이후 대외적으로 왕호를 사용하지 않고 조회의 의무를 지는 것으로 秦과 관계를 맺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고조선은 실제로 독립국의 위상을 유지하여 내부적으로는 왕호를 계속 사용했으며 조회도 하지 않았다.
    진말한초 고조선은 다시 천산산맥∼혼하에 이르는 지역을 수복한다. 이때 고조선에 망명한 중원계 유이민들이 큰 변수로 작용한다. 결국 위만이 중원계 유이민과 고조선 서방의 조선․진번 주민을 기반으로 세력을 키워 준왕을 밀어내고 위만조선을 세운다. 요하 평원지역의 燕 유적 중 일부는 이러한 유이민 문화가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위만조선은 요동을 통해 흉노와 교류하며 관계를 맺었고 漢 망명인들을 지속적으로 받아들였다. 이는 漢이 고조선을 침략한 원인이 되기도 했다. 요동지역에서 발견되는 서한 초기 漢墓는 漢 유이민 집단이 남겼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위만조선은 주변국과 漢의 교류를 막았다. 이것은 위만조선이 漢의 외신이 된 것은 명목상이었을 뿐 실제로 자신만의 천하관을 가진 당당한 고대국가였음을 드러낸 것이다. 漢은 위만조선의 팽창을 저지하기 위해 요동에 창해군을 설치하지만 실패로 끝난다. 그리고 양국은 정면으로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초반에 선전하던 위만조선은 내부 분열로 결국 패망한다.
    본고에서는 고조선의 역사에서, 특히 요동지역의 역할에 주목하였다. 고조선 사람들은 천신사상으로 대표되는 독자적인 천하관을 가지고 있었고, 요동지역을 중심으로 다른 지역과 구분되는 자신들만의 천하를 만들어갔다. 요동지역은 오랫동안 고조선의 중심지 역할을 했다. 고조선의 중심지가 서북한지역으로 바뀐 이후 요동지역은 중원계 이주민이 머물던 고조선의 서방이기도 했으며 중원세력의 침입을 막는 역할도 했다. 그리고 한에 당당히 맞서던 위만조선도 요동방어선이 무너지면서 왕험(검)성이 포위되어 내부 분열로 멸망한다. 따라서 요동지역은 고조선의 발전과 흥망․대외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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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Ⅰ. 서론 1
    • 1. 연구배경 및 연구사 1
    • 2. 연구목적과 방법 7
    • Ⅱ. 고조선의 시간과 공간 13
    • 1. 건국연대 13
    • 2. 공간범위 19
    • 3. 시기구분 33
    • Ⅲ. 요동지역 고조선의 초기문화와 교류 41
    • 1. 요북지역의 동굴무덤 43
    • 1.1 주요 동굴 유적 43
    • 1.2 동굴무덤의 성격 46
    • 2. 요동지역의 초기 고인돌 49
    • 2.1 초기 고인돌 유적 현황 49
    • 2.2 초기 고인돌의 성격 52
    • 3. 요남지역의 초기 돌무지무덤 55
    • 3.1 초기 돌무지무덤 유적 55
    • 3.2 초기 돌무지무덤의 성격 59
    • 4. 요동지역의 교류 양상과 초기 고조선사회 63
    • Ⅳ. 고조선의 발전과 西周․春秋 齊와의 대외관계 69
    • 1. 지역별 문화 양상 69
    • 1.1 기원전 2천년기 말의 문화변동 70
    • 1.2 대릉하유역의 십이대영자문화 76
    • 1.2.1 유적 현황 76
    • 1.2.2 문화의 특징 78
    • 1.3 요동지역의 쌍방문화 80
    • 1.3.1 유적 현황 80
    • 1.3.2 문화의 특징 87
    • 1.4. 서북한지역의 팽이형토기문화 93
    • 1.4.1 유적현황 93
    • 1.4.2 문화의 특징 99
    • 2. 西周․春秋 齊와의 교류 104
    • 2.1 西周와의 교류와 濊貊․韓侯 104
    • 2.2. 고조선의 발전과 春秋 齊와의 교류 120
    • Ⅴ. 고조선의 세력 확대와 전국 燕과의 전쟁 135
    • 1. 고조선의 세력 확대와 朝․燕 대립의 시작 135
    • 1.1 고조선의 발전과 국제정세의 변화 135
    • 1.2 고조선의 칭왕과 燕과의 대립 148
    • 2. 고조선과 燕의 전쟁과 眞番의 실체 155
    • 2.1 滿潘汗과 燕 세력의 동단 155
    • 2.2 眞番의 실체와 전쟁 이후의 양상 165
    • Ⅵ. 통일제국 秦의 침입과 고조선의 항쟁 179
    • 1. 고조선과 秦의 전쟁과 西界 변화 179
    • 1.1 秦의 고조선 침입과 원인 179
    • 1.2 고조선의 西界 변화 185
    • 2. 전쟁 이후 양국의 관계와 요동군의 범위 193
    • 2.1. 秦의 요동군 설치와 범위 193
    • 2.2 전쟁 이후 朝․秦 관계와 왕호 문제 198
    • Ⅶ. 위만조선의 발전과 漢과의 대외관계 205
    • 1. 위만조선의 성립과 발전 205
    • 1.1 위만조선의 성립 205
    • 1.2 위만조선의 발전과 요동지역 漢墓 문제 212
    • 2. 위만조선과 漢의 전쟁 221
    • 2.1 국제정세의 변화와 요동지역 221
    • 2.2 朝․漢 전쟁과 위만조선의 멸망 228
    • Ⅷ. 결론 235
    • 참고문헌 241
    • Abstract 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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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61 복기대, "「기원전 7∼4세기 遼西지역의 정치적 변화에 관하여 -秦開 동정을 중심으로-」", 『文化史學』21, 2004
    • 362 박 철, "「표대유적 제8지점에서 드러난 팽이그릇시기 3기층, 4기층 의 집자리와 유물」", 『조선고고연구』3, 2012
    • 363 강인욱, "「기원전 13∼9세기 카라숙 청동기의 동진과 요동ㆍ한반도 의 초기 청동기문화」", 호서고고학회, 『호서고고학』21, 2009
    • 364 이양수, "「변진한 지역에 영향을 준 고조선계의 문화 –청동기시대부 터 기원전 194년까지-」", 『동북아역사논총』56, 2017
    • 365 한창균, "「고조선의 성립배경과 발전단계 시론 –고고학 발굴자료와 연구성과를 중심으로-」", 『국사관논총』33, 1992
    • 366 오대양, "「요동지역 청동기시대 문화의 양상과 전개 –소위 쌍방ㆍ미 송리문화를 중심으로-」", 『동양학』61, 2015
    • 367 김병준, "「3세기 이전 동아시아 국제질서와 한중관계 –조공ㆍ책봉의 보편적 성격을 중심으로-」", 『동아시아 국제질서 속의 한중관계사』, 동북아역사재단, 2010
    • 368 박준형, "「산동지역과 요동지역의 문화교류 -산동지역에서 새로 발견 된 선형동부를 중심으로-」", 『한국상고사학보』79, 2013
    • 369 오대양, "「고대산문화의 묘제와 장속특징에 대한 검토 –하가점하층문 화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구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동양학』66, 2017
    • 370 전영래, "「완주상림리출토 중국식 동검에 관하여 -춘추말 전국초, 중국 청동기문화의 남한유입문제-」", 『全北遺蹟道調査報告』6, 1976
    • 371 정인성, "「燕式土器文化의 확산과 後期古朝鮮의 토기문화 -細竹里ㆍ 蓮花堡類型의 이해를 바탕으로-」", 『白山學報』100, 2014
    • 372 이후석, "「고고학을 통해 본 초기 고조선과 주변 사회 –고조선과 연ㆍ산융ㆍ동호의 관계를 중심으로-」", 동북아역사재단 2017년 상고 사 토론회, 2017
    • 373 조진선, "「요서지역 청동기문화의 발전과정과 성격」,『요하문명의 확산 과중국 동북지역의 청동기문화』", 동북아역사재단, 2010
    • 374 이후석, "「기원전 4세기대 요서지역이 문화 변동과 그 의미 – 동대장 자유형과 세형동검문화의 관계를 중심으로」", 『인문학연구』28, 2015
    • 375 손영종, "「락랑군 남부지역(후의 대방군지역)의 위치 -<락랑군 초원4 년 현별 호구다소□□> 통계자료를 중심으로-」", 『력사과학』2, 2006
    • 376 趙賓福, "「요서지역의 문명 기원과 교류 -한 이전 요서지역의 문화 발전 단계 건립 및 문화 전승과 교류 관계 연구-」,『동북아시아의 문명 기원과 교류』", 학연문화사, 2011
    • 377 조진선, "「동북아시아 청동기∼초기철기시대 편년의 열쇠 -<朝陽袁 臺子-戰國西漢遺址和西周至十六國時期墓葬〉, 요녕성문물고고연구 소ㆍ조양시박물관 편 ‘서평’-」", 『한국고고학보』80,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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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1.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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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Ver 8.6 (2023년 1월 3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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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목적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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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쟁 조정을 위한 기록보존, 불만처리 등을 위한 원활한 의사소통 경로의 확보, 공지사항 전달
