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차별금지법(1999~2005)의 여성정책적 의미 = Women-policy’s significance on Gender Discrimination Prevention and Relief Act(1999 ~2005)
저자
김선욱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7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4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87-207(21쪽)
KCI 피인용횟수
4
제공처
소장기관
1999년 1월 제정되어 동년 7월부터 시행되었던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차별금지법'이라 한다)이 2005년 폐지되었다.
남녀차별금지법은 그 당시 새로 신설된 국가여성정책의 총괄부서인 여성특별위원회가 남녀평등정책의 실현을 위하여 차별사례의 분쟁조정과 처분 등의 준사법적 기능을 보강하여야 한다는 판단 하에 법제정의 노력을 경주하여 얻은 입법적 성과 중의 하나였다. 남녀차별금지법에 의하여 여성특별위원회는 일정한 준사법적 기능을 갖게 되었고, 차별의 철폐는 평등을 촉진해야 하는 여성정책의 기본전제로써 여성정책담당부서인 여성특별위원회가 차별에 대한 준사법적 기능을 갖게 된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었다.
그러나 2005년 여성부가 여성가족부가 되면서 업무의 중복들을 이유로 남녀차별금지법에 의한 남녀차별개선위원회의 업무가 국가인원위원회로 넘겨졌고, 기존의 업무 중 성희롱방지교육에 관하여만 여성가족부에 남게 되면서 남녀차별금지법은 폐지되었다.
이에따라 국가인권위원회는 성차별시정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개정하고 이에 따른 조직을 정비하고 종전의 남녀차별개선위원회의 업무를 이관 받아 수행하고 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부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하였고, 이에 따른 논의를 거쳐 최근 법무부는 국가인권위원회와의 오랜 작업 끝에 차별금지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앞두고 그동안의 남녀차별금지법의 여성정책적 의미를 분석해보고 앞으로 제정될 차별금지법의 과제를 생각해보고자 한다.
Gender Discrimination Prevention and Relief Act(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the Act”)was legislated in February 8, 1999,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 of gender equality stated inthe Constitution, to prevent gender discrimination and to realize gender equality in every sector ofsociety by protecting the interests and enforcing the rights of victims.
The Act, as law specifying constitutional equal right’s mandate, complete Women’s Development Act to promote gender equality in all the areas by stipulating fundamental rules with regard to the obligation of the State etc. and has the significance as legislative measure to perform CEDAW’s national obligation. It was also notable that the Presidential Commission on Women(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the Commission”) could exercise quasi-judicial function by the Act.
So, in this article I analyzed results of efforts redressing gender discrimination performed by the Commission and examined women-policy’s significance of the Act.
Whil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was reorganized to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the Act was merged with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Therefore, this Act was repealed in April, 2005 two years ago and from June 23, 2005,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has begun to deal with concerning gender discrimination.
Thereupon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passed the recommendation proposal on “Anti-Discrimination Law” on July 24, 2006 and advised the Prime Minister to pursue its enactment. Recently, the Ministry of Justice noticed ‘the bill on Anti-Discrimination Law’.
Although the Act was repealed, the enactment of Anti-Discrimination Law prohibiting about not only gender discrimination but also all discrimination can be turning point. I hope to make diverse and substantive discrimination-remedy policy and to practice Anti-Discrimination Law within the consciousness in our live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1 | 0.81 | 0.7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5 | 0.68 | 0.998 | 0.2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