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범죄피해재산의 몰수·추징 및 피해자 환부 제도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 일본의 피해회복급부금 지급 제도를 중심으로 - = Comparative Legal Study on Criminal Asset Recovery System – Focusing on Remission Payment System of Japan
2019년 부패재산의몰수및회복에관한특례법 개정으로 다중피해 사기 범죄의 범죄 피해재산에 대한 몰수・추징이 허용되어 범인으로부터 환수한 범죄피해재산이 피해자 에게 환부될 수 있도록 되었다. 동법 시행령은 세부적인 범죄피해재산 환부 요건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의하면 몰수・추징된 범죄피해재산을 보관하는 검사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그 이유 유무를 심사하여 피해자의 피해인정재산을 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범죄피해재산을 환부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제도 정비에 의하여 다중피해 사기 범죄의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범죄피해재산에 대한 동결 조치가 가능 하게 되고, 피해자들은 보다 신속하게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등의 긍정적 효과가 예상된다. 그러나 현행 범죄피해재산의 환부 규정으로는 피해자들 사이의 첨예한 이해 관계 대립에 따라 제기될 수 있는 피해자나 피해금액의 특정 등의 문제를 해소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일본에서도 재산범죄의 범죄피해재산은 원칙적으로 몰수・추징할 수 없는데, 2006년 해외 당국에 의하여 동결된 범죄피해재산의 회수와 피해자 반환 문제를 계기로 관련 법률의 정비가 이루어져 일정한 요건 아래 조직적 사기 범죄를 포함한 일정한 재산 범죄의 범죄피해재산의 몰수・추징이 허용되었고, 몰수・추징된 범죄피해재산은 범죄 피해재산등에의한피해회복급부금의지급에관한법률(이하‘피해회복급부금지 급법’)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급부금 지급의 형태로 환원되게 되었다. 피해회복급부금 지급법은 피해회복급부금의 지급 요건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의하면 검찰관이 그 지급 대상 범죄를 결정하고,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심사하여 피해자의 수급 자격 유무와 범죄피해액을 재정하며, 그 결과에 따라 피해회복급부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일본의 피해회복급부금 지급 제도는 우리나라의 범죄피해재산 환부 제도와 비교하여 피해자나 피해인정재산의 범위 등을 보다 명확하게 설정하고 있다. 일본 검찰은 2008년의 ‘고료카이 사건’에서 피해회복급부금 지급 제도를 통하여 23억엔 상당의 범죄피해재산을 5,000여명의 피해자들에게 환원한 이래 위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데, 일본 검찰이 공고한 자료 등을 토대로 다중피해 사기 범죄에 대한 적용 사례를 포함하여 실무례를 검토하였다.
이러한 비교법적 연구를 통하여 향후 범죄피해재산의 몰수・추징 및 환부 제도의 설계에 있어서는 도산법적 접근과 범죄수익 환수 체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Under the current legislation of Korea, confiscation and collection of criminal proceeds relating to victim’s property of predicate offense is prohibited in principle. Exceptions are given in case of certain crimes under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Confiscation and Return of Property Acquired through Corrupt Practices(‘the Act’).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stipulates detailed regulations on the process of return of collected criminal assets; the public prosecutor keeping such collected assets decides acknowledged amount of damage by reviewing application for return of the property made by the victim, and gives back such property to them. Upon the amendment of the Act in 2019, confiscation and collection of victim’s property of fraud on multiple victims is allowed, positive effects of freezing criminal proceeds in an earlier stage of investigation and relieving victims efficiently are expected. However, the current system of returning victim’s property is not sufficient for solving acute conflict among victim groups in terms of specifying qualification of victims and their receivable amount.
In Japan, confiscation and collection of criminal proceeds relating to victim’s property of predicate offense is generally prohibited as well. Due to the issue on receipt of assets frozen by foreign authority and their return to victims, related legislation were made to enable confiscation and collection of victim’s property of certain crimes including organized fraud. The Act on Issuance of Remission Payment Using Misappropriated Property of Japan regulates conditions of remission payment using collected criminal assets and its process; the public prosecutor establishes the scope of eligible criminal acts, determines entitlement to remission payment and their amount of damage by reviewing application made by the victim, and gives back such property to them. In comparison with Korean system of returning victim’s property, Japanese remission payment system sets up the scope of eligible victim and their receivable amount in a clearer way. In 2008, the public prosecutors office of Japan successfully made recovery of assets amount equivalent to JPY 2.3 billion to over 5,000 victims by using remission payment in an illegal loan case, and continues to conduct this asset recovery practice thereafter. Based on the disclosure made by the public prosecutors office of Japan, I have reviewed several actual cases of remission payment including case on fraud on multiple victims.
Through this comparative legal analysis, I have emphasized that it is necessary to take consideration on ideas of insolvency laws and further review on the overall regulation system of proceeds of crime in the process of designing criminal asset recovery system.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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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01-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Contemporary Review of Criminal Law | KCI후보 |
201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41 | 1.41 | 1.2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1 | 0.96 | 1.314 | 0.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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