                      다. 서비스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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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유 기간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가. 처리기간 및 보유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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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는 회원탈퇴시까지
                      나.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 까지 정보를 보유 및 열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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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접속에 관한 기록 :

                      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처리 항목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가. 필수 항목 : ID,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보호자 성명(어린이회원), 보호자 이메일(어린이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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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정보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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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RISS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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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파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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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개인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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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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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음
                      라. RISS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함.
                      마.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구 거절 시 불복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부서에서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연기 또는 거절 시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통지
                           2) 해당 부서에서 정보주체의 이의제기 신청 및 접수(서면, 유선, 이메일 등)하여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안전성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가.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RISS의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
                      나.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분야별 담당자를 지정․운영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실시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실시
                           - 침입차단시스템, ID/패스워드 및 공인인증서 확인을 통한 접근 통제 등 보안시스템 운영
                      라.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2년 이상 보관, 관리
                           -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
                      마. 개인정보의 암호화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
                      바.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 실시
                           -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
                      사.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 설치․운영
                           - 물리적 보관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CCTV 설치․운영 절차를 수립, 운영
                      자동화 수집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가. 정보주체의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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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책임자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가. RISS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담당자 연락처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학술진흥부 길원진

                      나. 정보주체는 RISS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 할 수 있습니다.
                           RISS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열람 청구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가. 자체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부서명 : 대학학술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나.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보호 포털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확인을 위한
                             휴대전화·아이핀(I-PIN) 등이 있어야 함)
                      권익침해 구제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
                         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www.kopico.go.kr)
                         나.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privacy.kisa.or.kr)
                         다.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라.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RISS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관련 고객 상담 및 신고
                            부서명 : 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락처 : ☎053-714-0149 / (Mail) giltizen@keris.or.kr / (Fax) 053-714-0194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 홈페이지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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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방침 변경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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